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적재조사 조정금 — 산정 기준과 60일 이의신청

측량기를 세워 토지를 측량하는 모습

광주·전남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셀 숫자는 넷입니다. 이의신청 60일, 지급과 납부 6개월, 이의신청 결과 통보 45일, 소멸시효 5년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정한 기한이라 지나가면 되돌릴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모든 시계의 출발점이다.

이 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7조부터 23조를 열었다. 내 땅이 왜 지구에 들었는지, 조정금보다 먼저 오는 경계 결정, 조정금 계산과 기한을 적는다. 두 종류의 60일 이의신청과 광주·전남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적는다. 구청이나 군청에서 온 봉투를 든 분이 볼 글입니다.

내 땅은 어떻게 지구에 들어갔나

지적재조사는 종이로 만든 옛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 사업입니다. 다시 재면 등록 면적이 조금 늘거나 준다. 준다. 그 증감분을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조정금이라 늘면 내고 줄면 받습니다.

지구 지정에는 동의가 듭니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소유자의 동의다. 사람 수와 면적 둘 다 채워야 하고, 협의회를 꾸려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다.

사람도 면적도 3분의 2다. 둘 다다. 동의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시·도 공보에 고시합니다. 광주는 광주광역시장, 전남은 전라남도지사다. 시·도다.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현황조사와 측량을 안 하면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2년이다.

조정금보다 경계 결정이 먼저입니다

조정금은 면적에서 나오고 면적은 경계에서 나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다. 여기서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금액만 붙들고 씨름하게 됩니다. 먼저다.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소관청은 14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낸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하며 7일 안에 결정서를 보낸다. 결정서를 받은 소유자는 다시 6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알린다.

60일이 두 번이다. 첫 60일과 둘째 60일은 다르다. 두 번이다.

둘째 60일 안에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경계가 정리되면 지목도 손볼 수 있고, 전·답·과수원 사이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한다. 생략이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 ① 경계 결정 이의신청 60일 ② 조정금 이의신청 60일 ③ 지급·납부 6개월, 1년 분할 가능 ④ 소멸시효 5년. 평가는 감정평가 2인 산술평균, 이의 결과 통보 45일. 지적재조사특별법 17조·21조의2

조정금은 어떻게 셈하나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서 걷고 줄어든 소유자에게 줍니다. 정산이다. 원칙은 감정평가법인 2인 평가액의 산술평균이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별공시지가로 셈할 수도 있다. 내 지구가 어느 방식인지 통지서에서 본다.

국유지·공유지 중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안에 수령통지나 납부고지가 온다. 받을 사람은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받고 낼 사람은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낸다. 목돈이 부담이면 1년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이다.

2인 평균이다. 6개월이다. 나눠 낼 수 있다. 평균이다.

받을 권리와 걷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상속이 얽혀 통지를 제때 못 받으면 5년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5년이다.

두 종류의 60일 이의신청

경계 이의신청과 조정금 이의신청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면적 자체가 잘못됐으면 경계, 면적은 맞는데 돈 계산이 이상하면 조정금이다. 조정금 이의신청은 통지받거나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셈한 조정금이면 당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다시 평가를 맡깁니다. 같은 기관이 자기 결론을 다시 보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눈이다. 결과는 신청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서면으로 온다.

경계는 면적, 조정금은 돈이다. 45일이다. 둘이다.

광주는 구청, 전남은 시·군청입니다

지구 지정과 고시는 시·도 몫입니다. 조정금의 산정·지급·걷기와 이의신청 접수는 지적소관청, 곧 시장·군수·구청장 몫이다. 광주 독자는 자기 구청, 전남 독자는 시청이나 군청 지적 부서가 창구다. 시청이나 도청으로 먼저 가면 결국 구청·군청으로 안내받습니다. 헛걸음이다.

전화할 때는 셋을 적어 갑니다. 통지서의 지구 이름, 내 지번과 종전·조정 후 면적, 통지서를 받은 날짜다. 모든 기한이 받은 날부터 세니 등기우편 봉투와 수령증을 같이 보관한다. 봉투다.

구청이다. 군청이다. 받은 날이다. 셋이다.

저라면 광산구나 나주에서 조정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봉투에 받은 날짜부터 적겠습니다. 60일 뒤와 6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한다. 면적이 현장과 다르면 경계 이의신청, 면적은 맞는데 값이 이상하면 조정금 이의신청으로 간다. 감정평가로 셈한 지구면 재평가를 청해 다른 두 기관의 눈을 빌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광주와 전남에 실제로 지정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와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공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 동네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 광주와 전남 시·군이 지적재조사 자체 조례를 두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세부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같습니다
  • 개별 토지의 조정금 금액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와 실제 증감분에 따라 정해져 이 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 1. 2. 시행) 제7조·제8조·제9조(지구 지정·동의·효력 상실)·제16조·제17조(경계 결정·이의신청 60일)·제19조·제20조(조정금 산정·지급·납부 6개월·분할)·제21조·제21조의2(조정금 이의신청 60일·45일)·제22조(소멸시효 5년)·제23조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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