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간임대 협동조합, 법인 등기보다 토지 80%가 먼저인 이유
광주·전남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으로 가려는 현장은 법인 등기보다 토지 사용권원 80% 가 먼저입니다. 등기는 한 달이면 돼요. 그런데 80%가 없으면 구청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법인만 생기고 모집은 못 합니다. 그 상태로 사람을 모으면 지금도 신고 없는 모집입니다. 2027년 3월 9일 뒤에는 명칭을 불문한 금지에 걸려요. 시행일까지 180일 남짓인데, 정관을 쓰고 발기인 다섯 명을 모으는 일은 한 달 안에 끝나는 서류 일이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수십 명에게서 사용승낙서를 받는 일은 현장에 따라 여섯 달이 모자랍니다. 이 글은 그 계단을 법령 원문 순서대로 놓습니다. 광주·전남 현장이 3월 9일까지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지 달력으로 봐요. 📋 목차 협동조합은 등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구청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다섯 가지 광주·전남 현장의 180일 달력 신고가 수리된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협동조합은 등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가 설립 절차를 정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5인 이상 이 발기인이 됩니다. 정관을 쓰고 창립총회를 연 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요.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이 나와서 그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그 뒤 출자금을 내고 등기하면 법인이 생겨요. 여기까지가 한 달쯤입니다. 서류 일이니까요. 빠르면 3주예요. 그런데 이 법인은 아직 조합원을 모을 수 없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관문을 하나 더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5조의3이에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을 공급할 목적으로 세운 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대상이에요. 호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