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8월 28일 시행 — 전남 농지는 산 뒤가 달라집니다

시골에 땅을 하나 사 두려고 알아보고 계십니다. 농지라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법이 바뀐다는데, 사는 게 더 까다로워질까요.
사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산 뒤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팔라고 명할 수 있다」였던 것이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늘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입니다. 부칙에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무엇이 | 어제까지 | 오늘부터 |
|---|---|---|
| 처분명령 | 명할 수 있다 | 명하여야 한다 |
| 누구에게 못 파나 | 세대원 | 세대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
| 시·군이 안 하면 | — | 도지사·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 신고 포상금 | 연 150만 원까지 | 연 1,500만 원까지 |
⚠️ 인터넷에 도는 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 아닙니다. 발급을 정한 규정은 한 글자도 안 바뀝니다. 신청처도, 처리기간도, 서류도 그대로입니다.
「상속받은 농지 1만㎡ 상한이 없어진다」 — 오늘이 아닙니다. 그 조항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그것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분은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은 1,000㎡ 미만이면 계획서가 면제된다」는 말도 돌던데, 농지법과 그 아래 규칙 원문에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받나요
농지 있는 곳의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땅이 있는 곳입니다.
| 경우 | 처리기간 |
|---|---|
| 보통 | 7일 |
|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 | 4일 |
|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 14일 |
상속받은 농지는 이 증명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담보로 잡았다가 넘어온 농지, 수용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지인이면 심의를 거칩니다
이 대목이 광주·전남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그에 붙어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사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7일이 14일이 됩니다.
이 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한 필지를 세 사람 이상이 나눠 사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도 심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커야 살 수 있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하려면 최소 넓이가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시설 — 330㎡ 이상
- 곤충 사육 — 165㎡ 이상
- 그 밖의 농사 — 1,000㎡ 이상
주말농장처럼 취미로 지으실 거라면 반대입니다. 세대 전체 합쳐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전부 남에게 빌려주고 있으면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 산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여기가 오늘 바뀐 부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안 팔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전에는 「명할 수 있다」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팔아 넘기는 길이 막혔습니다. 세대원은 원래 안 됐고, 이제 배우자와 부모·자식,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도 못 팝니다.
안 팔면 얼마를 무나요
이행강제금입니다.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쪽의 25%를 해마다 한 번씩 뭅니다.
땅값이 2억이면 한 해 5천만 원입니다. 팔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팔아 달라고 위탁계약을 맺으면 3년까지 미뤄 줍니다. 그 3년을 넘기면 처분 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연접한 시·군·구」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실무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는데, 시·군·구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판정에 영향이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한 필지를 몇 명까지 나눠 살 수 있는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담양·나주·화순 등 개별 조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 시행에 맞춘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서식이 바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사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7일, 계획서를 안 내면 4일, 심의를 거치면 14일입니다.
바뀐 것은 산 뒤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명령이 반드시 나갑니다. 가족에게 넘기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신고하면 받는 돈이 열 배가 됐습니다. 연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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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52조·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법률 제21402호·제21798호 및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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