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서관 붕괴 시공사, 부실 벌점은 공개돼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광주MBC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4명 가운데 팀장과 주무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판과 별개로,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부실 이력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가 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한 부실 벌점 제도입니다. 누가 벌점을 매기는지, 어디에 공개되는지,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가 전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벌점, 누가 누구에게 매기나
벌점을 주는 쪽은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그리고 인·허가기관의 장입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 법 제2조 제6호에 정의가 있습니다. 인·허가기관은 그 공사에 허가·인가·승인을 내준 행정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은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건축설계·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부과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벌점을 받는 쪽은 네 부류입니다. 여기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감리·설계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벌점을 주는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법 제53조 제1항 |
| 벌점을 받는 자 ① | 건설사업자(시공사) | 제1항 제1호 |
| 벌점을 받는 자 ② |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1항 제2호 |
| 벌점을 받는 자 ③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 | 제1항 제3호 |
| 벌점을 받는 자 ④ | 위 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건축사 | 제1항 제4호 |
무엇을 하면 몇 점인가
벌점의 점수표는 시행령 별표 8 「벌점관리기준」에 있습니다. 개별 부실사항마다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굴착·절토·성토 같은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하면 3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2점, 토공사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나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1점입니다.
점수는 반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해당 반기에 받은 벌점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것이 반기벌점이고, 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합산벌점입니다. 실제 불이익과 공개는 이 합산벌점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도급받은 공사라면 배분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출자비율대로 부과하되, 부실공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만 부과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이면 분담업체별로 부과합니다.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벌점은 어디에 공개되나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을 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벌점을 종합관리하면서 업체에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3항의 의무 규정입니다. 공개 대상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곧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입니다. 고용된 개인 건설기술인·건축사의 벌점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시행령 별표 8 제6호가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합니다. 상반기 벌점이면 9월부터, 하반기 벌점이면 이듬해 3월부터 조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62조 제15항입니다. 품질시험 결과와 품질검사 성적서도 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기록이 모이는 법정 정보망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제53조 제2항입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별표 8이 정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입니다. 합산벌점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깎습니다.
| 합산벌점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
|---|---|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 5점 이상 10점 미만 | 1점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점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점 |
| 20점 이상 | 5점 |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벌점은 건설기술인이 근무하는 업종을 바꾸어도 승계됩니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벌점 부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벌점을 부과한 사유·근거와 이의를 제기한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7조의3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고는 어떻게 흘러가나
이 법에서 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혹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제10호와 시행령 제4조의2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규모가 작아 보이는 사고도 법정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통보 |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가 지체 없이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 | 법 제67조 제1항, 영 제105조 제1항 |
| ② 제출 |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사고발생 일시·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4가지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법 제67조 제2항 |
| ③ 조사 |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고 경위·원인 조사 가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수 있음 | 법 제67조 제3항·제5항 |
| ④ 보고서 | 사고 개요·원인 분석·조치 결과와 사후 대책을 담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 | 영 제105조 제4항 |
여기서 중대건설현장사고란 하나의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의 기준입니다. 사고를 통보한 사람의 신분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맡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발주청·인·허가기관 등에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법 제68조와 시행령 제106조의 내용입니다.
아파트 공사라면 벌점 부과 주체의 한 축인 인·허가기관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승인부터 입주까지의 전체 절차는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 사업계획승인부터 입주까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시공사 벌점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업체에 준 벌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법 제53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 반기 말일 기준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업체명·법인등록번호·업무영역·합산벌점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고용된 개인 건설기술인·건축사의 벌점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Q. 벌점이 1점이라도 있으면 입찰이 막힙니까?
벌점 자체로 입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청 입찰의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합산벌점 구간에 따라 0.2점부터 5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0.2점 감점부터 시작합니다.
Q. 벌점이 부당하게 매겨졌다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측정기관별로 두는 벌점심의위원회가 이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위원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과 사유·근거와 이의 사유·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시행령 제87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여러 건설사가 함께 시공한 공사에서 부실이 나오면 벌점은 누구에게 갑니까?
공동이행방식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부실공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분담업체별로 부과합니다.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칙입니다.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시행 2025.10.1.) 제2조·제53조·제62조·제67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6.9.) 제4조의2·제87조·제87조의3·제105조·제106조 및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광주MBC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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