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시에 내 땅 지번이 적혔습니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우리 논 지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토지세목 이라는 말 아래 지번이 줄줄이 적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법은 그 세목이 들어간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고 적었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 입니다. 먼저 짚어 둡니다. 이 고시는 땅값을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땅이 사업에 들어가는지를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토지세목이 무슨 뜻인가요 사업에 들어가는 땅을 지번 하나하나로 적어 놓은 목록 입니다. 「어디 일대」가 아니라 「몇 번지 몇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내 지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 이고, 옆 논이 들어갔다고 우리 논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목록이 바뀌기도 합니다. 고시 제목에 「 변경 」이 붙었다면 빠지거나 더해진 땅이 있다는 뜻이니, 예전에 없었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8월 고시를 열어 봤습니다. 성월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세목 변경 고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고흥 구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약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시도 났습니다. 목록을 찾으실 때는 지번을 눈으로 훑지 마시고 화면에서 검색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사업에 지번이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고시가 나면 수용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핵심 대목입니다. 보통은 땅을 사들이려면 사업인정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데, 농어촌정비사업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됩니다. 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목이 들어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는 것입니다. 따로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시 그 자체가 절차의 시작 입니다. 다만 순서부터 밟습니다. 법은 협의해서 사는 것을 원칙 으로 먼저 적어 두었고, 시행자가 값을 협의해 오다 안 될 때 수용으로 갑니다.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사업을 하는 쪽이 땅 주인이나 민간 이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