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수용될 때 따로 나오는 돈 — 이주정착금 1,200만~2,400만원

집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는 땅값·건물값과 별도로 이주정착금이 나오며, 그 금액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 최저 1,200만원 최고 2,4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그 값과는 별개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사정 자체에 대해 따로 지급하도록 정해 둔 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농비·이어비가 그것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주택가 모습

광주 군 공항 이전, 산업단지 조성처럼 지역에서 공익사업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집이 수용되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별 사업의 일정이나 보상 규모는 사업마다 다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업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기준만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6조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이며, 시행령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분,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9일 시행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법령 원문에 적힌 값입니다.

1. 땅값 보상과는 계산대가 다릅니다

앞서 올린 글 내 땅이 수용될 때, 보상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기간에서는 토지와 건물 자체의 값을 어떤 절차로 정하고, 어느 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값과 별도로 나오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것은 재산의 값입니다. 반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살던 곳을 떠나 새로 자리를 잡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돈이고, 이농비·이어비는 농사와 어업을 그만두게 되는 사정에 대한 돈입니다. 계산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이주정착금 — 평가액의 30%,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

원칙은 이주대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살 곳을 잃게 되는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를 수립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거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 현금으로 나오는 것이 이주정착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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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내용
산정 기준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최저 금액1,200만원
최고 금액2,400만원
근거 조문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이주대책 수립 요건이주 희망 가구 수 10호 이상 (시행령 제40조 제2항)

즉 평가액이 아주 낮은 집이라도 1,200만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평가액이 큰 집이라도 2,400만원을 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30%라는 비율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실제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위로 막힌 구간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3. 이주정착금이 지급되는 경우

시행령 제41조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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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첫째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째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셋째고시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넷째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항목의 고시일 1년 전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소만 옮겨 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 요건 때문에 불리해질 일이 없습니다.

4. 주거이전비 —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시행규칙 제54조에 있습니다. 이 돈은 집을 가진 분과 세를 사는 분 모두에게 나올 수 있고, 계산 방식은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몇 개월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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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급 개월수거주 요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2개월분-
세입자4개월분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4개월분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1년 이상 거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이전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수치로 결정되는데, 2026년 기준 실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어느 해 통계를 쓴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산정 방식이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이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적용한 통계 수치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5. 이농비·이어비, 그리고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시행규칙 제56조는 농사나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에게 이농비 또는 이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별 1년분 평균생계비이며, 어업의 경우 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분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 타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의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6.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실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직접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거이전비와 이농비·이어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정 방식만 안내해 드린 이유입니다.

둘째, 위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9일 시행분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금액 구간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보상 협의에 들어가실 때는 그 시점의 최신 법령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셋째, 지급 시기와 신청 서식, 이의 제기 방법 등 실무 절차는 법령 조문만으로는 다 알 수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땅값 보상을 받으면 이주정착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은 근거 조문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1,2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에서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세를 살고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타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도 대상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면 4개월분으로 산정됩니다.

Q. 주거이전비가 얼마인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정해지는데, 2026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이라는 산정 방식만 확실합니다.

Q. 사업 소식을 듣고 이사를 왔는데 괜찮을까요?
시행령 제41조는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거주 기간이 요건에 걸리는지는 개별 사업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떤 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그 사업의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집과 내 사정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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