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난다, 2027년 12월까지

밭 사이로 난 흙길 농로

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2027년 12월까지 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월 3일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을 하는 쪽은 영광군수이고 돈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농로 아홉 줄, 배수로 열한 줄이다.

이 글은 고시 제2026-271호 본문과 농어촌정비법,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어디에 무엇이 나는지, 시행계획이 승인까지 오는 길, 내 밭이 조서에 들었을 때의 권리, 고시에 꼭 적히는 것을 적는다. 복평리와 남산리에 밭이 있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9월 3일 고시, 무엇이 적혔나

고시 제2026-271호는 농수산본부 농업정책과가 냈습니다. 사업 이름은 영광 복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위치는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와 남산리 일원이다. 수혜면적 31.4ha,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열여섯 달이다. 짧다.

사업비 8억 1,700만 원은 도비 7억 3,530만 원과 시군비 8,170만 원으로 짜였습니다. 9할이 도비다. 시행계획 열람 장소는 영광군 건설교통과이고 전화는 061-350-5282입니다.

농로 9줄 1,517m, 배수로 11줄 1,980m

농로는 아홉 줄에 길이를 합쳐 1,517m, 폭 3m입니다. 배수로는 열한 줄 1,980m이고 단면은 0.5m 네모부터 0.8×0.7m까지다. 집단화된 밭에 농로를 새로 내고 배수시설을 놓아 농업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시가 적었습니다.

폭 3m다. 트럭이 든다.

시행계획이 고시까지 오는 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시행계획은 공고하고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시킨 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못 받을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수혜면적 3분의 2 이상 땅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합니다.

3분의 2다. 사람이든 면적이든.

공고된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시행자에게 냅니다. 시행자는 30일 안에 검토 의견을 알려야 하고,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한다. 그 뒤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하는데 이번 9월 3일이 그 고시입니다.

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 농로와 배수로 — ① 9월 3일 고시, 복평리·남산리, 8억 1,700만 원 ② 농로 9줄 1,517m(폭 3m)·배수로 11줄 1,980m ③ 2026년 9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영광군수 ④ 조서에 든 땅은 9월 3일이 사업인정, 재결은 2027년 12월까지. 열람 영광군 건설교통과 061-350-5282. 고시 2026-271, 농어촌정비법 9조·110조

내 밭이 조서에 들었으면

고시 마지막 줄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입니다. 토지 세목이 든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공익사업 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9월 3일이 그날입니다.

9월 3일이 사업인정이다. 시계가 켜졌다.

땅은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시행자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2월이 끝이니 그 안이다. 일부만 수용돼 남은 자투리땅을 원래대로 쓸 수 없으면 그 땅도 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도 청구한다. 남은 땅이다.

물건을 치우거나 바꿔서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따릅니다. 어느 지번이 조서에 들었는지는 첨부 고시문에 있고 영광군 건설교통과에서 열람합니다.

고시에 꼭 적히는 일곱 가지

사업의 목적, 내용과 구역, 사업비, 예정 기간, 효과, 시행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고시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시·도지사의 고시는 공보에 싣고, 공고는 군청과 면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붙입니다.

공보와 게시판, 둘 다다.

통합특별시 고시공고는 누리집 시정소식 안에 있고 담당은 농업정책과 061-286-6263입니다. 첨부는 hwpx 고시문 한 장이다.

영광에서 이 사업이 뜻하는 것

대마면은 영광 동쪽 끝이고 복평리와 남산리는 밭이 몰린 마을입니다. 폭 3m 농로가 아홉 줄 나면 경운기 길이 트럭 길이 되고, 배수로가 열한 줄 나면 장마 뒤 물이 빠진다. 밭값에 어떻게 닿을지는 이 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복평리나 남산리에 밭이 있으면 영광군 건설교통과에 전화해 내 지번이 토지세목조서에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있으면 협의매수 통지가 올 테니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없으면 농로가 내 밭 어느 쪽으로 붙는지 도면을 본다. 2027년 12월이 재결 신청의 마지막 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첨부 고시문(hwpx)의 토지세목조서와 지장물 조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번이 드는지는 영광군 건설교통과 열람이 답입니다
  • 고시문 날짜가 「2026. 9. .」로 비어 있어 게재 일자 9월 3일을 고시일로 적었습니다
  • 3분의 2 동의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농가 자부담이 있는지는 고시 본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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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71호 「영광 복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게재 2026. 9. 3., 농수산본부 농업정책과 061-286-6263 — 대마면 복평리·남산리 31.4ha, 817,000천 원(도비 735,300·시군비 81,700), 2026. 9.~2027. 12., 농로 9조 1,517m B=3.0m, 배수로 11조 1,980m, 시행자 영광군수, 열람 영광군 건설교통과 061-350-5282) 원문 직접 확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시행계획 공고·열람·3분의 2 동의, 이의신청 30일·회신 30일, 승인·고시)·제110조(협의매수 원칙, 잔여지 청구, 토지세목 고시 = 사업인정 고시 의제,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 손실보상) 및 같은 법의 아래 규칙 제82조(고시에 담을 7가지, 공보 게재, 게시판 7일)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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