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세금과 도시계획 권한이 다릅니다

해질 무렵 아파트 단지
같은 집이라도 광주 서구에 있으면 그 재산세는 「구세」이고, 나주시에 있으면 「시·군세」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구세는 두 가지, 시·군세는 다섯 가지입니다. 2026년 8월 10일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아래는 그 개정안이 아니라, 시행 중인 법이 자치구와 시를 어떻게 다르게 정했는지입니다.

구세는 두 개, 시·군세는 다섯 개

어떤 세금을 걷는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단체 종류별로 나열합니다. 제3항이 구세, 제4항이 시·군세이고,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법이 정한 세목
구세 (제8조 제3항)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2개
시·군세 (제8조 제4항)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5개

재산세는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나머지입니다.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는 시·군세에만 있고, 등록면허세는 시·군세 목록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구를 어떻게 정해 두었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다른 하나는 시·군·구입니다. 「통합특별시」는 2026년 3월 5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해도 된다는 근거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항도 2026년 3월 5일 개정분입니다.

재정에도 자치구에만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6조는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자치구입니다. 지방재정 사업이 거치는 다른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이 멈추는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목록에 구청장이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도로, 공원처럼 땅의 쓰임을 정하는 계획이고, 이를 처음 만드는 일을 「입안」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입안할 사람을 이렇게 정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이 목록에 구청장은 없습니다.

항목자치구시·군
세목 수
(지방세기본법 제8조)
2개5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
목록에 없음시장·군수
자치권 범위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재원 조정
(지방자치법 제196조)
통합특별시장 등이 자치구 상호 간 조정이 조문의 대상이 아님

그런데 사무를 나누는 기준은 같다

모두 갈리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은 사무를 종류별로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데, 제2호에서 「시·군 및 자치구」를 한 칸에 묶어 두었습니다.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입니다. 차이는 이 원칙이 아니라 세목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와 개별 법률의 권한자 목록에서 나옵니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이미 무엇이 적혀 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도 자치구와 시·군의 차이를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내용
제7조 제1항·제2항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10조 제1항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은 통합 전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제2호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확대·조정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17조 제1항초광역적 도시계획·광역교통체계, 지역특화산업, 대규모 재난 관리 등을 제외한 사무는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의 도시계획 입안권과 과세권은 앞에서 본 조문들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고시와 공고의 원문이 어디에 실리는지는 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8월 10일에 발의된 개정안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구청장협의회는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날 「광주시 부활 추진 모임」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위에 적은 조문들이 지금 시행 중인 법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구세와 시·군세는 각각 몇 개입니까?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 2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5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제4항입니다.

Q. 자치구와 시의 자치권을 다르게 정해도 됩니까?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개정된 문장입니다.

Q. 구청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습니까?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구청장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Q. 개정안이 발의되면 자치구가 곧 시가 됩니까?
8월 10일에 있었던 일은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입니다. 이 글에 적힌 조문들이 현재 시행 중인 법입니다.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시행 2026.2.5), 지방자치법 제2조·제14조·제196조(시행 2026.7.1, 제2조·제196조는 2026.3.5 개정), 국토계획법 제24조(시행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제17조(시행 202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월 10일 대표발의 사실과 두 단체의 입장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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