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월 3만~6만원

비행 중인 군용기

광주 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살면 구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제3종 구역 기준이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다. 신청은 구청에 서면으로 하고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85웨클부터 광주는 제3종이고 월 3만 원이다.

이 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금액, 누가 받는지를 적는다. 신청과 이의신청 날짜, 동의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도 적는다. 광산구와 서구에서 비행기 소리를 듣고 사는 분이 볼 글입니다.

구역은 셋이고 광주는 85웨클부터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로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을 지정해 고시합니다. 단위는 웨클이다.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 이상 95 미만이다. 셋이다.

제3종은 비행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 수원의 군용비행장은 85 이상 90 미만이다. 세종·강릉·군산·서산·오산·원주·청주·충주·평택·예천은 80 이상 90 미만이다. 같은 소음이라도 지역에 따라 구역에 드는지가 갈립니다. 갈린다.

광주는 85다. 다른 곳은 80이다. 다르다. 기준이다.

제3종에 잇닿은 지역도 사정에 따라 제3종에 들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의 경계가 기준이다.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와 하천·도로 같은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월 6만, 4만 5천, 3만 원입니다

제1종 6만 원, 제2종 4만 5천 원, 제3종 3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언제 이사 왔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일터가 어디인지에 따라 줄어듭니다.

소음이 있는 줄 알고 뒤에 들어온 사람과 원래 살던 사람을 같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낮에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 소음에 노출된 시간이 적다는 점도 반영된다. 준다.

기준 금액이다. 전입과 일터로 준다. 줄어든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 ① 광주는 제3종 구역 85~90웨클, 월 3만 원 ② 제2종 90~95웨클 4만 5천 원·제1종 95웨클 이상 6만 원 ③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신청, 권리는 5년 ④ 전입 시기·근무지·사격 일수에 따라 줄어든다. 이의신청은 지역심의위원회, 재심의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누가 받나

지급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가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만 있고 살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군사격장은 셈이 다릅니다. 그 달에 실제 사격한 날이 없으면 없다. 1일 이상 8일 미만이면 3분의 1, 8일 이상 15일 미만이면 3분의 2, 15일 이상이면 전액이다.

살았어야 한다. 주민등록만으로는 안 된다. 실거주다.

신청과 이의신청 날짜

국방부장관이 대상지역과 기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구청이 주민에게 안내합니다. 신청은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구청에 낸다. 서면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고 누리집 공고나 통보로 알려집니다.

대상에서 빠졌거나 금액을 다투려면 공고·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정은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안이다.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한다.

60일, 30일, 30일이다. 세 시계다. 순서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니 근거 자료를 같이 준비한다. 자료다.

동의하기 전에 알아야 할 둘

첫째, 받을 권리는 공고기간이 끝난 날이나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둘째가 더 무겁다.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그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같은 원인으로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어려워진다. 막힌다.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한다. 받은 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는다.

5년이다. 동의는 화해다. 소송이 막힌다.

소음대책지역이면 집 짓기도 걸립니다

지정·고시 뒤에 그 안의 땅을 산 사람 등에게는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가 제한됩니다. 방음시설 같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고 세부는 국방부령이다. 제한이다. 소음이 크게 달라지면 구역을 다시 정할 수 있고 자동소음측정망도 둔다.

저라면 광산구나 서구에서 비행기 소리를 듣고 산다면 구청에 우리 동이 몇 종 구역인지부터 묻겠습니다. 안내가 오면 전입일과 일터 주소를 증빙으로 챙겨 서면으로 낸다. 금액이 적으면 60일 안에 근거를 붙여 이의신청한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따로 소송할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광주 군공항 주변에서 어느 동·리가 제1종·제2종·제3종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고시의 구역 목록과 지형도를 열지 못했습니다. 구청 담당 부서가 답입니다
  • 전입 시기와 일터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금액은 줄이기 전 기준 금액입니다
  • 야간비행 제한이 광주 군공항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아래 규칙(2026. 7. 1. 시행) 원문 직접 확인 — 소음대책지역 구역 기준(광주 제3종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보상금 월 6만·4만 5천·3만 원, 전입 시기·근무지·사격 일수에 따른 조정, 서면 신청·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이의신청·국방부 재심의, 5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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