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로점용료는 얼마인가 — 진입로·간판·지하매설물

도로변 인도와 가설 울타리

광주 도로점용료는 같은 간판이라도 전남 시·군과 다릅니다. 요율표가 소재지를 갑지·을지·병지로 나누고 광주는 을지, 나주·목포·순천 같은 전남 시·군은 병지다. 진입로, 돌출간판, 도로 밑 상수도관이 전부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대상입니다.

광주는 을지이고 전남 시·군은 병지라서 금액이 다르다.

이 글은 도로법 61조·62조·66조·68조·71조·72조를 열었다. 그 아래 규칙 54조·55조·별표 3과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조례도 열었다.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신청부터 준공확인까지, 요율과 을지·병지 차이를 적는다. 깎이는 자리와 허가 없이 썼을 때도 적는다. 가게 앞 보도에 간판을 달거나 진입로를 내려는 분이 볼 글입니다.

도로에 무엇을 두면 허가 대상인가

공작물이나 물건, 시설을 도로에 새로 놓거나 고치거나 없애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구역도 도로라 포장이 안 됐어도 대상이다. 대상이다. 기간을 늘리거나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라 몇 년 뒤 간판 하나를 더 다는 것도 새 허가 사항입니다.

대상은 열두 가지입니다. 전봇대·가로등·충전시설 같은 지상시설물, 수도관·가스관·맨홀 같은 지하매설물이 있다. 주유소·주차장과 그 진입로, 궤도, 지하상가·육교, 간판·현수막·아치가 있다. 노점·자판기·현금인출기, 공사용 판자벽, 고가도로 밑 점포, 편의시설, 임시 공사장, 그 밖의 것이다.

열둘이다. 진입로도 든다. 간판도다.

자주 놓치는 것이 진입로입니다. 내 건물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게 보도 연석을 낮추는 공사는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다. 건물은 내 땅에 지었어도 들어가는 길목이 도로 위면 허가와 점용료가 따릅니다. 길목이다.

신청부터 준공확인까지

어디에 낼지가 먼저 갈립니다. 광주 동 지역의 일반국도는 시·도지사, 시 지역 동의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이다. 광주는 조례 14조로 점용료 부과와 걷기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시내 도로 대부분은 결국 자치구 창구입니다. 구청이다.

신청서에는 목적, 장소와 면적, 기간, 구조, 공법, 시기, 복구방법 일곱 가지를 적는다. 전자 설계도면을 붙입니다. 굴착이 따르면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와 사후관리계획, 안전대책이 더 붙는다. 같은 도로에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일반경쟁으로 고를 수 있다. 경쟁이다.

일곱 가지다. 전자도면이다. 구청이다. 신청이다.

굴착 공사는 기간 중 허가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내걸고, 끝나면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습니다. 점용기간은 지상시설물·지하매설물·부대시설·궤도·구조물·노점·고가도로 밑·편의시설이 10년 이내다. 간판은 그 목록에서 빠져 3년 이내다. 허가받고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이다.

도로점용료 — ① 진입로·간판·지하매설물은 점용허가 대상 ② 신청, 허가, 굴착이면 준공확인 ③ 요율은 갑지·을지·병지, 광주는 을지 ④ 전남 시·군은 병지, 허가 없이 쓰면 변상금. 간판은 표시면적 1㎡·1년 단위. 도로법 61조·66조

요율은 별표 3, 광주는 을지입니다

광주 조례 5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국가 규칙 별표 3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별표 3은 특별시를 갑지, 광역시를 을지, 그 외를 병지로 정의한다. 정액 항목은 이 구분으로 몇 배씩 갈립니다. 몇 배다.

간판 표시면적 1㎡ 1년이 을지 81,350원, 병지 20,700원입니다. 돌출간판은 38,950원과 9,900원, 사설안내표지 1개는 67,750원과 17,250원이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치는 1㎡에 162,700원과 41,400원이다. 전봇대 1개는 1,250원과 850원, 지름 0.1m 이하 수도관은 1m에 750원과 200원입니다.

네 배다. 간판이 그렇다. 을지와 병지다. 정액이다.

진입로처럼 면적으로 재는 것은 정액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요율을 곱합니다. 토지가격은 도로부지가 아니라 점용 부분과 닿은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다. 진입로는 0.02라 공시지가 1㎡ 200만 원에 20㎡면 연 80만 원이다. 여기서는 을지·병지 구분 대신 공시지가가 지역차를 반영합니다.

1년 미만은 달로 셈하고 한 달 미만은 버립니다. 양면 간판은 큰 한 면만 세고 100원 미만은 버린다. 지하 20m 아래는 절반, 40m 아래는 5분의 4를 줄인다. 광주는 1년 이상이면 해마다 부과하고 1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으며 나주는 5천 원 미만이다. 연 50만 원을 넘으면 4회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4회다.

깎이는 자리

주택에 드나드는 통행로는 전액 면제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로 지었으면 주택면적 비율만큼만이다. 국가·지자체의 공익사업, 장애인 접근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행로도 전액 면제다. 전기·통신·가스·충전시설 설치와 준주택 통행로, 지상 시설물을 지하로 옮기는 경우는 절반이다. 소상공인 영업소 통행로는 10분의 1이 준다.

면제는 신청과 판단의 문제라 허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받는다. 인상에도 뚜껑이 있다.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면 전년도 납부액의 110%를 넘지 못한다.

주택은 0원이다. 상가 몫은 남는다. 10%가 뚜껑이다. 면제다.

부과액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자료를 붙여 이의를 신청한다. 관리청은 21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허가 없이 썼으면 120%입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허가를 넘겨 점용하면 그 기간 점용료의 120%가 변상금입니다. 광주 조례 10조도 같다. 120%다. 측량 오류처럼 내 잘못이 아니면 통보 뒤 1개월부터 점용료 상당액만 걷는다. 3개월 안에 허가를 안 받으면 통보일로 거슬러 변상금이 붙는다.

허가 없는 점용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일시 적치와 면적 초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준공확인을 안 받으면 50만 원 이하입니다. 점용료를 안 내면 독촉과 가산금이 따르고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원상회복이다.

저라면 광주 가게 앞 보도 위로 돌출간판을 내려 한다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먼저 묻겠습니다. 표시면적 1㎡에 연 38,950원, 3년마다 갱신, 허가 뒤 1년 안 착수를 적어 둔다. 주택 겸용 건물이면 주택 비율만큼 면제를 신청한다. 나주에 같은 간판이면 9,900원이라 지역이 다르면 금액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통합특별시 출범 뒤 별표 3의 갑지·을지·병지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관할 도로관리청이 답입니다
  • 나주시 조례의 산정기준 별표는 첨부파일이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외 전남 시·군 요율은 각 조례 별표를 봐야 합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적용되는 면도·이도·농도의 점용료와 자치구별 창구·서식·처리 기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도로법(2026. 6. 3. 시행) 제61조(점용허가)·제62조·제66조(점용료)·제68조(점용료 줄임)·제71조(이의), 같은 법 아래 규칙(2026. 6. 23. 시행분) 제54조(신청서)·제55조(허가 대상 12가지)·점용료 요율표(갑지·을지·병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조례 제4조·제5조·제10조·제13조, 나주시 조례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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