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시에 내 땅 지번이 적혔습니다

논과 밭이 이어진 농촌 풍경과 전봇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우리 논 지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토지세목이라는 말 아래 지번이 줄줄이 적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법은 그 세목이 들어간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짚어 둡니다. 이 고시는 땅값을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땅이 사업에 들어가는지를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토지세목이 무슨 뜻인가요

사업에 들어가는 땅을 지번 하나하나로 적어 놓은 목록입니다. 「어디 일대」가 아니라 「몇 번지 몇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내 지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이고, 옆 논이 들어갔다고 우리 논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목록이 바뀌기도 합니다. 고시 제목에 「변경」이 붙었다면 빠지거나 더해진 땅이 있다는 뜻이니, 예전에 없었다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8월 고시를 열어 봤습니다. 성월지구 배수개선사업 토지세목 변경 고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고흥 구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약산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고시도 났습니다.

목록을 찾으실 때는 지번을 눈으로 훑지 마시고 화면에서 검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사업에 지번이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고시가 나면 수용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핵심 대목입니다.

보통은 땅을 사들이려면 사업인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는데, 농어촌정비사업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됩니다.

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세목이 들어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로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시 그 자체가 절차의 시작입니다.

다만 순서부터 밟습니다. 법은 협의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적어 두었고, 시행자가 값을 협의해 오다 안 될 때 수용으로 갑니다.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사업을 하는 쪽이 땅 주인이나 민간이면 이 수용 권한이 없다고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누가 시행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하는데, 다툼을 정리해 값과 시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도 붙습니다. 법에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일반적인 규정보다 좁혀 놓은 것이라서, 내 땅이 걸린 사업의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 그 날짜도 고시에 적힙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을 정해 달라고 요구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시행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다면

땅 전부가 들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 가운데를 수로가 지나가면 자투리가 남습니다.

이럴 때 쓰는 조항이 있는데, 남은 땅을 원래 쓰던 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면 그 땅까지 사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의 표현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자투리만 남습니다.

땅이 아니라 물건을 치우거나 옮기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법이 정했습니다.

고시에 지번이 적힌 뒤의 순서 — 1 세목 고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2 협의매수: 이것이 원칙입니다 — 3 재결 신청: 사업 시행기간 안에 — 자투리가 남았다면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사 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땅이라면 하나가 더 걸립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보상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목 고시는 통지가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안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투리땅은 청구해야 사 줍니다.

배수개선이나 수리시설 공사는 논밭 사이를 지나가서 땅이 길게 잘리는 모양이 자주 생깁니다. 자투리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른 법이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성월지구·구암지구·약산지구 각 사업의 구역과 시행기간은 고시 본문에 적혀 있고, 목록만 확인했습니다
  • 「원래 쓰던 대로 쓸 수 없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투는 방법은 다른 법의 영역이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고시 목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2026년 8월분 직접 확인(2026-237·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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