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으로 갈 송전선로, 13·60·700m 안이면 권리가 생긴다
광주 반도체 산단으로 갈 송전선로, 13·60·700m 안이면 권리가 생깁니다. 거리마다 권리가 다르다. 8월 12일 한국전력과 맺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은 2029년부터 3기가와트를 보내는 내용이다. 최종 6기가와트 이상에 변전소 두 곳이라, 광주 언저리에 새 선로가 놓인다는 뜻입니다.
13m, 60m, 700m 세 개의 자가 있다.
이 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아래 규칙, 전원개발촉진법을 열었다. 세 거리의 뜻, 땅·집·마을 각각의 권리, 청구 기한, 광주·전남의 현재를 적는다. 고시가 나기 전 노선 이야기는 확정이 아닙니다.
거리는 셋이고 뜻이 다릅니다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가 거리를 정의합니다. 34만 5천 볼트 선로 기준으로 재산적 보상지역은 선로 바깥선에서 각 13m,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은 각 60m, 주변지역은 각 700m다. 변전소는 외곽경계에서 사방 600m입니다.
볼트가 크면 넓어진다. 법에 박혔다. 안 바뀐다.
50만 볼트는 20·100·800m, 76만 5천 볼트는 33·180·1,000m입니다. 재는 출발점은 철탑 한가운데가 아니라 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이다. 이 숫자는 법률 본문에 직접 적혀 있어 고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땅속 선은 다릅니다. 지중 구간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전기사업법의 별도 보상을 받는다.
13m 안, 땅에 대한 보상
토지소유자는 시청이 아니라 그 설비를 짓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협의이되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을 고려한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갑니다.
사업자에게 청구한다. 시청이 아니다.
선로 바깥선에서 3m 안의 좁은 띠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로 구분지상권을 잡아 따로 처리한다. 그래서 13m 셈에서 빠집니다. 국유·공유 재산도 빠집니다.
60m 안, 집을 사 가라고 하거나 고치는 돈
주택소유자는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주택과 대지의 매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이다. 둘 다는 안 됩니다.
매수를 청구하면 사업자는 그 집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사야 합니다. 개선비용은 주택가격의 30%이고 1,200만 원 아래면 1,200만 원, 2,400만 원 위면 2,400만 원이다. 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있습니다.
하나만 고른다. 둘은 안 된다. 택일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선로 건설의 최초 승인일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가 끝난 집이어야 한다. 그 뒤에 지은 집은 안 됩니다.
700m 안, 개인이 아니라 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개인이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해마다 계획을 세워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 그 밖의 사업 다섯이다. 전기요금 보조 같은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안에서 한다.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비율을 달리합니다.
리·통 단위다. 세대별 균등이다.
배분은 리나 통 단위이고 주민지원사업은 그 안에서 세대별로 똑같이 나눕니다. 비용은 사업자 몫이다. 설비를 소유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르면 이용하는 쪽이 낸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공사완료 뒤 2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가 청구기간입니다. 공사완료일은 전기사업법의 사용전검사가 끝난 날이다. 사업자는 완료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년이 문이다. 완료일부터다.
보상계획은 승인일부터 3개월 안에 공고·통지하고 14일 이상 열람한다.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만 냅니다. 공청회는 19세 이상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해야 열린다.
광주·전남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8월 12일 협약은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체결됐다. 1단계 3기가와트에 변전소 1개소, 2단계에 1개소를 더 짓는 내용입니다. 실시계획 승인과 관보 고시는 아직 없다. 노선이 어디를 지날지는 그 고시가 나야 확정입니다.
아직 고시 전이다. 노선은 없다. 기다린다.
전남 서쪽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송전선로가 영광군 다섯 개 면을 지나는 안으로 거론됩니다. 군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쪽도 전원개발 실시계획이 고시된 뒤라야 이 글의 세 거리가 적용된다. 지금은 의견을 낼 단계입니다.
저라면 관보와 광주 시보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시에 노선과 승인일이 있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보상계획이 온다. 내 땅이 13m인지 60m인지는 그 도면이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호남권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의 전압·노선·변전소 위치는 실시계획 고시 전이라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협약 보도 내용까지만 적었습니다
- 영광군 경과지 다섯 개 면의 이름과 한전 계획안은 군의회 자료를 열지 못해 지역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비용 30%의 근거 부령의 조 번호는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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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6. 3.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거리 정의 — 345kV 13·60·700m, 변전소 600m)·제4조·제5조(재산적 보상)·제8조·제9조(주택매수·개선비용)·제10조(지원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의2·제19조~제25조(청구기간 공사완료 후 2년, 보상계획 3개월·열람 14일·협의 30일, 주민지원 50%·리·통 단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제11조 제2항(30%, 1,200만~2,400만 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5(공고·설명회·공청회 30명).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한국전력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2026. 8. 12., 경인건설본부 — 2029년 3GW, 최종 6GW+, 변전소 1+1) 보도.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2026) 지역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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