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정, 신고인가 허가인가 — 150톤과 50밀리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면 관정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부딪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신고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규모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재는 잣대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신고와 허가, 어디서 갈리나요
지하수법은 원칙을 이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쓰려면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작은 규모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 선이 이렇습니다.
| 쓰임새 | 하루에 퍼 올리는 양 | 물 나오는 관 굵기 |
|---|---|---|
| 농사·어업 | 150톤 이하 | 안지름 50㎜ 이하 |
| 생활용수 등 | 100톤 이하 | 안지름 40㎜ 이하 |
이 안에 들면 신고, 넘으면 허가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설명이 "150톤 이하면 신고"에서 멈춥니다. 문장이 반쪽입니다.
법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안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을 쓰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맞아야 신고로 끝납니다.
물을 조금밖에 안 쓰더라도 관을 굵은 것으로 박아 두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는 조사서를 붙여야 해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체와 상의하실 때 관 굵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작게 두 개를 파면 어떨까요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법이 그 자리를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 두 개 이상을 파면 합쳐서 셉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50미터 안에 있고 같은 사람이 판 것이면 역시 합쳐서 셉니다.
나눠 판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마당에 우물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이나 마을 공동우물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 여섯 글자가 핵심입니다. 모터를 달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두레박이나 손으로 눌러 쓰는 펌프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즘 파는 관정은 대개 모터를 답니다.
그리고 이건 허가를 면제한다는 뜻이지 신고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용은 그냥 파도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안 하고 파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둘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 무엇을 안 했나 | 어떤 벌인가 |
|---|---|
| 허가를 안 받고 팠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를 안 하고 팠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가를 안 받은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것은 과태료입니다.
500만원이라는 숫자를 벌금으로 옮겨 적은 글이 많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첫 부과액은 200만원입니다.
안 쓰는 관정을 그냥 두면
이 글에서 가장 비싼 대목입니다.
물이 안 나와서 포기했거나, 쓰던 것을 그만두었거나, 기간이 끝났으면 메워야 합니다.
그냥 두면 과태료가 처음부터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500만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판 것(200만원)보다 안 쓰는 것을 방치한 쪽이 두 배 반 무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려둔 관정은 지표의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됩니다. 내 물이 아니라 동네 물이 걸린 문제입니다.
메우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든 것을 걷어내고 바닥부터 지표까지 물이 안 통하는 재료로 채웁니다. 흙으로 대충 덮는 것이 아닙니다.
파다 말면 신고가 저절로 죽습니다
뜻밖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를 해 놓고 3개월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그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시작했다가 3개월 넘게 손을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울 의무가 그때 생깁니다.
즉 파다 말고 내버려 두면 그대로 500만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됩니다.
물 검사는 언제 받나요
여기에 농가가 자주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 쓰임새 | 검사 받아야 하는 규모 | 주기 |
|---|---|---|
| 먹는 물 | 크기와 상관없이 전부 | 2년 (하루 30톤 이하면 3년) |
| 생활용수·공업용수 | 하루 30톤 이상 | 3년 |
| 농사·어업용 | 하루 100톤 이상 | 3년 |
표를 앞의 표와 나란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어긋납니다.
농사용은 150톤까지 신고로 끝나는데, 검사 의무는 100톤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톤에서 150톤 사이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규모인데 물 검사는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검사 시계는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돕니다. 그러니 준공신고를 미루면 다른 과태료가 먼저 옵니다.
돈은 따로 내나요 — 광주·전남에서 보실 곳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쓴 만큼 매기는 돈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자리입니다.
법은 "부과할 수 있다"고만 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걷을지, 얼마를 걷을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도 조례도 아니고 시 조례도 아닌 기초 지자체 조례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안군은 법이 허용한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0원이 안 되면 걷지 않습니다. 부과액이 이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전남이어도 옆 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하나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시·도가 조례로 신고 기준(150톤·100톤)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광주·전남은 그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150톤과 100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사용은 부담금을 깎아 줄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다만 "깎아 줄 수 있다"이지 저절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담양·화순·나주 같은 개별 시·군의 부담금 단가와 깎아 주는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담당 부서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퍼 올릴 수 있는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공식은 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관 굵기와 모터 힘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법에 계산식이 없습니다. 시공 업체와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터를 안 단 우물이 신고까지 면제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허가만 면제한다고 적어 두었고, 신고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받을 때 드는 조사 비용도 이 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민간 조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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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8조의2·제15조·제20조·제30조의3·제37조·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4조·제29조 및 별표 7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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