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홍보관 「회원 모집」, 3월 9일부터 남는 길은 둘뿐입니다
광주 홍보관에서 보는 「회원 모집」 은 2027년 3월 9일부터 두 길만 남습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모집하는 길, 그리고 모집신고가 수리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길이에요. 그 밖의 이름을 단 모집은 전부 금지입니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법 조문에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적혔습니다. 광주에서 지난 몇 해 실제로 쓰인 간판들이 그대로 나열된 셈이죠. 상무지구나 첨단 쪽 대로변을 지나다 「10년 살고 내 집」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홍보관이 3월 9일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는지는 간판이 아니라 관청 도장 두 개 중 하나 가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둘이 무엇인지, 광주·전남 현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문 그대로 봅니다. 📋 목차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법에 남는 두 경로 사라지는 것 — 위원회·추진위·회원·투자자 시행일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광주에서 이 말이 낯설지 않은 이유 광주시는 2025년 1월에 이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를 공식으로 당부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세우지도 않은 채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홍보관을 여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입을 유도하는 곳이 광주 안에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 발표에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관내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낸 사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도 없다 는 것. 홍보관은 여럿인데 신고는 0건이었다는 뜻이에요. 법이 바뀐 건 그 뒤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9월 8일 관보에 실렸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그러니까 2027년 3월 9일 입니다. 광주에서 경고가 먼저 나오고 법이 따라온 순서예요. 전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현장을 짚지 않아요. 대신 광주든 순천이든 목포든 똑같이 적용되는 조문을 봅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