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 조치명령 60일과 광주 6개월 철거명령

잡초가 자란 시골 빈집

빈집을 방치하면 조치명령이 오고 60일 안에 손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광주는 6개월이 지나면 철거명령까지 간다. 끝내 안 하면 구청이 직접 헌다. 직권이다. 소유자를 못 찾으면 공고 뒤 60일이 지나 직권철거로 넘어갑니다.

60일, 7일, 6개월, 세 숫자가 순서다.

이 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1조와 65조, 그 아래 규칙 9조·10조·46조를 열었다.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5조도 열었다. 어떤 빈집이 대상인지, 60일과 연장, 철거명령 시점, 이행강제금 비율, 소유자를 못 찾을 때를 적는다. 광주 원도심이나 전남 마을에 상속받은 빈집을 둔 분이 볼 글입니다.

네 가지 사유에만 명령이 나옵니다

붕괴·화재 같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해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그 밖에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도 든다. 이 중 하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을 명할 수 있다. 넷이다.

철거만이 아닙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면 수선 명령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헐지 않고 고치는 쪽으로 이행한다. 명령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인지부터 읽습니다. 읽는다.

넷 중 하나다. 철거만이 아니다. 읽는다. 명령서다.

명령 주체는 광주와 전남이 다릅니다.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구청장이 내고 전남은 시장·군수가 낸다. 광주 빈집은 구청, 전남 빈집은 시청이나 군청이고 도청으로 먼저 가면 되돌아옵니다. 구청이다.

60일, 연장은 종료 7일 전까지

조치명령에는 60일 안의 이행기한이 붙습니다. 공사업체를 못 구했거나 상속인 협의가 늦어지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다. 기한이 지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7일 전에 절차로 신청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명령서를 받은 날 달력에 두 날짜를 적습니다. 이행기한 종료일과 그보다 7일 앞선 연장 신청 마감일이다.

60일이다. 7일 전이다. 두 날짜다. 달력이다.

빈집 조치명령 — ① 안전·위생·경관 사유면 조치명령, 이행기한 60일 ② 고시일부터 6개월 지나면 철거명령(광주 조례) ③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50%×연면적의 80% ④ 소유자를 못 찾으면 공고 60일 뒤 직권철거.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 빈집정비특례법 11조·65조

철거명령은 광주에서 6개월 뒤입니다

철거명령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빈집정비계획 고시일이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일이 출발점이다. 그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광주광역시 조례 5조는 그 기간을 법령의 바닥선 그대로 6개월로 정했습니다. 바닥선이다.

전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라남도 조례의 그 기간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에서 지역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검색한다. 철거명령 시기 조항을 찾거나 시·군 담당 부서에 묻는다.

광주는 6개월이다. 전남은 조례를 본다.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80%와 40%입니다

상한은 그 빈집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철거명령을 어기면 그 금액의 80%, 그 밖의 조치명령을 어기면 40%다. 철거명령 위반이 두 배 무겁습니다. 두 배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철거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 부과한다.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집도 연면적이 넓으면 금액이 오르고, 작은 집도 반복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80%다. 40%다. 해마다 두 번이다. 반복이다.

소유자를 못 찾으면 공고 뒤 60일

상속등기가 안 됐거나 연락이 끊긴 집이 많습니다.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과 누리집에 한 번 이상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 소유자를 못 찾는다고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안 멈춘다.

직권철거해도 보상비는 줍니다. 다만 철거에 든 비용은 뺀다. 뺀다. 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한다. 소유자는 결정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고 60일이다. 철거비는 뺀다. 추천은 14일이다. 셋이다.

저라면 광주 동구나 남구 원도심에 상속받은 빈집이 있다면 명령서가 오기 전에 움직이겠습니다. 구청에 빈집정비계획에 들었는지부터 묻는다. 명령서가 오면 60일과 7일 전을 적고, 고칠 수 있는 집이면 수선으로 이행한다. 통보서가 오면 14일 안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전라남도와 각 시·군 조례가 정한 철거명령 기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 수치는 광주의 6개월뿐입니다
  • 광주와 전남의 빈집 호수와 조치명령 건수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집마다 달라 특정 주택의 이행강제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 2. 27. 시행) 제11조(조치명령 60일·철거명령·직권철거·보상비)·제65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아래 규칙 제9조(철거명령 시점 6개월 이상)·제10조(보상비)·제46조(이행강제금 비율 80%·40%, 연 2회),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5조(6개월)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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