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촌동 658세대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으로 짓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658세대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으로 짓습니다. 30세대부터 그렇다. 9월 2일 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76호가 송정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변경승인을 알렸다. 그 한 장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순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으로 짓는다.
이 글은 그 고시와 주택법 15조·16조·19조·49조를 열었다. 몇 세대부터 승인인지, 승인에 무엇이 딸려 오는지, 착공과 입주의 기한, 고시 읽는 법을 적는다. 광주에서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보는 문서입니다.
9월 2일 고시가 말하는 것
사업명은 송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대지는 광산구 소촌동 148번지 일원 48,097.90㎡, 지하 2층 지상 20층 20동, 658세대다. 건폐율 16.18%, 용적률 154.75%, 사업비 6,658억 5,200만 원입니다.
기간이 적혀 있다. 두 날짜다.
착공예정일 2025년 11월 20일, 사용검사예정일 2028년 11월 30일입니다. 최초 승인은 2025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제185호였고, 이번은 그 1차 변경이다. 「주택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다」가 근거 문장입니다.
30세대부터 승인입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이라고만 적고 숫자는 그 아래 규칙 제27조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30세대, 단독주택 30호, 대지조성 1만㎡다. 소촌동 658세대는 물론 대상입니다.
29세대면 건축법이다.
승인권자도 갈립니다. 대지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미만이면 시장·군수다. 소촌동은 4만 8천㎡라 원래도 광주광역시장 몫이었고 지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합니다.
승인 한 장에 25가지가 딸려 옵니다
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지거래계약 허가까지 25가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시 제2026-276호도 「의제사항」 항목을 따로 두고 붙임으로 넘겼습니다.
따로 안 받는다. 한 장이다.
관계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고, 안 내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승인 여부 통보는 신청일부터 60일이다.
대지는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나
법 제21조입니다. 원칙은 소유권 전부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80% 이상의 사용 권원이면 된다.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는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이면 됩니다.
조합은 95%다. 높다.
못 갖춘 땅은 매도청구 대상이어야 하고, 소유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이겨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촌동 사업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린 구조다.
5년 안에 착공해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늘릴 수 있다. 소촌동은 2025년 4월 승인에 그해 11월 착공예정이라 기한 안입니다.
안 하면 취소될 수 있다.
제4항은 착공하지 않았거나 대지 소유권을 잃었거나 부도·파산이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다. 착공신고는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사용검사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법 제49조 제4항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뒤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안이고, 임시 사용승인은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도 됩니다.
소촌동은 2028년 11월 30일이 사용검사예정일이다. 그날 뒤라야 입주다.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구하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고, 모집공고는 접수일 10일 전이다.
저라면 고시의 「사업기간」 줄과 「승인번호」 줄을 먼저 보겠습니다. 승인일에 5년을 더한 날이 착공 시한이고, 사용검사예정일이 입주의 상한선이다. 두 날짜가 계약서보다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시 제2026-276호의 붙임(의제사항·변경 내용)은 hwpx 첨부라 열지 못했습니다
- 송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률과 대지 확보율은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승인권자 기준(10만㎡)이 통합특별시에서 구청 위임으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송정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2026. 9. 2.,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광산구 소촌동 148 일원 48,097.90㎡, 지하 2층·지상 20층 20동 658세대, 건폐율 16.18%·용적률 154.75%, 사업기간 2025. 11. 20.~2028. 11. 30., 사업비 665,852백만 원, 승인번호 2025-제185호) 원문 직접 확인.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승인·고시)·제16조(착공 5년, 1년 연장, 취소)·제19조(25가지 의제, 협의 20일)·제21조(대지 소유권 80%·95%)·제49조(사용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30세대·30호·1만㎡)·제30조(60일)·제54조(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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