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전남광주 고시에 내 땅 지번이 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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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우리 논 지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토지세목 이라는 말 아래 지번이 줄줄이 적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법은 그 세목이 들어간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고 적었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 입니다. 먼저 짚어 둡니다. 이 고시는 땅값을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땅이 사업에 들어가는지를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토지세목이 무슨 뜻인가요 사업에 들어가는 땅을 지번 하나하나로 적어 놓은 목록 입니다. 「어디 일대」가 아니라 「몇 번지 몇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내 지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 이고, 옆 논이 들어갔다고 우리 논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목록이 바뀌기도 합니다. 고시 제목에 「 변경 」이 붙었다면 빠지거나 더해진 땅이 있다는 뜻이니, 예전에 없었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8월 고시를 열어 봤습니다. 성월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세목 변경 고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고흥 구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약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시도 났습니다. 목록을 찾으실 때는 지번을 눈으로 훑지 마시고 화면에서 검색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사업에 지번이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고시가 나면 수용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핵심 대목입니다. 보통은 땅을 사들이려면 사업인정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데, 농어촌정비사업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됩니다. 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목이 들어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는 것입니다. 따로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시 그 자체가 절차의 시작 입니다. 다만 순서부터 밟습니다. 법은 협의해서 사는 것을 원칙 으로 먼저 적어 두었고, 시행자가 값을 협의해 오다 안 될 때 수용으로 갑니다.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사업을 하는 쪽이 땅 주인이나 민간 이면 이 ...

전남에서 8월에만 다섯 건 —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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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귀에 공사 안내판이 섰습니다. 적힌 이름은 「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온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이 공사는 누가 허락해서 시작된 걸까요. 이런 공사는 일반수도사업 인가 를 받아야 시작하고, 인가를 내주는 곳은 하루 몇 톤을 만드느냐 로 갈립니다. 같은 전남 안에서도 다릅니다. 수돗물이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물을 끌어와 정수해서 각 집까지 보내는 일을 일반수도사업 이라 부르는데, 이걸 하려면 먼저 인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의 요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인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받고, 아주 가벼운 변경만 뺍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 변경 인가 」라고 적힌 것이 보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가받은 사업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인가는 「공사해도 좋다」는 도장입니다. 없으면 못 묻습니다. 마을에서 돈을 모아 관을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인가를 내주나요 — 톤수로 갈립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규모와 지역 으로 인가관청이 나뉩니다. 어떤 경우 누가 인가하나 아래에 안 드는 광역·지방상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 안에서 지자체·상수도조합이 만드는 하루 1만톤 이하 도지사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지자체가 만드는 하루 10만톤 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 마을상수도 시장·군수 열 배 가 갈립니다. 도는 하루 1만톤, 광역시는 10만톤까지이고, 인구가 몰린 곳에 더 큰 권한을 준 셈입니다. 인가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인가를 하면 그 내용을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마을상수도만 여기서 빠집니다. 전남·광주에서는 8월에만 다섯 건이 났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를 직접 열어 세어 봤더니, 2026년 8월에 올라온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가 다섯 건 이었습니다. 여수시 돌산지역 급수 안정화 대책사업 — 변경 인가 (8월 27일) 영암군 삼호2배수지 설치사업 (8월 20일) 무안군 무...

광주 빛고을국악원이 제3종시설물이 된 건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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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어느 날 시청에서 종이 한 장이 옵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다 는 통보입니다. 우리 건물은 크지도 높지도 않은데 왜 들어갔을까 —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이 생각부터 하시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종과 2종은 규모로 자동으로 갈립니다. 3종은 다릅니다. 지정하고 알려야 비로소 3종이 됩니다.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지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8월 7일 에 고시 하나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빛고을국악원)」 낸 곳은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 도시사회재난과이고, 문서에 붙은 고시번호는 제2026-229호입니다. 국악 공연장입니다. 초고층 건물도, 큰 다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3종에 들어갔습니다. 1종·2종과 무엇이 다른가요 방식부터 다릅니다. 1종과 2종은 숫자가 정합니다. 건축물이라면 이렇습니다. 1종 — 21층 이상이거나 넓이가 5만제곱미터 이상 2종 — 16층 이상이거나 넓이가 3만제곱미터 이상 여기에 걸리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그날부터 저절로 1종이고 2종입니다. 3종은 다릅니다. 법의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맨 뒤에 「지정·고시된」 이 붙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갈림길입니다. 지정이 없으면 3종도 없습니다. 지정은 누가 하나요 중앙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기준은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 재난 위험이 높은 경우, 다른 하나는 계속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문장 끝인데, 법은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적어 「할 수 있다」가 아닌 의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법은 그 사실을 건물 주인에게 통보하라 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

나주 덕산천에서 빠진 땅은 누구 것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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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이 옮겨 가면 땅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자리인데 지금은 마른 땅입니다. 내 논밭 바로 옆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붙어 있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땅이 원래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것이었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는 것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는 일 이 따로 있습니다. 전남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8월 6일 에 고시를 여러 건 한꺼번에 냈습니다. 같은 날짜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나주 덕산천 —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 나주 덕산천 — 폐천부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양 오례천 등 6개 하천 —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양 금성천 등 4개 하천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한 하천에서 두 가지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하천의 범위를 새로 정하는 고시와, 거기서 빠진 땅을 확정하는 고시 입니다. 이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쪽은 하천이 되는 땅이고, 다른 쪽은 하천이 아니게 되는 땅입니다. 「폐천부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이 아주 좁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법이 「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라고 괄호를 쳐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땅이 하천에서 빠졌다면 그건 폐천부지가 아닙니다. 원래 내 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알고 계시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내 땅이 폐천부지가 됐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시청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은 고시한 날이 아니라 그 땅이 생긴 날 입니다. 물길이 옮겨 간 시점입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

광주·전남 접도구역, 도로 옆인데 못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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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딱 붙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길이 나 있으니 짓기 좋겠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알아보면 「접도구역이라 안 된다」 는 말을 듣습니다. 도로 옆이라서 오히려 막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입니다. 고속국도는 30미터입니다. 20미터라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적힌 숫자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넘지 말라는 한도 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정할지는 그 아래 규칙(규칙)이 다시 정합니다. 그 규칙에 적힌 숫자가 5미터, 고속국도는 30미터 입니다. 인터넷 설명 중에는 법의 숫자만 옮겨 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 땅에 그어지는 선은 5미터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금지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입니다. 법에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헐고 다시 짓거나, 늘리는 것 거꾸로 말하면 여기 적히지 않은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그대로 두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규칙에 「해도 되는 것」 이 따로 나열돼 있습니다. 크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까지 화장실 새로 짓기 바닥 넓이 10제곱미터 이하 축사 새로 짓기 30제곱미터 이하 농사·어업용 창고 30제곱미터 이하 퇴비사 50제곱미터 이하 건물 늘리기 늘어나는 바닥 넓이 합계 30제곱미터 이하 헐고 다시 짓기, 옮기기, 크게 고치기 크기 제한 없음 단, 밖에서 안으로 옮겨 오는 것은 제외 주차장 설치 도로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 표 맨 아래 줄을 다시 보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옮겨 오는 것은 제외」 입니다. 이미 안에 있는 건물을 손보...

문화유산 옆 내 땅은 몇 미터까지 — 광주·전남 허용기준 고시 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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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밭에 집을 한 채 지으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구청에 물었더니 「문화유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 는 답이 왔습니다. 정자가 내 땅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 걸리는 걸까요. 원칙은 500미터입니다. 다만 내 땅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가 따로 낸 「허용기준 고시」 입니다. 500미터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위는 그 문화유산의 바깥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 입니다.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보호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보호구역의 경계부터 잽니다. 문화유산 건물 벽에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재기 시작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걸 잘못 잡으면 거리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500미터 밖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다만」 이 붙어 있습니다. 500미터 밖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다면 , 500미터를 넘겨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500미터는 상한선이 아니라 기본값 에 가깝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없는 법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들어 있는 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문화재청」도 지금은 없습니다. 「국가유산청」 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중에는 옛 이름 그대로인 것이 많습니다. 조 번호까지 옛것을 그대로 옮긴 글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500미터 안이면 무조건 못 짓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은 범위를 「조례로 정하라」 고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합니다. 시·도가 「허용기준」을 고시로 냅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통과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건건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크게 갈립니다. 광주·전남은...

광주 그린벨트 집이 헐리면, 이축은 보상받은 집주인의 자기 땅에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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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그린벨트 집이 헐리면, 이축은 보상받은 집주인의 자기 땅에만 됩니다. 「용마루」는 법에 없는 말이다. 광주는 시 면적의 48.6%인 243.57㎢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로가 나고 산단이 들어설 때마다 이 물음이 나옵니다. 광주 다섯 구 모두에 그린벨트가 걸려 있다. 광산구는 구 면적의 55.4%, 남구는 61.9%, 동구는 54.5%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글은 개발제한구역법 12조와 그 아래 규칙 별표 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업무편람(2025)을 열었다. 법이 쓰는 말, 다시 지을 수 있는 세 경우,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짓는지, 광주에서 갈리는 자리를 적는다. 법이 쓰는 말은 「이축권」입니다 법령 어디에도 「용마루」는 없습니다. 건축 규칙에서 지붕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과 담양군 「용마루길」이라는 길 이름뿐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항에 이축을 뜻하는 「용마루」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장 말이다. 법이 쓰는 말은 「이축권」이고 그 뜻은 뜻밖에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라 적었다. 땅·건물과 함께 넘길 때 세금을 매기는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법은 사고파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사고팔 수 있다는 조항도 없다는 조항도 없다. 다만 새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원래 집의 소유자」로 못 박았습니다. 다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셋입니다 도로·댐 같은 공익사업에 집이 편입돼 헐린 경우, 보상금을 다 받은 원래 집주인이 자기 소유 땅에 짓습니다. 재해로 못 살게 된 경우는 재해가 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확보한 땅에 짓는다. 남의 땅 위에 있던 집인데 땅주인 동의를 못 받는 경우는 취락지구에 짓습니다. 셋뿐이다. 「자기 소유 땅」은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철거 허가나 신고를 하는 날에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헐리고 나서 산 땅은 안 됩니다. 어디에 지을 수 있나, 광주에서 갈리는 자리 원칙은 원래 집이 있던 시·군·구 안입니다....

농지법 8월 28일 시행 — 전남 농지는 산 뒤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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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하나 사 두려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농지라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법이 바뀐다는데, 사는 게 더 까다로워질까요. 사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산 뒤 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팔라고 명할 수 있다」였던 것이 「명하여야 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늘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입니다. 부칙에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어제까지 오늘부터 처분명령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못 파나 세대원 세대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시·군이 안 하면 — 도지사·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신고 포상금 연 150만 원까지 연 1,500만 원까지 ⚠️ 인터넷에 도는 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 아닙니다. 발급을 정한 규정은 한 글자도 안 바뀝니다. 신청처도, 처리기간도, 서류도 그대로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1만㎡ 상한이 없어진다」 — 오늘이 아닙니다. 그 조항은 2028년 6월 17일 부터입니다. 그것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은 예전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은 1,000㎡ 미만이면 계획서가 면제된다」 는 말도 돌던데, 농지법과 그 아래 규칙 원문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농지 있는 곳의 시·구·읍·면 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땅이 있는 곳 입니다. 경우 처리기간 보통 7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를 거치는 경우 14일 상속받은 농지 는 이 증명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담보로 잡았다가 넘어온 농지, 수용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지인이면 심의를 거칩니다 이 대목이 광주·전남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

경계복원측량 얼마나 드나 — 광주·전남도 공시지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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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장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돈은 얼마나 들까요. 대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맡깁니다. 비용은 밭 300㎡ 기준으로 30만 원대에서 74만 원대 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가르는 건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의 공시지가 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이 뭔가요 새로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에 이미 적혀 있는 경계를 땅 위에 되짚어 표시하는 일입니다. 측량이 끝나면 경계점에 표지 를 박아 줍니다. 건물이 경계에 걸쳐 있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뺍니다. 어디에 맡기나요 법은 두 곳을 적어 두었습니다. 지적측량업자 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는 아무 땅이나 할 수 없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땅 만 됩니다. 좌표로 관리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남의 농지와 임야는 대부분 지적도로 관리되는 땅 입니다. 이런 땅은 LX만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에서 합니다. ⚠️ 값을 가르는 건 지역이 아닙니다 「광주가 비싸고 시골이 싸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고시를 보면 경계복원측량은 군지역 단가에 개별공시지가 계수를 곱해서 매깁니다. 광주 도심이든 전남 군지역이든 같은 표 를 씁니다. 갈리는 건 그 땅의 공시지가 입니다. ㎡당 공시지가 토지 300㎡ 임야 3,000㎡ 9,000원 이하 305,000원 379,000원 ~26,000원 371,000원 461,000원 ~51,000원 436,000원 542,000원 ~170,000원 567,000원 705,000원 그 위 ~ 741,000원 ~921,000원 부가세는 따로 입니다. 경계에 박는 표지 값도 따로입니다. 공시지가는 접수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봅니다. 도로나 하천처럼 공시지가가 없는 땅은 기본 단가로 계산합니다. 싸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 땅이 여러 필지로 붙어...

가설건축물 3년이 지나면 — 담양과 화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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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한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으셨습니다. 창고로 쓰려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만료일 7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 늘릴 수 있는지가 내가 사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화순은 한 번뿐인데 담양은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인가 신고인가 먼저 이것부터 갈립니다. 갈리는 기준은 「어디에 짓느냐」 입니다. 구분 어떤 땅인가 허가 도로·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땅 과 그 예정지 신고 그 밖의 땅에 법이 정한 용도로 짓는 경우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냅니다. 그리고 짓기 전에 내야 합니다. 다 지어 놓고 가면 늦습니다. 내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인가요 법에 목록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자주 보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무엇 면적 기준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없음 단, 건물 옥상에 올린 것은 제외 농사·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함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용 비닐하우스나 천막 100㎡ 이상 고정식 온실 , 간이작업장 없음 ⚠️ 100㎡는 「이상」입니다. 「100㎡까지는 괜찮다」가 아니라 100㎡부터 신고 대상 입니다. 위아래가 거꾸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 비닐하우스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을 때 이 항목에 걸립니다. 논밭이 많은 녹지·관리·농림지역 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이나 시·군 조례로 갑니다.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3년 까지 둘 수 있습니다. 공사용으로 세운 것은 그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입니다. 연장은 됩니다. 한 번에 3년씩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까지 되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군·구 조례에 넘겼습니다. ★ 같은 컨테이너인데 화순과 담양이 다릅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남 시·군 조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

전남 관정, 신고인가 허가인가 — 150톤과 50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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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면 관정 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부딪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규모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재는 잣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입니다. 신고와 허가, 어디서 갈리나요 지하수법 은 원칙을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작은 규모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 선이 이렇습니다. 쓰임새 하루에 퍼 올리는 양 물 나오는 관 굵기 농사·어업 150톤 이하 안지름 50㎜ 이하 생활용수 등 100톤 이하 안지름 40㎜ 이하 이 안에 들면 신고 , 넘으면 허가 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설명이 "150톤 이하면 신고"에서 멈춥니다. 문장이 반쪽입니다. 법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안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을 쓰는 경우만 해당한다」 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야 신고로 끝납니다. 물을 조금밖에 안 쓰더라도 관을 굵은 것으로 박아 두면 허가 대상 이 됩니다. 허가는 조사서를 붙여야 해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체와 상의하실 때 관 굵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 이 낫습니다. 작게 두 개를 파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법이 그 자리를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 두 개 이상 을 파면 합쳐서 셉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50미터 안에 있고 같은 사람이 판 것 이면 역시 합쳐서 셉니다. 나눠 판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마당에 우물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이나 마을 공동우물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 여섯 글자가 핵심입니다. 모터를 달...

전남 농어촌민박은 살고 있는 집이라야 됩니다 — 230㎡ 미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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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한 시간쯤 나가면 마당 있는 집이 나옵니다. 값도 아파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한 채 사서 주말에 민박을 놓으면 어떨까." 됩니다. 농어촌민박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서 놓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놓는 것 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법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펜션이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 을 이용해 소득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두 마디입니다. 비워 둔 집을 사서 손님만 받는 것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의 빈 방을 내주는 부업 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건이 네 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는 곳 농어촌·준농어촌 주민일 것 거주 기간 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을 것 사는 집 신고자가 실제로 사는 단독주택 소유 신고자가 직접 가진 집 물려받은 집이면 6개월 거주 조건은 빠집니다. 2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집 크기에 선이 있습니다. 연면적 230㎡ 미만 입니다. 글자 하나를 짚고 갑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입니다. 딱 230㎡이면 안 됩니다. 평으로 치면 약 70평입니다. 예외는 지정문화재로 된 집 하나뿐입니다. 이때는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로는 왜 안 되나요 여기가 재미있는 자리입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민박을 할 수 있는 집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으로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저절로 빠집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록에 없는 것 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안 됩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건축법에서 종류가 다릅니다. 시골집을 보러 다니실 때 건축물대장에 뭐라...

광주·전남 지목변경 60일이 두 번 — 신청하는 곳과 세금 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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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던 땅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어 보면 땅의 이름이 아직 '전' 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대'로 바꾸는 것이 지목변경 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60일 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60일이 두 번 이라는 점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60일 — 땅 이름 바꾸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목을 바꿀 땅이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을 맡은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언제인지가 관건입니다. 건물을 다 짓고 준공검사를 받은 날 이 대개 그 날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내는 곳은 땅이 있는 시·군·구의 지적 부서 입니다. 광주라면 자치구청, 전남이라면 시청·군청입니다. 두 번째 60일 — 세금 여기가 함정입니다. 땅 이름을 바꾸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밭이던 땅이 대지가 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지방세법은 이렇게 값이 오른 것 을 새로 무언가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취득세도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두 개의 60일이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내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 무엇을 어디에 60일 ① 지목변경 신청 시·군·구 지적 부서 60일 ② 취득세 신고·납부 시·군·구 세무 부서 같은 건물 안이라도 층이 다릅니다. 지적 부서에 서류를 내고 나오면서 다 끝난 줄 알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세금은 저쪽에서 따로 셉니다.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세율은 2% 입니다. 집이나 땅을 살 때 무는 4%보다 낮습니다. 다만 무엇에 2%를 곱하느냐 가 핵심입니다. 땅값 전체가 아닙니다. 바뀐 뒤의 값에서 바뀌기 전의 값을 뺀 차액 에 2%를 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값은 실...

광주·전남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 함부로 파면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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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산이나 밭을 정리하려는데, 그 안에 모르는 묘 가 한 기 앉아 있습니다. 광주 외곽과 전남 시·군의 임야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내 땅이니 치워도 되겠지 싶으실 겁니다. 안 됩니다. 내 땅이어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면 형사처벌 을 받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걸려 있습니다. 내 땅인데 왜 안 되나요 형법에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이 따로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땅 주인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지키는 것이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감정 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더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파낸 뒤 유골을 버리거나 숨기면 형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손을 대는 것 이 순서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길이 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서 무엇을 기간 ① 묘를 쓴 사람이나 자손을 찾아 알린다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해서 ② 찾을 수 없으면 공고를 낸다 2회 이상 ,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 이 지난 뒤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는다 허가를 받은 뒤에 파야 한다 ④ 자손을 끝내 못 찾으면 화장한 뒤 모신다 10년 모셨다가 그 뒤 화장해 처리 광주에서는 자치구청, 전남에서는 시청·군청이 창구입니다. 공고는 시보나 신문 에 냅니다. 광주시가 내는 고시·공고를 찾는 방법은 이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알리지 않고 파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지도 공고하지도 않고 파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별개 입니다.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한 것이고, 무덤을 판 것에 대한 처벌은 그것대로 남습니다. 두 개가 겹칩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통보와 공고를 건너뛰면 여기에 걸립니다. 허가와 통보는 다른 절...

광주·전남 국공유지, 내 집에 붙은 땅 살 수 있나 — 매각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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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내 집에 붙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는지는 그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팔지 않는다.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이 된 뒤에야 매각을 논한다. 그때도 원칙은 경쟁입찰이라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야 나에게 직접 팝니다. 못 사면 빌려 쓰고 허락 없이 썼으면 변상금이다. 이 글은 국유재산법과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래 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열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국유지와 공유지의 창구,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를 적는다. 값과 분할납부, 대부와 변상금도 적는다. 마당 옆 폐도나 도랑 자리를 두고 고민하는 분이 볼 글입니다.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국유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의 행정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못 판다. 예외는 교환과 지자체 양여뿐이라 개인에게 파는 길이 없습니다. 없다.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문이 있다.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됐거나 사용 결정 뒤 5년이 지나도록 안 쓰였으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폐지되면 일반재산이 되어 대부하거나 팔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을 사고 싶다는 민원의 첫 관문은 매매 협상이 아니라 용도폐지입니다. 용도폐지가 먼저다. 그다음이 매각이다. 지자체 땅은 더 잠겨 있습니다. 공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이 전부 안 되고 쓰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지는 캠코, 공유지는 시·군·구입니다 등기부 소유자란이 「대한민국」인지 「광주광역시」나 「○○군」인지부터 봅니다.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넘어간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도 있으니 관리청부터 확인한다. 공유재산은 소재지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시·군·구다. 통합특별시 조례는 시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 사무 일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위임받은 쪽이 팔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

광주 도로점용료는 얼마인가 — 진입로·간판·지하매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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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로점용료는 같은 간판이라도 전남 시·군과 다릅니다. 요율표가 소재지를 갑지·을지·병지로 나누고 광주는 을지, 나주·목포·순천 같은 전남 시·군은 병지다. 진입로, 돌출간판, 도로 밑 상수도관이 전부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대상입니다. 광주는 을지이고 전남 시·군은 병지라서 금액이 다르다. 이 글은 도로법 61조·62조·66조·68조·71조·72조를 열었다. 그 아래 규칙 54조·55조·별표 3과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조례도 열었다.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신청부터 준공확인까지, 요율과 을지·병지 차이를 적는다. 깎이는 자리와 허가 없이 썼을 때도 적는다. 가게 앞 보도에 간판을 달거나 진입로를 내려는 분이 볼 글입니다. 도로에 무엇을 두면 허가 대상인가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을 도로에 새로 놓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구역도 도로라 포장이 안 됐어도 대상이다. 대상이다. 기간을 늘리거나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라 몇 년 뒤 간판 하나를 더 다는 것도 새 허가 사항입니다. 대상은 열두 가지입니다. 전봇대·가로등·충전시설 같은 지상시설물, 수도관·가스관·맨홀 같은 지하매설물이 있다. 주유소·주차장과 그 진입로, 궤도, 지하상가·육교, 간판·현수막·아치가 있다. 노점·자판기·현금인출기, 공사용 판자벽, 고가도로 밑 점포, 편의시설, 임시 공사장, 그 밖의 것이다. 열둘이다. 진입로도 든다. 간판도다. 자주 놓치는 것이 진입로입니다. 내 건물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게 보도 연석을 낮추는 공사는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다. 건물은 내 땅에 지었어도 들어가는 길목이 도로 위면 허가와 점용료가 따릅니다. 길목이다. 신청부터 준공확인까지 어디에 낼지가 먼저 갈립니다. 광주 동 지역의 일반국도는 시·도지사, 시 지역 동의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이다. 광주는 조례 14조로 점용료 부과와 걷기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시내 도로 대부분은 결국 자치구 창구입니다. 구청이다. 신청서에는 목적, 장소와 면적...

광주·전남 지적재조사 조정금 — 산정 기준과 60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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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셀 숫자는 넷입니다. 이의신청 60일, 지급과 납부 6개월, 이의신청 결과 통보 45일, 소멸시효 5년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정한 기한이라 지나가면 되돌릴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모든 시계의 출발점이다. 이 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7조부터 23조를 열었다. 내 땅이 왜 지구에 들었는지, 조정금보다 먼저 오는 경계 결정, 조정금 계산과 기한을 적는다. 두 종류의 60일 이의신청과 광주·전남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적는다. 구청이나 군청에서 온 봉투를 든 분이 볼 글입니다. 내 땅은 어떻게 지구에 들어갔나 지적재조사는 종이로 만든 옛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 사업입니다. 다시 재면 등록 면적이 조금 늘거나 준다. 준다. 그 증감분을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조정금이라 늘면 내고 줄면 받습니다. 지구 지정에는 동의가 듭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소유자의 동의다. 사람 수와 면적 둘 다 채워야 하고, 협의회를 꾸려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다. 사람도 면적도 3분의 2다. 둘 다다. 동의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시·도 공보에 고시합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장, 전남은 전라남도지사다. 시·도다.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현황조사와 측량을 안 하면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2년이다. 조정금보다 경계 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금은 면적에서 나오고 면적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다. 여기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금액만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먼저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소관청은 14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낸다. 위원회...

내 땅 건폐율·용적률, 광주와 나주가 다른 이유 — 조례 수치 그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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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국가 규칙이 아니라 시·군 조례라서 광주와 나주가 다릅니다. 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옛 광주시 구역은 용적률 250%, 나주시 구역은 300%다. 300㎡ 땅이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150㎡ 갈립니다. 용도지역 이름은 출발점이고 조례가 답이다. 이 글은 국토계획법 아래 규칙 84조·85조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67조·72조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50조·62조도 열었다. 상한과 실제 숫자가 왜 다른지, 광주가 깎아 놓은 자리, 나주와의 대조를 적는다. 표 아래 단서와 조례 여는 법도 적는다. 광주·전남에서 땅을 보는 분이 계산기 앞에서 볼 글입니다. 상한은 규칙이, 숫자는 조례가 정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건물의 넓이를 잡는다면 용적률은 총량, 결국 층수를 잡는다. 층수다. 국가 규칙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범위만 정하고 그 안의 숫자는 조례에 맡겼습니다. 인터넷의 표는 대개 규칙의 숫자입니다. 천장이다. 그것은 조례가 넘지 못하는 천장일 뿐이고 실제 숫자는 그 아래 어딘가에 조례가 박아 둔 못이다. 규칙 숫자로 사업성을 돌려 놓고 나중에 조례를 보면 층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천장과 못이다. 못을 봐야 한다. 규칙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제3종일반주거는 건폐율 50% 이하에 용적률 100~300%, 준주거는 70%에 200~500%다. 중심상업은 90%에 200~1,500%, 일반상업은 80%에 200~1,300%다. 녹지와 관리지역은 건폐율 20%, 계획관리만 40%이고 용적률은 50~100% 안입니다. 옛 광주시 구역은 상업지역을 깎았습니다 광주 조례는 제1종전용주거 건폐율을 상한 50%에서 40%로, 준주거를 7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중심상업은 90%에서 70%로, 일반상업은 80%에서 60%로 낮췄다. 상업지역에서 20%포인트씩 깎였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구례와 나주가 다릅니다 — 내 시·군 조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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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가 법률이 아니라 내 땅이 속한 시·군의 조례가 정해서 구례와 나주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을 묶는지, 집이 몇 채 모여야 주거밀집인지, 몇 마리까지 빼 주는지가 조례마다 따로 적혀 있다. 마지막에 펼쳐 볼 문서는 그 시·군의 조례 한 편입니다. 조례다. 근거법은 하나이고 답은 시·군마다 다르다. 이 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와 구례군·영암군·나주시 조례 세 건을 열었다. 세 조례가 어디서 다른지, 제한구역은 어떤 곳인지를 적는다. 내 시·군 조례를 여는 법, 이 글을 읽어야 할 두 사람도 적는다. 전남에서 축사 땅을 보거나 축사 옆에 사는 분이 볼 글입니다. 같은 전남인데 세 조례가 다릅니다 구례군 조례는 2023년 12월 4일 전부개정본입니다. 구례다.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는 5두 미만, 닭·오리·메추리는 10수 미만이면 제한에서 뺀다. 제한구역 안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금지한다. 현대화시설과 재해로 무너진 뒤 같은 자리 재축은 예외다. 축종은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쪽으로만 바꿀 수 있으며 개와 돼지로는 못 바꿉니다. 영암군 조례는 2025년 12월 18일 개정본으로 제한구역 대상 지역을 길게 열거합니다. 영암이다. 나주시 조례는 2024년 2월 21일 개정본으로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눈다. 전기와 수도를 못 쓰는 빈집과 축사 관리사와 등록 축산농가는 호수를 셀 때 뺀다. 구례는 마릿수, 영암은 지역, 나주는 강도다. 어느 군의 조례를 읽고 얻은 감각을 옆 군에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구례가 5두라고 옆 군도 5두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물을 먹는 곳, 아이와 환자가 있는 곳, 지켜야 할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영암군 조례는 주거·상업·전용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을 상수원 200m 안을 들었다.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의료기관 부지경계 300m 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도 들었다. 주거밀집은 부지경계 100...

빈집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 조치명령 60일과 광주 6개월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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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방치하면 조치명령이 오고 60일 안에 손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광주는 6개월이 지나면 철거명령까지 간다. 끝내 안 하면 구청이 직접 헌다. 직권이다. 소유자를 못 찾으면 공고 뒤 60일이 지나 직권철거로 넘어갑니다. 60일, 7일, 6개월, 세 숫자가 순서다. 이 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1조와 65조, 그 아래 규칙 9조·10조·46조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5조도 열었다. 어떤 빈집이 대상인지, 60일과 연장, 철거명령 시점, 이행강제금 비율, 소유자를 못 찾을 때를 적는다. 광주 원도심이나 전남 마을에 상속받은 빈집을 둔 분이 볼 글입니다. 네 가지 사유에만 명령이 나옵니다 붕괴·화재 같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해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그 밖에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도 든다. 이 중 하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다. 넷이다. 철거만이 아닙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면 수선 명령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헐지 않고 고치는 쪽으로 이행한다. 명령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인지부터 읽습니다. 읽는다. 넷 중 하나다. 철거만이 아니다. 읽는다. 명령서다. 명령 주체는 광주와 전남이 다릅니다.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청장이 내고 전남은 시장·군수가 낸다. 광주 빈집은 구청, 전남 빈집은 시청이나 군청이고 도청으로 먼저 가면 되돌아옵니다. 구청이다. 60일, 연장은 종료 7일 전까지 조치명령에는 60일 안의 이행기한이 붙습니다. 공사업체를 못 구했거나 상속인 협의가 늦어지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다. 기한이 지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7일 전에 절차로 신청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명령서를 받은 날 달력에 두 날짜를 적습니다. 이행기한 종료일과 그보다 7일 앞선 연장 신청 마감일이다. 60일이다.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