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 건물은 3층, 900㎡까지

아침 햇살이 드는 침엽수 숲

여수 봉황산에 휴양림 공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산에도 자연휴양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든다면 건물은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됩니다. 다만 두 단계를 밟아야 하고, 지을 수 있는 크기는 법에 숫자로 박혔습니다. 건물은 3층까지, 한 동은 900제곱미터까지입니다.

여수 봉황산에 무엇이 고시됐나

2026년 8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210호 고시를 냈습니다.

이름은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이고, 낸 곳은 환경산림본부 산림휴양과입니다.

「변경 승인」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받은 계획을 고친 것입니다.

같은 날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2026-206호, 신안 안좌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니, 하루에 두 건이 함께 처리된 셈입니다.

지정과 승인은 두 단계입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지정조성계획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먼저 그 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사람은 산림청장입니다.

그다음이 조성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을 놓고 숲을 어떻게 가꿀지 적은 계획서인데, 이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지정은 중앙, 조성계획 승인은 시·도. 물어볼 곳이 서로 다릅니다.

승인이 나면 시·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고시하는데, 지금 보는 문서가 바로 그 고시입니다.

내 산도 지정될 수 있나요

됩니다. 법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나라 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을이나 개인이 가진 산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빌려 쓰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나라 산을 빌리거나 쓰도록 허가받은 사람, 그리고 받으려는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땅도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 안이면 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고, 그렇게 들어간 땅은 산림으로 봅니다.

지정되면 이름·위치·지번·지목·면적이 고시되고, 내 땅 지번이 그 목록 안에 적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숫자로 답합니다.

무엇을 얼마까지
산을 깎거나 메우는 면적
(산림 20만㎡ 이상이거나 인 경우)
10만㎡ 이하
같은 면적
(산림 13만㎡ 이상 20만㎡ 미만)
전체 면적의 50% 이하
건축물 전부를 더한 바닥면적 1만㎡ 이하
건물 한 동의 연면적 900㎡ 이하
건물 층수 3층 이하

음식점은 따로 셈해서, 나라나 지자체가 가진 휴양림이면 200㎡까지, 그 밖은 600㎡까지입니다.

휴양림을 만들기 전부터 있던 임도·산책로·숲체험코스·등산로의 면적은 깎은 면적 계산에서 빼 줍니다.

15만제곱미터짜리 산이라면 — 손댈 수 있는 면적: 7만 5천㎡, 20만㎡가 안 되니 절반이 한도입니다 — 같은 산이 섬에 있다면: 10만㎡까지, 섬은 면적과 상관없이 이 칸입니다 — 전남은 섬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산이라도 섬이냐 아니냐로 한도가 갈립니다.

바꿀 때도 승인을 받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승인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적혔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고시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봉황산 고시에 「(변경)」이 붙은 것이고, 신안 안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산 근처에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시공고를 한 번 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돈을 대주는 조항도 붙습니다.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조성하는 사람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여수 봉황산 건은 2026년 8월 6일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입니다
  • 지정은 산림청장, 조성계획 승인은 시·도지사입니다
  • 개인 산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은 한 동 900㎡·3층, 전부 더해 1만㎡가 한도입니다
  • 은 산 크기와 상관없이 10만㎡ 칸으로 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봉황산 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고시 본문에 적혀 있고, 목록만 확인했으며 본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에 딸린 별표의 영역이라 원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고 있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둘러싸인 땅을 함께 넣을 때의 면적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조나 융자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2025. 6. 2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026. 7. 28.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10호·제2026-206호(2026. 8. 6.) 목록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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