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2곳 지구단위계획 공람, 의견은 10월29일까지 받습니다
공람기간 종료 안내: 이 글에서 다룬 2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의 주민의견 제출기간은 2026년 10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아래는 당시 공람 내용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호남권 광주가 대상이며 경기도 광주시의 공람이 아닙니다. 이후 내 필지에 무엇이 확정됐는지는 후속 결정 고시와 변경조서·도면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026-2997호는 10월 15일 공고한 주민의견청취 자료입니다. 공람기간은 10월 15~29일이었습니다. 이 공고 자체가 최종 결정 고시는 아니며, 10월 30일 현재 원공고의 제출기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연장·재공람이나 최종 결정이 있다면 별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회에서 해당 22곳의 후속 최종 결정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2개 구역 이름과 내 지번을 먼저 연결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규모,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로가 어디에 놓이는지와 건물에 어떤 용도를 허용하는지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고의 구역 이름을 보고 모든 건축 제한이 같은 방식으로 풀린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목록에는 상무1·상무3, 봉선·방림, 두암, 우산, 오치·우산, 금호·화정, 신흥, 문화동 각화, 지석동, 송정동 등이 들어 있습니다. 푸른길공원 주변의 산수도서관·조선대 구역과 학운, 서남3, 농성1동2, 학2, 월산4 등도 포함됩니다. 비슷한 동네 이름이 있어도 공고에 적힌 구역의 경계와 소유한 땅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공고는 변경 항목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역 축소 5개소, 기반시설 조서·도면 불일치 정정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13개소,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 5개소, 가구·획지계획의 조서·도면 불일치 정정 5개소입니다. 조서는 대상과 수치 등을 적은 문서이고, 획지는 계획상 묶어 다루는 땅의 단위입니다.
이 숫자들을 더해 28개 구역이 새로 바뀐다고 계산하면 공고의 대상 22개소와 달라집니다. 변경 종류별 건수와 대상 구역 수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공고의 요약 숫자만으로 어느 구역에 어떤 항목이 겹치는지까지 정하지 말고, 내 지번이 든 구역의 변경조서와 도면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상세 도면은 온라인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공고는 관계도서를 광주청사 반도체도시과와 해당 구청 담당 부서에 비치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세 관계도서는 온라인 게재를 생략했으므로 공고 요약만으로 내 필지의 경계선이나 건축물 용도 변경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마감 뒤의 도서 열람 가능 장소와 후속 결정 자료는 담당 부서에 안내받을 일입니다.
후속 자료를 문의할 때는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땅의 지번과 구역명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원공람안의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최종 결정 고시가 나왔는지, 그 고시의 번호·날짜와 조서·도면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연결하면 됩니다. 구역에서 빠지는 부분인지, 기반시설 표시가 바로잡히는 부분인지, 새 용도계획의 적용을 받는지 나누어 읽는 방법은 같습니다.

문의처는 광주청사 반도체도시과 062-613-4572입니다. 구청은 동구 도시공간계획과 062-608-2753, 서구 도시공간과 062-360-7464, 남구 도시계획과 062-607-3912, 북구 도시개발과 062-410-6728, 광산구 도시계획과 062-960-8523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지번이 속한 구의 담당 부서에 마감 후 관계도서 열람과 후속 결정 자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의가 끝난 원공람의 의견 접수를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반 한 줄보다 바꿔 달라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원공고의 의견 제출 방식은 공람기간 안의 서면 제출이었습니다. 전화 문의와 서면 접수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아래 의견 작성 예시를 현재 접수 안내로 읽지 마십시오. 별도 연장·재공람 공고가 확인되면 그 문서의 기간과 제출처를 새로 따라야 합니다.
의견을 준비할 때는 어느 구역의 어느 지번인지, 변경안의 어떤 표시나 문구에 대한 의견인지, 생활이나 토지 이용에 어떤 영향이 있어 무엇을 검토해 달라는지 연결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구역 전체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문장보다 검토할 위치와 항목이 드러납니다. 제출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양식은 열람기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의견의 틀을 잡는다면 “○○구역 ○○동 ○○번지의 변경 도면에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위치와 이유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성 방향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공식 의견서 양식이나 실제 제출 사례가 아닙니다.
현재는 제출한 의견의 검토와 최종 결정 내용을 이어 볼 단계입니다.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도, 공람 대상에 들었다는 사실이 건축이나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의 구역명·지번으로 후속 고시의 번호와 날짜를 찾고 최종 조서·도면을 대조하십시오. 원공람의 10월 29일 마감과 후속 결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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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보완: 2026년 10월 30일. 토지이음 원공고의 청취기간 10월 15~29일을 재확인했습니다.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구단위계획·10월 15~30일 조건으로 조회했으나 결과가 없어, 이 범위에서 해당 22곳의 후속 최종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시 지연·다른 제목·다른 경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고시가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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