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형도면 고시 — 규제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지정했다」는 발표만으로는 규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범위를 그린 도면을 고시해야 하고, 그 고시를 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광주 고시문 제목에 「… 및 지형도면 고시」가 늘 따라붙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형도면이 무엇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이 정의합니다.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 지정 주체 | 고시 매체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보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 지번 목록이 아니라 지적이 표시된 도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 필지가 경계선 안인지 밖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생깁니다
제3항입니다.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 시점 | 상태 |
|---|---|
| 지정 발표·의결 | 아직 효력 없음 |
| 지형도면 고시 | 이때부터 효력 발생 |
★ 그래서 뉴스에 「지정됐다」고 나와도 지형도면이 고시됐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규제를 받나」의 답입니다.
★ 2년 안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정이 풀립니다
지정할 때 지형도면 고시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3항 단서가 적용되고, 이어서 제4항이 시한을 겁니다.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5항에 따라 효력을 잃으면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개는 의무입니다
제9조 제1항이 못 박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필지별로」입니다. 구역 단위가 아니라 내 지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중첩 지정 현황 포함),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를 들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무엇이 적히나
제10조 제1항입니다.
| 호 | 확인되는 사항 |
|---|---|
| 1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
| 2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항에 따라 발급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확인서에 적히는 것은 「지정됐다」와 「그래서 무엇이 제한되나」 두 가지입니다. 앞의 것만 보고 뒤의 것을 안 보면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지정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해제 포함)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 |
|---|
|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
실적은 2년마다 평가됩니다
제13조 제1항은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년마다 지정과 운영 실적을 담은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 고시문에서 봐야 할 것
| 확인 항목 | 왜 보나 |
|---|---|
|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됐는가 | 안 됐으면 아직 효력이 없다 |
| 고시 날짜 | 이날이 효력 발생일 |
| 도면상 내 필지가 경계 안인가 | 지번 목록보다 도면이 기준 |
| 지정만 하고 도면이 빠졌다면 지정일 | 2년 시한의 기산점 |
광주 지역 고시 원문이 어디에 실리는지는 광주 고시·공고 원문, 시보에서 찾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뉴스에 지정됐다고 나왔는데 확인서에는 안 나옵니다.
지형도면 고시 전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지형도면등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지형도면과 지번 목록이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법이 정한 것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시한 행정청에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Q. 지정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도면 고시가 없습니다.
제4항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에게 실효 고시 의무가 생깁니다(제5항).
Q. 여러 규제가 겹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제12조 제2항 제1호는 제공 항목에 행정구역별 지역·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 지형도면 작성의 구체적 기준과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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