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현경면·망운면 347만㎡는 8월 30일부터 5년간 허가 없이 못 산다

구획으로 나뉜 농지 항공 풍경

무안 현경면·망운면 347만㎡는 8월 30일부터 5년간 허가 없이 못 삽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다. 통합특별시가 8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허가받고 산 땅을 목적대로 안 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가 해마다 붙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 글은 그 공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17조·18조,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어디가 묶였는지, 얼마부터 허가인지, 이용의무 기간, 안 지키면 얼마가 붙는지를 적는다. 무안에 땅이 있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8월 25일 공고, 무안 두 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입니다. 대상은 무안군 현경면과 망운면 일원,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다. 면적 3,471,351㎡, 기간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5년이다. 2031년까지다. 길다.

근거는 법 제10조입니다. 땅값이 급히 오르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한다.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기니 8월 25일 공고가 8월 30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이고, 첨부 공고문에 지번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땅부터 허가인가

허가구역이라도 작은 땅은 허가 없이 사고팝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밖은 250㎡가 선이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입니다.

현경·망운은 대부분 도시지역 밖이라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땅 250㎡를 넘으면 허가다. 지정권자가 이 기준의 10%에서 300% 사이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공고문의 면적 기준을 봐야 합니다.

공고문이 답이다. 리 단위다. 지번이다.

무안 현경·망운면 347만㎡, 8월 30일부터 허가구역 — ① 2026. 8. 30.~2031. 8. 29.(5년), 3,471,351㎡ ② 농지 500㎡·임야 1,000㎡·그 밖 250㎡를 넘으면 허가 ③ 이용의무 2년·4년·5년, 어기면 이행명령 3개월 ④ 방치 10%·임대 7%·목적변경 5%가 해마다 반복.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 이의는 고지 뒤 3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7조·제18조, 공고 제2026-1315호

허가받으면 이용의무가 붙습니다

허가는 이용목적을 적어 신청하고 그 목적대로 쓰겠다는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기 거주 주택용지·농림어업 경영은 취득일부터 2년, 공익사업·지역발전 사업은 4년, 현상보존과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그 안에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2년·4년·5년이다. 목적별이다.

시장·군수는 목적대로 쓰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치나 무단 임대가 드러나면 이행명령이 오고, 이행기간은 3개월 안이다.

안 쓰면 얼마가 붙나

이행명령 기간에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입니다. 방치는 취득가액의 10%, 직접 안 쓰고 임대하면 7%, 승인 없이 목적을 바꾸면 5%, 그 밖은 7%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확인이 안 되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셈합니다. 산 값의 10%가 해마다 붙으니 3억 원에 산 땅을 세 해 방치하면 9천만 원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10%가 천장이다. 해마다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으로 명령을 지킬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되풀이 부과된다. 이용의무 기간이 지나면 새로 부과하지 못한다. 명령을 지키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부과 전에 계고 문서가 먼저 옵니다.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걷는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면제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바뀌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처럼 그 아래 규칙이 정한 사유면 이용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이주와 병역 복무도 들어간다. 집을 사서 살면서 일부만 세를 주는 것은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승인받고 바꾸면 된다. 신청이다.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용목적을 바꾸면 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이 5%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8월 30일 뒤 현경·망운의 기준 면적 넘는 땅은 계약서보다 허가가 먼저입니다.

계약이 무효다. 등기도 안 된다. 무효다.

광주 쪽은 다릅니다. 이번 공고는 무안 두 면만이다. 광주 5개 구에는 올해 7월 1일 이후 통합특별시 고시공고에 새 허가구역 지정이 없다. 광주 땅은 이 글의 이용의무와 강제금이 「허가받은 경우」에만 붙습니다.

저라면 현경·망운에 땅이 있으면 8월 25일 공고문의 지번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들어 있으면 팔 때도 살 때도 군에 허가 신청이 먼저이고, 산 뒤에는 취득일에 2년을 더한 날을 적어 둔다. 그날까지 목적대로 써야 10%를 피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공고 제2026-1315호의 첨부 공고문(hwpx)에 적힌 지번 범위와 면적 기준은 열지 못했습니다. 두 면의 어느 리가 드는지는 첨부를 보셔야 합니다
  •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후보지」 단계라 산단 지정 여부와 일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서식과 허가 처리 기간은 무안군 담당부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026. 8. 25.,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무안군 현경면·망운면 일원 3,471,351㎡, 2026. 8. 30.~2031. 8. 29.,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원문 직접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구역 지정 5년 이내)·제11조(허가·무허가 계약 무효)·제17조(이용의무 2·4·5년)·제18조(이행명령 3개월, 이행강제금 10·7·5·7%, 연 1회 반복, 이의 30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면적 기준 60·150·200·250㎡, 농지 500·임야 1,000, 10~300% 조정)·제14조(이용의무 기간)·제16조(이행강제금 산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광주·전남 국공유지, 내 집에 붙은 땅 살 수 있나 — 매각과 대부

순천 사례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로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