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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홍보관 「회원 모집」, 3월 9일부터 남는 길은 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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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홍보관에서 보는 「회원 모집」 은 2027년 3월 9일부터 두 길만 남습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모집하는 길, 그리고 모집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길이에요. 그 밖의 이름을 단 모집은 전부 금지입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법 조문에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적혔습니다. 광주에서 지난 몇 해 실제로 쓰인 간판들이 그대로 나열된 셈이죠. 상무지구나 첨단 쪽 대로변을 지나다 「10년 살고 내 집」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홍보관이 3월 9일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는지는 간판이 아니라 관청 도장 두 개 중 하나 가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둘이 무엇인지, 광주·전남 현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봅니다. 📋 목차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법에 남는 두 경로 사라지는 것 — 위원회·추진위·회원·투자자 시행일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광주시는 2025년 1월에 이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를 공식으로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관을 여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광주 안에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 발표에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관내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낸 사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도 없다 는 것. 홍보관은 여럿인데 신고는 0건이었다는 뜻이에요. 법이 바뀐 건 그 뒤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8일 관보에 실렸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그러니까 2027년 3월 9일 입니다. 광주에서 경고가 먼저 나오고 법이 따라온 순서예요. 전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현장을 짚지 않아요. 대신 광주든 순천이든 목포든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을 봅니다. 신...

광주·전남 시·군·구에 걸친 도로, 도로명은 누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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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도로 는 그 도로가 지나는 시장·군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정합니다. 법이 그렇게 나눠 놓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9월 10일에 고시 제2026-282호를 냈습니다. 이름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예요. 내 집 앞길이 여기 들어갔다면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것이에요. 📋 목차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고시에 무엇이 적히나 고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주소는 신청해야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이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도로가 걸친 범위 도로명을 정하는 곳 둘 이상의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시·도지사 ← 이번 고시 그 밖의 도로 시장·군수·구청장 이번 고시는 가운데 칸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 도로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고시가 지금 나오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한 시·군 안에 있던 길이 여러 시·군·구에 걸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하는 주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정하는 곳이 바뀌는 셈이죠.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예요. 전화는 061-286-7641입니다. 정하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7조제5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29조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고요. 둘 다 고시 앞에 오는 단계예요. 고시가 났다는 것은 의견 수렴과 심의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꾸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여럿이에요. 제8조제2항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

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도로가 열려도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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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4차로가 열립니다 . 그런데 도로가 열린다고 그 옆 땅에 접도구역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많이들 그렇게 아십니다. 큰길이 나면 옆은 못 짓는다고요. 법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틀린 상식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실제로 못 짓습니다. 다만 지정이 먼저 라는 순서가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 순서 하나가 날짜를 바꾸고, 날짜가 권리를 바꿉니다. 도로 사용개시와 접도구역 지정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절차 입니다. 하나는 「도로법」 제39조, 다른 하나는 제40조예요. 이 둘을 붙여 놓고 읽으면 내 땅에 무엇이 걸리는지가 보입니다. 📋 목차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사용개시 공고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하고 따로 고시합니다 접도구역에 걸리면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10호입니다.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항목 공고에 적힌 내용 도로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 857호선 (보성군 벌교~순천시 황전면) 사용개시구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연장·차로 3.74㎞ · 4차로 중요경과지 벌교읍 봉림리·연산리 / 낙안면 신기리·이곡리 중용구간 해당없음 개시일시 2026. 9. 17. 14:00 ~ 날짜만 적은 게 아니라 시각까지 찍었습니다. 오후 두 시예요. 공고가 시각을 적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구간이 「도로법」이 말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이죠. 지나는 교차로도 열한 곳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봉림교교차로, 봉림교차로, 상무자동차입구교차로, 금산교차로, 농공단진입구교차로, 연삼삼거리가 앞쪽이고요. 이어서 연산교차로, 구기마을입구교차로, 신기교 교차로, 신기마을입구교차로, 이곡교차로입니다. 내 땅이나 가게가 이 이름들 근처라면 그 구간이 맞습니다...

광주 서구 양동 94,661㎡ 생태숲, 내 땅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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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94,661㎡에 생태숲이 들어섭니다 . 확인하실 것은 하나예요. 내 땅이 토지조서에 올라 있는지. 고시문 6항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 이름까지 적는 자리예요. 거기 내 지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없으면 구경하는 쪽이고요. 있으면 당사자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사업 이름은 발산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로 났고,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담당은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입니다. 📋 목차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법에는 수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자리는 고시 앞에 있었습니다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숫자부터 봅니다. 항목 고시에 적힌 내용 위치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면적 94,661㎡ 종류 도시생태복원 내용 생태숲·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기간 2025년 ~ 2028년 (4년) 시행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94,661㎡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열세 개쯤 되는 넓이예요. 기간은 4년인데 앞뒤가 다릅니다. 1~2차년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인허가입니다. 3~4차년도에 식생복원과 생물서식공간,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가요. 즉 지금은 그리는 단계 입니다.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용 항목에는 다섯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생태숲, 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각각이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고시 본문에 적히지 않았어요. 그건 설계에서 정해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땅에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보전법」 ...

광주 서구 금호동 승강기 하나에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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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승강기 하나를 놓으려다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었습니다 . 고시문에 적힌 변경 취지가 그렇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하나예요. 땅의 넓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경계선의 모양만 바뀌었는지. 이번 건은 뒤쪽입니다. 내 땅 근처에서 이런 고시가 났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질문이 줄줄이 섭니다. 내 땅도 걸린 건가. 면적이 깎이는 건가. 보상은 나오나. 그런데 막상 고시문을 펴 보면 「조서 변경없음」이라는 짧은 말이 붙어 있죠. 이 한 줄을 읽어 내야 답이 나옵니다. 📋 목차 승강기 하나가 도시관리계획까지 간 경위 효력은 결정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에서 생깁니다 경미한 변경이면 묻지 않고 바꿉니다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승강기 하나가 도시관리계획까지 간 경위 순서를 거꾸로 짚으면 쉽습니다.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놓는 사업이 먼저 있었어요. 승강기를 놓으려면 그 자리를 정확히 재야 하고, 그래서 땅을 나눠 재는 분할측량 을 했습니다. 재고 나니 도면에 그어져 있던 선과 실제 선이 어긋났죠. 그러면 둘 중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땅을 도면에 맞추거나, 도면을 땅에 맞추거나. 고친 쪽은 도면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어린이공원이 어디까지고 공공청사가 어디까지인지가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그 선과 다르면 계획을 실제에 맞춰 고쳐야 하죠. 그 고침이 이번 고시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3호, 2026년 9월 10일 자입니다. 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청사에서 찾을 때 이 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은 깁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제로 한 일은 측량한 대로 선을 다시 그린 것 이죠. 고시가 밝힌 변경 내용은 두 줄입니다. 위치는 광주 서구 금호동 811-1번지 일원이고요. 구분 시설·용지 면적 바뀐 것 기반시설계획 어린이공원(180) 3,570.2㎡ 조서 변경없음 ...

무안·신안·화순·광양 2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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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화순·광양의 22개 지구가 9월 3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가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제2026-266호로 알린 내용이다. 1만 1,052필지, 829만㎡가 들어갔고 담양과 나주의 두 지구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내 논이 그 안에 들었다면 2년 안에 측량 통지가 옵니다. 이 글은 고시 첨부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열어 읽었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는지,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계가 바뀌어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적습니다. 무안·신안·화순·광양에 땅을 두신 분이 보시면 된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나 신안이 가장 많습니다. 지도읍 당촌리·읍내리·태천리, 임자면 이흑암리·삼두리·재원리, 흑산면 진리·만재도리, 압해읍 동서리·신장리, 신의면 상태서리까지 열한 곳이다. 상태지구 하나가 123만㎡로 이번 고시에서 가장 넓습니다. 무안은 여섯 곳입니다. 무안읍 고절리, 몽탄면 사창리, 청계면 도대리, 일로읍 의산리, 삼향읍 지산리, 해제면 천장리다. 의산2지구는 1,040필지로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순은 도곡면 천암리와 효산리, 백아면 이천리 세 곳이다. 광양은 옥룡면 용곡리와 죽천리 두 곳입니다. 스물두 곳이다. 섬이 많다. 지정됐다는 말의 뜻 고시 본문을 읽다 보니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과 필지 수는 있는데 「주민 동의」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 왜 없는지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은 시·군이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습니다. 땅 주인 수의 3분의 2 이상,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이 된다. 그러니 고시에 오른 22곳은 동의를 지난 곳입니다. 동의는 끝났다. 앞 단계다. 지정 고시가 나면 그 사실이 지적공부에 적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쪽이다. 그리고 시·군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시작해야 하고, 못 하면 지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측량이 오면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긋나 담이나 ...

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난다, 2027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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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2027년 12월까지 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월 3일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을 하는 쪽은 영광군수이고 돈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농로 아홉 줄, 배수로 열한 줄이다. 이 글은 고시 제2026-271호 본문과 농어촌정비법,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어디에 무엇이 나는지, 시행계획이 승인까지 오는 길, 내 밭이 조서에 들었을 때의 권리, 고시에 꼭 적히는 것을 적는다. 복평리와 남산리에 밭이 있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9월 3일 고시, 무엇이 적혔나 고시 제2026-271호는 농수산본부 농업정책과가 냈습니다. 사업 이름은 영광 복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위치는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와 남산리 일원이다. 수혜면적 31.4ha,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열여섯 달이다. 짧다. 사업비 8억 1,700만 원은 도비 7억 3,530만 원과 시군비 8,170만 원으로 짜였습니다. 9할이 도비다. 시행계획 열람 장소는 영광군 건설교통과이고 전화는 061-350-5282입니다. 농로 9줄 1,517m, 배수로 11줄 1,980m 농로는 아홉 줄에 길이를 합쳐 1,517m, 폭 3m입니다. 배수로는 열한 줄 1,980m이고 단면은 0.5m 네모부터 0.8×0.7m까지다. 집단화된 밭에 농로를 새로 내고 배수시설을 놓아 농업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시가 적었습니다. 폭 3m다. 트럭이 든다. 시행계획이 고시까지 오는 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시행계획은 공고하고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시킨 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못 받을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수혜면적 3분의 2 이상 땅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합니다. 3분의 2다. 사람이든 면적이든. 공고된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시행자에게...

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로 23가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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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에 빗물과 오수를 나누는 하수관로가 2028년 8월까지 들어오고, 그때부터 23가구는 배수설비를 새로 연결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한 내용이다. 사업을 하는 쪽은 남구청입니다. 8월 28일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고시 번호는 2026-265호, 이름은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고시」입니다. 이 글은 고시에 적힌 숫자와 하수도법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지난 9월 1일 완도 마을하수도 글에서는 「연결이 의무」라는 원칙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바뀔 때 집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짓나 지금 광곡마을은 합류식입니다. 빗물과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 관으로 흐릅니다. 하나다. 고시는 이것을 나누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합류식 지역의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불명수 유입을 줄인다고 적었습니다. 숫자는 이렇다. 여섯 줄이다. 오수관로는 지름 75밀리 409미터와 200밀리 926미터입니다. 우수관로는 300밀리 91.9미터와 400밀리 15.1미터다. 집에서 관로까지 잇는 배수관로가 150밀리 116미터, 100밀리 751미터입니다. 배수설비는 23가구, 중계펌프장이 1개소입니다. 23가구다. 처리구역 면적은 0.021제곱킬로미터로, 마을 하나 크기입니다. 작다. 오수는 효천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구역으로는 송암처리구역 송암2분구다. 정해졌다. 언제 하나 착공 예정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은 2028년 8월입니다. 두 해다. 길다. 고시는 「예정」이라고 적었으니 앞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정이다. 고시 7항에 눈에 띄는 줄이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가 붙임으로 달려 있습니다.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남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수용하거나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광곡마을 안에 땅이 있는 분은 그 붙임에 내 지번이 있는지 봐야 합...

광주 일곡공원 아파트 1,004세대, 공원 땅에 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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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삼각동, 일곡공원 자리에 28층짜리 아파트 12개 동이 올라가 있다. 공원인데 왜 아파트가 서느냐고 묻는 분이 아직 있습니다. 8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에 이 아파트의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변경승인입니다. 고시를 열어 보니 사용검사 예정일이 올해 10월 31일입니다. 두 달 남았다. 이 글은 공원 땅에 아파트가 서는 구조를 법에서 꺼내고, 이번 고시가 무엇을 바꿨는지 짚습니다. 공원 땅에 아파트가 서는 이유 이름은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도시공원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사서 공원으로 만든 뒤 그 면적의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남은 땅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공원이 아닌 시설」이 아파트다. 조건은 셋이다. 조건이 붙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공원의 본래 기능과 경관이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종류와 규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시기와 아파트 자리는 시와 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합니다. 광주는 이 방식으로 공원 열 곳을 만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789만 제곱미터 가운데 90%가 공원으로 돌아오고 나머지에 아파트가 섭니다. 일곡공원은 그중 하나입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입니다 고시 번호는 제2026-268호, 게재일은 8월 31일입니다. 사업 이름은 「일곡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일곡공원개발(주)과 담양의 (주)라인건설 둘입니다. 자리는 북구 삼각동 700번지 일원, 땅은 58,532제곱미터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까지 12개 동에 1,004세대가 들어갑니다. 84제곱미터형이 776세대, 138제곱미터형이 228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고, 그 마지막 날이 사용검사 예정일입니다. 원래 승인은 2023년 8월 16일, 광주광역시 제20...

광주 송정지역주택조합 658세대, 이번 고시로 공사가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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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아파트 658세대를 짓겠다던 조합이 있습니다. 2015년에 조합원을 모으기 시작했으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열 해다. 이 조합 이름이 9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삽을 뜬다는 뜻일까. 고시만 읽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바뀐 것이 있어서 다시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고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시 원문과 주택법을 나란히 놓고 그 빈칸이 어디인지 짚어 봅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고시 번호는 제2026-276호이고, 이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입니다. 자리는 광산구 소촌동 148번지 일원이고 땅 넓이는 48,097.90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20개 동을 짓는데 사람이 사는 주동이 11개, 부속동이 9개입니다. 세대수는 658세대다. 용적률은 154.75%로 적혔고 사업비는 6,658억 5,200만 원입니다. 날짜가 눈에 걸린다. 사업기간이 「2025년 11월 20일(착공예정일)부터 2028년 11월 30일(사용검사예정일)까지」입니다. 착공 예정일이 이미 아홉 달 전 날짜인데 「예정」이라는 두 글자가 그대로 붙었습니다. 변경승인이 무엇인지 법에서 찾아봤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합은 2025년 4월 24일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시 맨 아래에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85호라는 번호가 남았습니다. 주택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벼운 변경만 예외입니다. 승인을 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가 그 절차다. 고시는 허락이다. 그러니 이번 고시는 「무언가를 바꿔도 된다는 허락」이지 공사 시작을 알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사 시작은 착공 신고라는 다른 절차로 갑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왜 안 적혀 있을까 여기서 막혔다. 고시는 짧다. 본문에는 ...

만원주택을 위해 곡성이 바꾼 용도지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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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목록에 곡성 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겉장은 두 줄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첨부 문서를 열어 봤습니다. 곡성의 속내가 보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땅 두 곳의 이름표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월 1만 원 임대를 내건 전남형 만원주택 아파트가 설 자리를 만든 고시입니다. 바뀐 것은 두 곳입니다 둘 다 옥과면 죽림리입니다. 204-7번지 일원 901제곱미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4-14번지 일원 2,711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합치면 3,612제곱미터,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적혔습니다. 왜 바꿨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변경 사유서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사유서가 제도를 설명해 주는 셈입니다. 이름표가 먼저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낮은 집들 위주의 동네라 아파트가 못 들어섭니다. 자연녹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부터라서, 집을 짓기 전에 땅의 이름표부터 바꾼 것입니다. 곡성 옥과면 죽림리 — 이름표가 바뀐 두 땅 204-7 일원 · 901㎡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204-14 일원 · 2,711㎡ 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250% 이하 · 사유: 전남형 만원주택(아파트) 건설 — 고시 첨부 사유서 원문 만원주택이 뭐길래 전남도가 떠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붙잡아 보려고 내놓은 임대주택 시책으로, 이름부터가 승부수인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월 임대료 1만 원을 내겁니다. 곡성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가족형 25세대와 원룸형 30세대, 모두 55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와 고흥도 같은 길을 갑니다. 다만 이번 죽림리 자리가 그 55세대 현장과 같은 곳인지는 고시에도 기사에도 없어서, 아래에 따로...

완도 약산, 논에 대는 물을 거르는 100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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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에 완도 약산면 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약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논에 대는 물을 100억 원을 들여 거릅니다. 수돗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수지에서 논으로 가는 농업용수의 수질을 끌어올리는 공사이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고시의 숫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 자리는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와 관산리 일원입니다. 혜택을 받는 농지가 205헥타르, 총사업비는 99억 8,600만 원인데 전액 국비라 지방 부담이 없습니다. 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3년 반짜리 공사입니다. 만드는 건 셋입니다. 인공습지 2개소, 물을 퍼 올리는 시설 1개소, 그리고 관리용 도로 973미터입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입니다. 논물에도 급이 있습니다 이 고시를 읽다가 법을 열어 보니, 농업용수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관리되는 물이었습니다.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개선 사업은 법이 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나라가 전국의 농업용수에 수질측정망을 깔아 두고 재라고 법이 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측정하다가 물이 나쁘면 개선 대책을 세웁니다. 오염원이 다른 부처 소관이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약산지구는 그 체계가 실제로 움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약산지구 — 물이 가는 길 저수지 수질정화 대상 인공습지 2개소 물을 거르는 자리 · 퍼 올리는 시설 1 논 205ha 약산면 우두리·관산리 일원 총사업비 99억 8,600만 원 전액 국비 · 2026.7.~2029.12.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헥타르로 나눠 봤습니다 셈은 간단합니다. 99억 8,600만 원을 205헥타르로 나누면 1헥타르에 약 4,870만 원꼴입니다. 축구장 하나 반쯤 되는 넓이마다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꽤 큰돈입니다. 물을...

신안 안좌도의 치유의 숲, 휴양림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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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신안 안좌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입니다. 며칠 사이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고시도 났던 터라, 이름만 보면 같은 종류가 둘 난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사촌인데, 법은 남남입니다. 법이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 지을 수 있는 건물부터 다릅니다. 이번 고시를 따라가며 어디가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고시에 적힌 것부터 내용은 넉 줄입니다. 자리는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산115 일원입니다. 면적은 135,275제곱미터, 그중 땅의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이 7,844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적혀 있고, 승인권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올해 말이면 공사가 끝나는 일정입니다. 휴양림과 치유의 숲, 목적부터 다릅니다 정의부터 갈립니다. 자연휴양림은 쉬고, 머물고, 산림교육을 하라고 만드는 숲입니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를 하라고 만드는 숲입니다. 법은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요소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노는 숲과 몸을 돌보는 숲. 거칠게 줄이면 그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에는 하룻밤 묵는 숙박 시설이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돌리는 치유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시설보다 운영에 무게가 실린 제도입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여수 봉황산 휴양림 고시를 읽을 때는 「건물은 3층까지, 900제곱미터까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치유의 숲 규칙을 열어 보니 층수부터 다릅니다. 2층까지입니다.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도 숲 전체의 100분의 2를 넘지 못합니다. 형질변경은 전체의 100분의 10 아래로 묶입니다. 휴양림보다 한 뼘 더 낮게, 더 좁게 지으라는 뜻입니다. 숲을 고치는 폭을 줄여야 치유라는 목적이 산다고 법이 판단한 셈입니다. 이름은 ...

곡성·고흥 수리시설 개보수 고시, 내 동의는 왜 안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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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에서 논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물을 대주는 저수지가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고시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묻지 않았을까요. 동의서 한 장 쓴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수지 개보수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갈 수 있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사실상 첫 공지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곡성과 고흥에 나란히 붙은 고시 두 건입니다. 7월 23일에 곡성 백련지구 건이 났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을 파내는 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고,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맡아 올해 12월 30일까지 마칩니다. 8월 13일에는 고흥 구암지구 건이 났습니다. 도화면 구암리 일대 저수지의 새는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인데, 이번 것은 내용을 고친 변경 승인 고시입니다. 바뀐 내용은 전부 숫자로 나옵니다. 보강 구간이 224미터에서 280미터로 늘었고, 기상관측장비를 다시 답니다. 사업비는 14억 1천만 원,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저수지의 물을 받는 농지가 86.3헥타르입니다. 왜 내 동의는 안 받았을까 원래는 절차가 깁니다. 계획을 공고하고,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열람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다음으로 갑니다. 농지 주인만이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사람까지 동의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이 괄호를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저수지의 개수·보수 같은 사업은 이 절차에서 뺀다 는 괄호입니다. 고시 제목의 「개보수」를 법은 「개수·보수」라고 적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곡성 건도 고흥 건도 동의 절차 없이 승인과 고시로 바로 왔고, 이건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한 것입니다. 대신 승인이 나면 반드시 고시하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까지 다시 고시하도록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는 사업일수록 고시가 유일한 공식 통로인 셈입니다. 내 땅이 들어가는지는 이 줄을 봅니다 고시 끝에 이런 줄이...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 건물은 3층, 9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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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봉황산에 휴양림 공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산에도 자연휴양림 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든다면 건물은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됩니다. 다만 두 단계 를 밟아야 하고, 지을 수 있는 크기는 법에 숫자로 박혔습니다. 건물은 3층까지 , 한 동은 900제곱미터까지 입니다. 여수 봉황산에 무엇이 고시됐나 2026년 8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210호 고시를 냈습니다. 이름은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이고, 낸 곳은 환경산림본부 산림휴양과입니다. 「변경 승인」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받은 계획을 고친 것입니다. 같은 날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2026-206호 , 신안 안좌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니, 하루에 두 건이 함께 처리된 셈입니다. 지정과 승인은 두 단계입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지정 과 조성계획 승인 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그 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하는데, 지정하는 사람은 산림청장 입니다. 그다음이 조성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을 놓고 숲을 어떻게 가꿀지 적은 계획서인데, 이건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지정은 중앙 , 조성계획 승인은 시·도 . 물어볼 곳이 서로 다릅니다. 승인이 나면 시·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고시 하는데, 지금 보는 문서가 바로 그 고시입니다. 내 산도 지정될 수 있나요 됩니다. 법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나라 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을이나 개인이 가진 산 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나라 산을 빌리거나 쓰도록 허가받은 사람 , 그리고 받으려는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땅도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 안이면 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고, 그렇게 들어간 땅은 산림으로 봅니다. 지정되면 이름·위치·지번·...

완도 마을하수도가 들어오면 연결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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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에 공사 안내판이 섰습니다. 하수관 공사랍니다. 깨끗해지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도 무언가 해야 하는 걸까요. 안내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공공하수도가 사용을 시작하면 그 구역 안의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야 하고, 거기에 연결하는 설비도 직접 설치 해야 합니다. 완도에 무엇이 고시됐나 2026년 8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하나를 냈습니다. 「완도군 군외 당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입니다. 번호는 2026-214 , 낸 곳은 환경산림본부 수자원관리과입니다. 「인가」라는 말이 붙었으니 이미 결정이 나서 효력이 생긴 문서라는 뜻이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묶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천, 휴양림, 도로. 그중 이 한 건이 마을의 하수 에 관한 것입니다. 설치인가는 누가 받나 물길을 새로 놓는 일은 마을이 뜻을 모은다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 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도군이 신청하고 통합특별시가 인가한 구조라서, 고시도 군이 아니라 시 이름 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만이 아니라 인가받은 내용을 바꾸거나 그만둘 때도 다시 인가를 받고, 아주 가벼운 변경만 뺍니다. 나랏돈 보조를 받는 사업이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인가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해야 하고, 오래된 자료에 적힌 「환경부」는 지금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그 구역에 드나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시작한다는 공고 가 먼저 나옵니다. 그 공고에는 언제부터 쓰는지, 배수구역이 어디까지인지 , 관이 어떤 방식인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도면도 같이 나옵니다. 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는데, 하수관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범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