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지역주택조합 658세대, 이번 고시로 공사가 시작되나

타워크레인이 서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아파트 658세대를 짓겠다던 조합이 있습니다. 2015년에 조합원을 모으기 시작했으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열 해다. 이 조합 이름이 9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삽을 뜬다는 뜻일까.

고시만 읽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바뀐 것이 있어서 다시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고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시 원문과 주택법을 나란히 놓고 그 빈칸이 어디인지 짚어 봅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고시 번호는 제2026-276호이고, 이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입니다.

자리는 광산구 소촌동 148번지 일원이고 땅 넓이는 48,097.90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20개 동을 짓는데 사람이 사는 주동이 11개, 부속동이 9개입니다. 세대수는 658세대다. 용적률은 154.75%로 적혔고 사업비는 6,658억 5,200만 원입니다.

날짜가 눈에 걸린다.

사업기간이 「2025년 11월 20일(착공예정일)부터 2028년 11월 30일(사용검사예정일)까지」입니다. 착공 예정일이 이미 아홉 달 전 날짜인데 「예정」이라는 두 글자가 그대로 붙었습니다.

변경승인이 무엇인지 법에서 찾아봤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합은 2025년 4월 24일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시 맨 아래에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85호라는 번호가 남았습니다.

주택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벼운 변경만 예외입니다. 승인을 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가 그 절차다.

고시는 허락이다.

그러니 이번 고시는 「무언가를 바꿔도 된다는 허락」이지 공사 시작을 알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사 시작은 착공 신고라는 다른 절차로 갑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왜 안 적혀 있을까

여기서 막혔다.

고시는 짧다.

본문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없습니다. 첨부 문서를 열어 봤더니 본문과 같은 한 장이었습니다. 원래 승인인 2025년 제185호 고시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마리는 하나다.

사업주체는 둘이다.

송정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담양에 주소를 둔 티에이치건설(주)입니다. 주택법은 조합이 자기 구성원의 집을 지을 때 등록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때 둘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법이 그렇다. 그런데 지난 4월 지역 언론은 이 조합의 시공사 자리가 다시 비었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승인 때의 시공사는 다른 회사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공사 자리가 채워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고시에 변경 사유가 없으니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여기까지다.

송정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 흐름: ① 사업계획승인 2025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제185호 → ② 변경승인 1차 2026년 9월 2일 이번 고시(허락) → ③ 착공 신고 승인일부터 5년 안, 2030년 4월까지 → ④ 사용검사 고시의 예정일 2028년 11월 30일. 착공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이 고시로 알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 5년,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다.

주택법에는 기한이 하나 박혀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안에서 늘릴 수 있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의 승인일은 2025년 4월 24일이니, 법이 정한 착공 시한은 2030년 4월 24일까지가 됩니다. 고시에 적힌 착공예정일 2025년 11월 20일과는 별개로, 법이 정한 마지막 선은 거기입니다.

시계는 돌고 있다.

착공 신고가 실제로 들어갔는지는 고시로 알 수 없다.

소촌동에 땅이나 집이 있는 분이라면

땅이 넓다.

148번지 일원 4만 8천 제곱미터는 작은 땅이 아닙니다. 20층짜리 11개 동이 서면 주변의 해와 바람, 차량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큰 변화는 고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고시 담당은 통합특별시 주택정책과이고, 고시 원문에 연락처가 062-613-4824로 적혔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승인에서 입주까지의 순서는 지난달 사업계획승인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합 가입을 권유받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곧 사업주다.

돈을 내는 사람이 조합원이고, 사업이 늦어지면 그 부담도 조합원에게 갑니다. 주택법은 등록사업자가 제 잘못으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늦추면 조합원에게 손해를 물어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와 「돌려받는다」는 다릅니다. 얼마를 언제 돌려주는지는 조합 규약이 정합니다. 규약이 답이다.

지난달 이 블로그에 쓴 조합 동의 글은 재개발·재건축 이야기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와 다른 법인 주택법으로 움직입니다. 동의 비율이 아니라 땅의 사용권 80%와 소유권 15%가 설립의 문턱입니다.

저라면 고시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규약에서 탈퇴하면 돈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리고 사업주체로 적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이 글은 가입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번 1차 변경의 구체적 내용 — 고시 본문과 첨부 어디에도 변경 전·후가 없습니다
  • 원 승인(2025년 제185호) 고시 원문과의 대조 — 이 글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착공 여부 — 착공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고시에 없습니다
  • 현재 조합원 수와 분담금 — 2025년 8월 보도의 503명 이후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76호(2026. 9. 2.) 및 첨부 고시문 원문 직접 확인. 주택법 제5조·제11조·제15조·제16조 원문 확인. 시공사 관련 경위는 광주일보(2026. 4. 19.)·광주드림(2025. 8. 18.) 보도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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