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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현경·망운 3,171필지, 3년간 집 짓기와 땅 나누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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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현경면이나 망운면에 땅을 가진 분이 요즘 창고를 짓거나 땅을 나눠 자녀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군청 서류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무안군이 2026년 9월 28일 고시한 제2026-122호로 현경면·망운면 일부 3,171필지에서 고시일부터 3년 동안 건축과 토지 분할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상은 고시문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안군은 전남 서남부, 목포 바로 위쪽에 있는 군이고, 현경면과 망운면은 군의 서북쪽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망운면과 바다 쪽 현경면이 맞닿은 들녘입니다. 고시문은 이 일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 제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토지이음 고시정보의 무안군 고시 제2026-122호 화면(2026년 11월 1일). 첨부파일 가운데 「총괄」과 (1)~(3)이 지형도면이고, 열람장소는 군청 미래성장과·지역개발과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자료. 어느 마을, 얼마나 넓은 땅인가요? 고시문이 밝힌 위치는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71,351㎡이고 필지 수는 3,171필지입니다. 평으로 바꾸면 3,471,351÷3.3058로 약 105만 평입니다. 네 개 리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예정지역 경계 안쪽만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동산리라도 경계 밖 필지는 이번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만 듣고 내 땅도 묶였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안심하는 것은 둘 다 이릅니다. 고시문은 편입 필지 조서를 게재 생략했고, 경계는 함께 올라온 지형도면 네 장(총괄도와 세부도 세 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고시문이 제한 대상으로 꼽은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다섯 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 흙을 돋우거나 깎아 땅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 흙과 돌을 캐는 일, 땅을 나누는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달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