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로 23가구가 바뀝니다

논밭 사이로 길이 굽어 들어가는 시골 마을 전경

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에 빗물과 오수를 나누는 하수관로가 2028년 8월까지 들어오고, 그때부터 23가구는 배수설비를 새로 연결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한 내용이다. 사업을 하는 쪽은 남구청입니다.

8월 28일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고시 번호는 2026-265호, 이름은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고시」입니다. 이 글은 고시에 적힌 숫자와 하수도법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지난 9월 1일 완도 마을하수도 글에서는 「연결이 의무」라는 원칙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바뀔 때 집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짓나

지금 광곡마을은 합류식입니다. 빗물과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 관으로 흐릅니다. 하나다. 고시는 이것을 나누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기존 합류식 지역의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불명수 유입을 줄인다고 적었습니다.

숫자는 이렇다. 여섯 줄이다.

오수관로는 지름 75밀리 409미터와 200밀리 926미터입니다. 우수관로는 300밀리 91.9미터와 400밀리 15.1미터다. 집에서 관로까지 잇는 배수관로가 150밀리 116미터, 100밀리 751미터입니다. 배수설비는 23가구, 중계펌프장이 1개소입니다. 23가구다. 처리구역 면적은 0.021제곱킬로미터로, 마을 하나 크기입니다. 작다.

오수는 효천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처리구역으로는 송암처리구역 송암2분구다. 정해졌다.

언제 하나

착공 예정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은 2028년 8월입니다. 두 해다. 길다. 고시는 「예정」이라고 적었으니 앞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정이다.

고시 7항에 눈에 띄는 줄이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가 붙임으로 달려 있습니다.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남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수용하거나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광곡마을 안에 땅이 있는 분은 그 붙임에 내 지번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광주 남구 광곡마을 하수관로가 오는 순서 — ① 8월 28일 설치인가 고시(수용 조서 붙임) ② 2026년 8월 착공, 2028년 8월 준공(남구청) ③ 사용 개시되면 23가구 배수설비 의무 ④ 설치 신고 후 준공검사, 5일 안 통지. 있던 집은 원인자부담금 없음, 신축·증축 때만

관로가 들어오면 집에서 할 일

하수도법 제27조가 정합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시작되면 배수구역 안 땅과 건물의 주인은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다. 법이 그렇다. 고시가 「배수설비 23가구」라고 적은 것이 바로 이 집들입니다.

분류식이 되면 집 안 배관도 둘로 갈립니다. 화장실과 부엌에서 나오는 물은 오수관으로, 마당과 지붕의 빗물은 우수관으로 따로 붙여야 합니다. 두 관이다. 관로가 마을 앞까지 와도 집 안 배관을 둘로 나누지 않으면 분류식의 효과는 그 집 앞에서 멈춥니다. 정화조는 오수관에 직접 연결되면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정화조 청소비를 내던 집은 그 돈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종류와 규모를 관리청에 신고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5일 안에 받아들이는지 알려 줘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5일이다.

돈은 누가 내나

여기서 갈린다.

관로 공사 자체는 남구청이 합니다. 고시의 사업시행자가 남구청이다. 집 안에서 관로까지 잇는 배수설비는 법이 집주인에게 설치 의무를 지웠으니 원칙은 집주인 몫입니다. 다만 고시가 배수관로 867미터와 배수설비 23가구를 사업 규모에 넣어 두었습니다. 어디까지를 구청이 놓아 주는지는 착공 전에 남구청 물관리 쪽에 물어봐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없다. 하수도법 제61조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 물리도록 적었습니다.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어날 때다. 있던 집에 관로가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 짓는 집이면 다르다. 그때뿐이다.

광곡마을 밖에서 볼 사람

광주 남구에서 아직 합류식으로 남은 마을이 여럿입니다. 이번 고시는 그중 하나가 먼저 간 것입니다. 양과동 이웃 마을이나 남구 외곽에 집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 마을 순서를 남구청 하수 담당에 물어볼 만합니다. 순서가 오면 같은 고시가 납니다.

저라면 붙임 조서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내 땅이 수용 목록에 있으면 보상 협의가 먼저 온다. 없으면 2028년 준공 뒤 배수설비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순서가 다르다. 조서가 먼저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의 지번 — 첨부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 담당 물관리정책과 062-613-4283
  • 배수설비 23가구의 설치 비용을 구청이 부담하는지 — 고시에는 규모만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없습니다
  • 광주 남구의 다른 합류식 마을 정비 순서 — 계획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65호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고시」(2026. 8. 28.,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본문 직접 확인.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준공검사·5일 내 통지)·제61조(원인자부담금: 신축·증축·용도변경) 원문 직접 확인.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광주·전남 국공유지, 내 집에 붙은 땅 살 수 있나 — 매각과 대부

순천 사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로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