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

광주 고시공고 원문을 시보에서 찾는 방법 안내 그래픽


광주 지역 고시·공고의 원문은 「시보(市報)」에 실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뉴스나 요약이 아니라 고시 번호가 붙은 원문을 봐야 하는 이유와, 그 원문이 어디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왜 원문을 봐야 하나

고시는 행정 절차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만듭니다.

고시그 순간 생기는 것근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수용 권한국토계획법 제96조
지형도면 고시지역·지구등 지정의 효력 발생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부지 건축 제한 시작, 20년 실효 기산점국토계획법 제48조·제64조

★ 날짜 하나가 권리의 기산점이 됩니다. 요약본에는 그 날짜와 고시 번호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보」가 무엇인가

시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公報)입니다. 조례·규칙·고시·공고가 여기에 실려 공식적으로 알려집니다.

법이 고시 매체를 정해 둔 조문이 여럿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실시계획 고시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 즉 공보에 실리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고시 방식입니다. 시보를 보는 것은 우회로가 아니라 정공법입니다.

어디에 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메뉴 안에 「시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시공고·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임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메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내용
발행 주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게시 부서언론담당관
형식호(號) 단위 발행. 각 호에 목차가 붙는다
범위통합특별시 및 각 구·시·군의 고시·공고가 함께 실린다

★ 목차부터 봅니다

각 호에는 목차가 붙습니다. 목차에는 발령 기관 + 고시 번호 + 제목이 한 줄로 적힙니다. 실제 형태는 이렇습니다.

목차에 실린 형태
광산구 고시 제2026-115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북구 고시 제2026-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45호선 등 4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전남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산구 고시 제2026-105호 광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목차 한 줄에 어느 구인지, 무슨 사업인지, 최초 결정인지 변경인지, 실효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목차만 훑어도 우리 동네 건이 있는지 걸러집니다.

제목에서 읽는 법

제목에 붙는 말
결정새로 정한다
결정(변경)이미 있던 것을 바꾼다
실시계획인가사업을 실제로 하겠다는 단계. 고시되면 수용 권한이 생긴다
경미한 변경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의 변경
실효효력이 없어졌다. 규제가 풀린 것
지형도면 고시이 고시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로·중로·대로도로의 폭 등급. 뒤의 번호는 노선 번호

고시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들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자체와 그 편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국민이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정리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나

순서할 일
1시보 목차에서 우리 구 항목을 먼저 본다
2제목에서 결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 / 실효를 구분한다
3해당 고시 본문에서 고시 날짜를 확인한다 — 기산점이다
4토지 세목에 우리 지번이 있는지 본다
5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됐는지 본다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도로 사업 고시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내 땅이 걸렸을 때, 오래 묶인 땅이 풀리는 조건은 20년이면 풀립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 —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시보 말고 고시공고 게시판은 없나요?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메뉴에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건은 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합 이후 고시 원문은 시보에 실립니다.

Q.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나요?
구·시·군이 발령한 고시는 해당 기관에서도 공고하고, 시보에도 함께 실립니다. 시보를 보면 여러 구의 건을 한 번에 훑을 수 있습니다.

Q. 고시 번호는 무엇을 뜻하나요?
「광산구 고시 제2026-115호」처럼 발령 기관 + 연도 + 일련번호로 붙습니다. 같은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새 번호가 붙으므로, 번호로 이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Q. 고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제4호에 따라 고시·공고와 그 편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첨부된 도면이나 사진 등 별개의 저작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근거: 「저작권법」 제7조(법률 제2159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64조·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026. 7. 1. 시행). 시보의 발행 주기와 게시 위치는 발행 기관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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