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지, 확정된 것과 아닌 것
광주 군 공항 이야기에 2028년 중순이라는 새 숫자가 붙었습니다. 무안으로 옮기기 전에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먼저 나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 분산배치라는 절차는, 광주 군 공항을 다루는 두 개의 특별법 어디에도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하나만 합니다. 8월 14일까지 발표된 것과, 아직 검토 단계인 것과, 법에 근거 조문이 아예 없는 것을 갈라 놓는 일입니다.
8월 14일까지 나온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군 관계자 설명으로 확인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광주기지 기능을 충남 서산과 경북 예천으로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충북 충주를 예비 대체지로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점은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를 마치고, 2032년에 무안 군 공항으로 최종 이전한다는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배경에는 8월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 검토 지시가 내려갔다는 사실까지가 발표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같은 날 국방부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항목도 있습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그것입니다. 예산 규모와 착공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 |
|---|---|---|
| 최종 이전지 | 무안 군 공항 | 특별법에 이전사업으로 규정된 사항 |
| 임시 배치 후보 | 충남 서산, 경북 예천 | 검토 단계 — 확정 발표 없음 |
| 예비 대체지 | 충북 충주 | 검토 단계 — 확정 발표 없음 |
| 임시 배치 목표 | 2028년 중순까지 완료 | 목표로 제시된 시점 |
| 최종 이전 목표 | 2032년 | 목표로 제시된 시점 |
| 착공 시기 | — |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힌 항목 |
| 소요 예산 | — | 발표되지 않음 |
광주 군 공항은 법이 두 개입니다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광주만 따로 떼어 만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6년 3월 5일 법률 제21446호로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조문은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입니다. 소관은 국방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국에 적용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있습니다.
두 법의 관계는 광주 특별법이 직접 정해 놓았습니다. 광주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거기에 안 적힌 것은 전국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넘어갑니다. 광주 특별법 제4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도 군 공항 조문이 있습니다. 제146조와 제147조입니다.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자치단체는 법률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적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전 절차는 다섯 계단입니다
이전지를 고르는 절차는 전국법에 계단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게 짜여 있는 구조입니다.
| 단계 | 누가 하는가 | 핵심 요건 | 근거 |
|---|---|---|---|
| 1. 이전 건의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방부장관에게 건의 | 전국법 제4조 제1항 |
| 2.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국방부장관 | 군사작전·입지 적합성 고려, 관계 지자체와 협의 | 전국법 제4조 제2항·제3항 |
| 3. 이전후보지 선정 | 국방부장관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전국법 제5조·제6조 |
| 4. 선정계획 수립·공고 | 국방부장관 | 공고 절차 | 전국법 제7조 |
| 5. 이전부지 선정 | 국방부장관 | 주민투표 요구 → 지자체장이 결과 반영해 유치 신청 → 선정위 심의 | 전국법 제8조 |
5단계를 조금 더 풀어 두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를 신청합니다. 유치를 신청한 곳들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가 정해집니다. 전국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전국법 제9조에 적혀 있고, 광주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임시 분산배치를 정한 조문은 두 법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광주 특별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전국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조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임시 배치」·「분산 배치」·「잠정 이전」을 규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에 그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법이 정의하는 장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광주 특별법 제2조입니다.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옮겨 갈 곳 하나, 비워 줄 곳 하나입니다. 중간에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이 법에 없습니다. 광주 군 공항 자체도 법에서는 장소로 특정돼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의 제1전투비행단이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서산·예천·충주로 기능을 나눠 보내는 일이 특별법의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밟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의 다섯 계단, 즉 선정위원회 심의와 주민투표는 「이전부지」를 고를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임시 배치가 그 절차를 타는지, 다른 법령으로 처리되는지는 8월 14일 기준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 항목 | 특별법 조문이 있는가 | 어디에 |
|---|---|---|
| 이전부지 선정 절차 | 있음 | 전국법 제4조~제8조 |
| 선정위원회 심의 | 있음 | 전국법 제5조·제6조 |
| 주민투표 | 있음 (이전부지 선정 단계) | 전국법 제8조 |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있음 | 전국법 제11조·제12조 |
| 종전부지 개발계획 | 있음 | 광주법 제9조·제10조 |
| 국회 보고 | 있음 (기부 대 양여 추진 시) | 전국법 제9조 제4항 |
| 임시 배치·분산 배치 | 없음 | 두 법 조문 어디에도 규정 없음 |
| 임시 배치 시 주민 절차 | 없음 | 두 법 조문 어디에도 규정 없음 |
| 임시 배치 지역 지원 | 없음 | 지원 조문은 이전주변지역 기준 |
표의 아래 세 줄이 이 사안에서 새로 생긴 빈칸입니다. 지원 조문들이 대상으로 삼는 곳은 「이전주변지역」인데, 이 말도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전부지가 있는 시·군·구와 거기 붙은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광주 특별법 제2조 제5호입니다. 고시가 있어야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는 구조입니다.
종전부지는 별개의 조문 묶음으로 굴러갑니다
비워 준 자리, 즉 종전부지 쪽은 광주 특별법이 따로 한 묶음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제2조 제9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닐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시장은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제2항입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실시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돼야 합니다. 제10조 제3항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통로도 조문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이 있으면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광주 특별법 제21조이고,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릅니다.
통합특별시법 쪽에도 한 줄이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군 공항이 이전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대상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6조 제3항입니다. 이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날짜는 이렇게 갈라서 봅니다
| 시점 | 무엇 | 성격 |
|---|---|---|
| 2026년 3월 5일 | 광주 특별법 개정 공포 (법률 제21446호) | 공포 완료 |
| 2026년 7월 1일 | 광주 특별법 개정 조문 시행 / 통합특별시법 시행 | 시행 중 |
| 2026년 8월 10일 |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검토 지시 | 지시 |
| 2026년 8월 14일 | 서산·예천 분산, 충주 예비지 검토 확인 | 검토 단계 |
| 2028년 중순 | 임시 배치 완료 | 목표 시점 |
| 2032년 | 무안 군 공항 최종 이전 | 목표 시점 |
| 미정 | 착공 시기, 소요 예산 | 발표 없음 |
표의 위 두 줄과 아래 세 줄은 무게가 다릅니다. 위 두 줄은 관보에 실린 법령이라 날짜가 고정돼 있습니다. 아래 세 줄은 아직 조문도 고시도 붙지 않은 목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면 되나
임시 배치가 실제 절차로 들어가면 문서가 남습니다. 남는 문서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이전주변지역 고시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원 대상 시·군·구를 고시하면 그때부터 지원 조문이 작동합니다. 광주 특별법 제2조 제5호입니다.
둘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께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정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전국법 제11조입니다.
셋째, 국회 보고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전사업·지원사업 추진계획과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법 제9조 제4항입니다.
넷째, 종전부지 개발계획 고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하고 열람하게 해야 하므로, 시보에서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광주 특별법 제9조 제2항입니다.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문서가 법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의 결정으로 처리되는지는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서산·예천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는 검토 단계입니다. 두 지역과 예비 대체지 충주가 거론된 것까지가 확인된 내용이고, 확정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시 배치 지역에서도 주민투표를 합니까.
주민투표 조문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있고, 이는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임시 배치에 관한 절차 조문은 두 특별법에 없습니다.
무안으로 간다는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법에서 말하는 이전부지 관련 틀은 그대로입니다. 8월 14일 확인된 내용은 2032년 무안 최종 이전이라는 목표에 앞서 2028년 중순까지 기능을 나눠 배치하겠다는 검토입니다.
종전부지 개발 일정도 함께 정해졌습니까.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고시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광주 특별법 제9조입니다. 착공 시기와 예산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근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공포, 2026.7.1 시행) 제1조~제22조 / 제2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9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 실시계획, 제12조 특별구역 지정, 제21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5조 / 제4조 예비이전후보지, 제5조 이전후보지, 제6조 선정위원회, 제7조 선정계획 공고,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 제9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1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2026.7.1 시행) 제146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7조 군 공항 이전 지원 등.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 임시 배치 검토 내용은 2026년 8월 14일 보도된 군 관계자 설명, 2026년 8월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관련 발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