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덕산천에서 빠진 땅은 누구 것이 되나

갈대가 자란 하천과 한쪽으로 몰린 물길

물길이 옮겨 가면 땅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자리인데 지금은 마른 땅입니다.

내 논밭 바로 옆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붙어 있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땅이 원래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것이었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는 것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전남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8월 6일에 고시를 여러 건 한꺼번에 냈습니다. 같은 날짜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 나주 덕산천 —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
  • 나주 덕산천폐천부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양 오례천 등 6개 하천 —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양 금성천 등 4개 하천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한 하천에서 두 가지가 같은 날 나왔습니다. 하천의 범위를 새로 정하는 고시와, 거기서 빠진 땅을 확정하는 고시입니다.

이 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쪽은 하천이 되는 땅이고, 다른 쪽은 하천이 아니게 되는 땅입니다.

「폐천부지」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이 아주 좁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셋을 다 갖춰야 폐천부지입니다 — 물길이 옮겨 갔다: 공사 때문이거나, 홍수 같은 자연현상 — 하천에서 빠졌다: 하천 범위 밖으로, 나온 땅 — 나라나 지자체 땅이다: 개인 땅은, 여기 안 들어간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법이 「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라고 괄호를 쳐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땅이 하천에서 빠졌다면 그건 폐천부지가 아닙니다. 원래 내 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알고 계시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내 땅이 폐천부지가 됐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시청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은 고시한 날이 아니라 그 땅이 생긴 날입니다. 물길이 옮겨 간 시점입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바로 파는 땅이 아닙니다. 법이 먼저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치수는 물난리를 막는 일입니다. 하천환경보전은 하천의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에 먼저 쓰라는 뜻입니다. 파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천법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라 땅과 지자체 땅을 다루는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쪽이 훨씬 절박한 상황입니다. 법에 사 달라고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지방하천은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하천들은 대부분 지방하천입니다.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쓰던 대로 못 쓰게 되어 쓸모가 크게 떨어졌거나, 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하천 범위가 정해지거나 바뀌던 그때부터 계속 갖고 있던 사람
  •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사서 계속 갖고 있던 사람
  • 위 두 사람에게서 상속받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조건에 맞으면 시청은 사야 합니다. 법이 「매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하천인가요

여기서 많이 어긋납니다. 물이 보이는 자리가 경계가 아닙니다.

법은 제방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제방부터 물 쪽으로 들어간 땅이 하천 범위입니다.

제방을 새로 쌓기로 계획만 되어 있어도 그 계획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제방을 놓을 계획이 아예 없는 구간이라면 계획된 하천 폭만큼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아 물이 안 닿는 자리도 하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지형도면 고시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나주 덕산천과 담양 오례천이 지방하천인지 국가하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제목만 보았습니다.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므로 시청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 폐천부지를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지는 하천법에 없습니다. 다른 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 「쓸모가 크게 떨어졌다」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아래 규칙에 미뤄 두었습니다.
  • 하천 업무를 맡는 부처 이름이 2025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에 적힌 부처로 찾으시면 헤맬 수 있습니다.

정리

폐천부지는 나라나 지자체 땅에만 붙는 말입니다. 개인 땅에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땅이 생기면 시청은 3년 안에 고시해야 합니다. 날짜는 생긴 날부터 셉니다.

다만 파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난리를 막고 하천 자연을 지키는 데 우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갔다면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하천은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하천법 제10조·제79조·제8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15호·제2026-217호·제2026-218호(2026. 8. 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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