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고흥 수리시설 개보수 고시, 내 동의는 왜 안 받았을까요

저수지 한가운데 서 있는 취수탑

곡성에서 논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물을 대주는 저수지가 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고시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묻지 않았을까요. 동의서 한 장 쓴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수지 개보수는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사실상 첫 공지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곡성과 고흥에 나란히 붙은 고시

두 건입니다.

7월 23일에 곡성 백련지구 건이 났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을 파내는 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고,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가 맡아 올해 12월 30일까지 마칩니다.

8월 13일에는 고흥 구암지구 건이 났습니다. 도화면 구암리 일대 저수지의 새는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인데, 이번 것은 내용을 고친 변경 승인 고시입니다.

바뀐 내용은 전부 숫자로 나옵니다. 보강 구간이 224미터에서 280미터로 늘었고, 기상관측장비를 다시 답니다. 사업비는 14억 1천만 원,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저수지의 물을 받는 농지가 86.3헥타르입니다.

왜 내 동의는 안 받았을까

원래는 절차가 깁니다.

계획을 공고하고,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열람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다음으로 갑니다. 농지 주인만이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사람까지 동의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이 괄호를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저수지의 개수·보수 같은 사업은 이 절차에서 뺀다는 괄호입니다.

고시 제목의 「개보수」를 법은 「개수·보수」라고 적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곡성 건도 고흥 건도 동의 절차 없이 승인과 고시로 바로 왔고, 이건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한 것입니다.

대신 승인이 나면 반드시 고시하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까지 다시 고시하도록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는 사업일수록 고시가 유일한 공식 통로인 셈입니다.

같은 농업기반 공사, 절차는 두 갈래 — 일반 정비사업: 계획 수립 → 공고·열람, → 3분의 2 동의 → 승인 → 고시 — 저수지 개수·보수: 계획 수립 → 승인 → 고시, 동의 절차가 빠집니다, 고시가 첫 공지입니다

내 땅이 들어가는지는 이 줄을 봅니다

고시 끝에 이런 줄이 하나 붙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해당없음」.

이 줄이 답입니다.

곡성 건도 고흥 건도 「해당없음」이니, 땅을 내놓는 사람 없이 시설만 고치는 공사라는 뜻입니다. 공사가 제방과 저수지 안에서 끝나는 일이라, 내 논이 깎여 들어갈 걱정은 이 두 건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반대 사례도 같은 여름에 나왔습니다. 진도읍지구 배수개선사업 고시에는 편입되는 땅 56필지의 목록이 통째로 따라붙습니다. 이런 고시는 제목에 토지세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고시를 열면 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고시에서 챙길 것 세 가지

첫째, 기간입니다. 백련지구는 올해 안에 끝나는 공사지만 구암지구는 2027년 12월까지 가니, 내년 농사철 물 사정과 겹치는 쪽은 구암지구입니다.

둘째, 열람 장소입니다. 상세 도면은 고시에 없습니다. 곡성 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고흥 건은 고흥군 재난안전과로 가야 봅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도 됩니다.

셋째, 변경 고시입니다. 구암지구처럼 한 번 난 고시도 다시 바뀝니다. 한 번 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백련지구 저수지가 곡성 어느 마을의 어느 저수지인지 — 고시에 리 단위 주소가 없습니다. 곡성지사 열람으로만 확인됩니다
  • 백련지구의 준설량과 공사 구간 —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구암지구 사업비가 당초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 변경 고시에는 바뀐 값만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중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두 고시 모두에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조·제10조·제11조 원문 직접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76호(2026. 7. 23.)·제2026-230호(2026. 8. 13.)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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