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토지 수용 보상 절차와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간 안내 그래픽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입니다. 따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날부터 토지보상법의 기간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8월 27일이 보상 시계가 켜진 날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17년 12월에 결정된 도로가 올해 7월 9일 변경 결정과 사전 열람을 거쳐 8월 27일 실시계획에 이르렀다. 이 글은 그 고시와 토지보상법 22조·25조·30조·83조~85조·91조를 열었다. 수용 절차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을 적는다.

광주 고시 한 장의 아홉 해

고시문은 세 단락입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51호(2017년 12월 1일)로 결정됐다. 통합특별시 고시 제135호(2026년 7월 9일)로 변경 결정되고, 같은 날 공고 제2026-987호로 사전 열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86조·88조·91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아홉 해가 걸렸다. 길다. 그래도 왔다.

관계도서는 광주청사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두고 보여 줍니다. 내 땅이 이 도로에 걸렸다면 그 도서에 지번이 있다. 지번이다. 가서 본다. 도서다.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는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으라고 적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예외다.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이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이다. 그날이 기준이다. 시계다. 기준일이다. 적어 둔다.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로2-45호선은 그날부터 셈합니다.

광주 대로2-45호선, 8월 27일 고시가 사업인정 — ① 2017. 12. 1. 결정, 2026. 7. 9. 변경·열람, 8. 27. 실시계획 ② 시행자 재결 신청 1년, 소유자 청구 뒤 60일 ③ 재결서 받은 날 30일 이의·90일 소송 ④ 사업 폐지 통지 뒤 6개월 환매. 고시 뒤 허가 없이 지으면 보상 없음(제25조). 국토계획법 제96조②, 토지보상법, 고시 제2026-258호

고시 뒤에는 손대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줄 형질 변경이나 물건 손괴는 금지다. 건축과 대수선, 공작물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하면 원상회복 의무에 그 손실은 보상 청구를 못 합니다.

허가 없이 짓지 않는다. 보상이 걸린다. 허가부터다. 그다음이다.

사업시행자가 미루면 소유자가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다. 1년 안에 안 하면 사업인정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1년이다.

그동안 소유자는 재산권이 묶입니다. 그래서 제30조가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이자가 붙는다. 60일이다.

60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얹어 줍니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조항이고, 반드시 서면입니다.

재결은 14일, 보상금은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재결합니다. 특별한 사유면 한 번 14일 연장이다. 재결서 정본을 시행자와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보상금은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합니다. 받을 사람이 거부하거나 시행자가 불복하면 공탁한다. 시행자가 불복해 차액을 공탁한 경우 소유자는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탁금을 못 받는다. 개시일까지 지급도 공탁도 없으면 재결이 효력을 잃습니다. 재결도 끝난다.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 것을 씁니다. 그날 뒤 값은 안 본다. 개발 영향을 뺀 값이다. 도로가 난다는 소식에 오른 땅값은 보상액에 들어가지 않고, 고시 전 공시지가에 물가와 지가변동률만 얹는 구조입니다.

불복 기간, 30일과 90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은 90일,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60일이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이 먼저다. 짧다. 놓치면 끝이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소유자가 내면 시행자가 피고입니다. 광주 도로 사업이면 통합특별시가 상대다.

사업이 없어지면 되사올 수 있습니다

제91조 환매권입니다. 사업이 폐지·변경돼 땅이 필요 없게 되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되산다. 폐지·변경 고시일부터 10년, 취득 5년 안에 안 쓰면 취득일부터 6년입니다.

다만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을 못 씁니다. 여기가 제일 짧다. 반년이다. 6개월이다.

저라면 8월 27일 고시를 출발점으로 달력에 세 날짜를 적겠습니다. 1년 뒤인 재결 신청 시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그리고 혹시 사업이 없어질 때의 6개월이다. 광주 시보에서 고시 번호로 찾으면 원문이 나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시 제2026-258호의 첨부 고시문(hwpx)에 적힌 도로 구간·연장·편입 지번은 열지 못했습니다. 관계도서는 광주청사 도시계획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 대로2-45호선의 보상계획 공고·협의 일정은 이 고시 뒤 절차라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통합특별시 출범 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명칭과 관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2026. 8. 27.,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광주광역시 고시 제251호 2017. 12. 1. 결정, 통합특별시 고시 제135호 2026. 7. 9. 변경, 공고 제2026-987호 사전 열람,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제91조) 원문 직접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실시계획 고시 = 사업인정 고시 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고시일 효력)·제23조(1년)·제25조(행위 제한)·제28조·제30조(재결 신청 청구 60일·가산)·제34조·제35조(14일)·제40조·제42조·제70조·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소송 90일·60일)·제91조·제92조(환매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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