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구례와 나주가 다릅니다 — 내 시·군 조례 확인법

농촌 축사와 방목지 풍경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가 법률이 아니라 내 땅이 속한 시·군의 조례가 정해서 구례와 나주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을 묶는지, 집이 몇 채 모여야 주거밀집인지, 몇 마리까지 빼 주는지가 조례마다 따로 적혀 있다. 마지막에 펼쳐 볼 문서는 그 시·군의 조례 한 편입니다. 조례다.

근거법은 하나이고 답은 시·군마다 다르다.

이 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와 구례군·영암군·나주시 조례 세 건을 열었다. 세 조례가 어디서 다른지, 제한구역은 어떤 곳인지를 적는다. 내 시·군 조례를 여는 법, 이 글을 읽어야 할 두 사람도 적는다. 전남에서 축사 땅을 보거나 축사 옆에 사는 분이 볼 글입니다.

같은 전남인데 세 조례가 다릅니다

구례군 조례는 2023년 12월 4일 전부개정본입니다. 구례다.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는 5두 미만, 닭·오리·메추리는 10수 미만이면 제한에서 뺀다. 제한구역 안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금지한다. 현대화시설과 재해로 무너진 뒤 같은 자리 재축은 예외다. 축종은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쪽으로만 바꿀 수 있으며 개와 돼지로는 못 바꿉니다.

영암군 조례는 2025년 12월 18일 개정본으로 제한구역 대상 지역을 길게 열거합니다. 영암이다. 나주시 조례는 2024년 2월 21일 개정본으로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눈다. 전기와 수도를 못 쓰는 빈집과 축사 관리사와 등록 축산농가는 호수를 셀 때 뺀다.

구례는 마릿수, 영암은 지역, 나주는 강도다.

어느 군의 조례를 읽고 얻은 감각을 옆 군에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구례가 5두라고 옆 군도 5두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물을 먹는 곳, 아이와 환자가 있는 곳, 지켜야 할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영암군 조례는 주거·상업·전용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을 상수원 200m 안을 들었다.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의료기관 부지경계 300m 안, 교육환경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도 들었다. 주거밀집은 부지경계 100m 안에 주택 5호 이상이다.

거리는 건물 벽이 아니라 부지경계에서 잽니다. 지도 앱으로 잰 거리와 조례의 거리가 어긋나는 일이 여기서 생긴다. 어긋난다.

부지경계다. 벽이 아니다. 100m에 5호다.

나주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무엇을 한 호로 셀지 정했습니다. 빈집, 관리사, 등록 축산농가는 호수에 넣지 않는다. 마을 어귀에 빈집이 몇 채 있는 곳이라면 이 한 줄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한 줄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 ① 지정은 국가법이 아니라 시·군 조례 ② 주거밀집·상수원 200m·의료기관 300m(조례 예) ③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역사문화환경 ④ elis.go.kr에서 내 시·군 조례 별표까지 본다. 구례 2023 전부개정·나주 2024·영암 2025 개정. 가축분뇨법 8조

내 시·군 조례를 여는 여섯 단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에 들어가 시·군 이름과 「가축사육제한」을 같이 검색합니다. 조례 본문에서 정의 조항과 제한구역 지정 조항을 보고, 별표를 반드시 연다. 축종별 제한거리는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고 첨부파일로 따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다.

개정 이력과 시행일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그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지번을 대고 묻습니다. 고시도 봅니다. 구례군 조례는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위치와 범위를 군보와 누리집에 고시하게 했다. 기준이 실제 어느 땅에 적용됐는지는 고시문에 있다.

별표다. 고시다. 부서다.

광주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따로 둡니다. 구별이다. 이 글은 광주 5개 구의 값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같은 방법으로 그 구의 조례를 직접 봐야 한다.

이 글을 읽어야 할 두 사람

첫째는 축사를 지으려고 값싼 농지나 관리지역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용도지역과 지목만 보고 계약한 뒤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일이 흔하다. 제한구역은 지목이나 용도지역과 별개로 그어지는 선이다. 계획관리지역의 멀쩡한 농지도 옆에 병원이나 마을이 있으면 걸립니다.

조례에서 제한구역의 종류, 별표에서 내 축종의 거리를 본다. 지적도에서 부지경계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병원·학교·상수원까지의 거리를 재고,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 계약 전에 이 넷을 끝내는 것이 가장 싸다. 싸다.

둘째는 축사 옆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 땅이 제한구역인지, 우리 마을이 주거밀집 요건을 채우는지 둘을 본다. 빈집과 관리사가 호수에서 빠지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이미 있는 축사가 축종을 바꾸면 냄새와 소음이 달라지니 구례처럼 축종 변경을 막는 조항이 있는지도 봅니다.

사는 쪽도 넷이다. 막는 쪽은 둘이다.

저라면 영암이나 나주에서 축사 땅을 보고 있다면 계약금을 걸기 전에 멈추겠습니다. elis.go.kr에서 그 군 조례의 별표부터 연다. 지적도로 부지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집까지 잰다. 담당 부서에 지번을 대고 제한구역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 도장을 찍는다. 옆 군 숫자는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안 본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축종별 제한거리 숫자는 세 조례 모두 별표 첨부파일에 있어 열지 못했습니다. 미터 단위 거리를 한 줄도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 광주 5개 자치구 조례와 전남 나머지 19개 시·군 조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곳은 「같은 도 안에서도 다르다」를 보이는 표본입니다
  • 특정 지번이 제한구역에 드는지는 고시된 구역과 현장 실측으로 갈려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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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 — 시·군·구 조례 위임),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23. 12. 4. 전부개정)·영암군 조례(2025. 12. 18. 개정)·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24. 2. 21. 개정) 본문·별표,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 원문 직접 확인(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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