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 얼마나 드나 — 광주·전남도 공시지가로 갈립니다

옆집 담장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돈은 얼마나 들까요.
대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맡깁니다. 비용은 밭 300㎡ 기준으로 30만 원대에서 74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가르는 건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의 공시지가입니다.
경계복원측량이 뭔가요
새로 경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에 이미 적혀 있는 경계를 땅 위에 되짚어 표시하는 일입니다.
측량이 끝나면 경계점에 표지를 박아 줍니다. 건물이 경계에 걸쳐 있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뺍니다.
어디에 맡기나요
법은 두 곳을 적어 두었습니다.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는 아무 땅이나 할 수 없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땅만 됩니다. 좌표로 관리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남의 농지와 임야는 대부분 지적도로 관리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LX만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합니다.
⚠️ 값을 가르는 건 지역이 아닙니다
「광주가 비싸고 시골이 싸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고시를 보면 경계복원측량은 군지역 단가에 개별공시지가 계수를 곱해서 매깁니다. 광주 도심이든 전남 군지역이든 같은 표를 씁니다. 갈리는 건 그 땅의 공시지가입니다.
| ㎡당 공시지가 | 토지 300㎡ | 임야 3,000㎡ |
|---|---|---|
| 9,000원 이하 | 305,000원 | 379,000원 |
| ~26,000원 | 371,000원 | 461,000원 |
| ~51,000원 | 436,000원 | 542,000원 |
| ~170,000원 | 567,000원 | 705,000원 |
| 그 위 | ~741,000원 | ~921,000원 |
부가세는 따로입니다. 경계에 박는 표지 값도 따로입니다.
공시지가는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도로나 하천처럼 공시지가가 없는 땅은 기본 단가로 계산합니다.
싸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내 땅이 여러 필지로 붙어 있고 바깥 경계만 필요하면 한 필지 값으로 계산합니다
-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측량을 한 번에 하면 뒤엣것은 30% 깎아 줍니다
- 3필지부터 50필지까지는 기본 단가의 5%를 깎아 줍니다
- 자연재해로 무너진 곳을 복구하는 측량은 절반입니다. 재해가 난 날부터 2년 안에요
⚠️ 반대로 취소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 나온 뒤라면 기본 수수료의 30%가 깎이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측량 5일, 검사 4일입니다.
다만 이건 법정 기간입니다. 접수하고 실제로 언제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 담장이 넘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왔다고 담장이 저절로 헐리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관청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법에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관청이 확인해 준 경계」가 아닙니다.
결과가 못 미더우면요
적부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먼저 가는 길입니다.
-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냅니다
- 시·도지사가 30일 안에 조사해 넘깁니다
- 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못마땅하면 90일 안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냅니다
⚠️ 여기에 못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중앙까지 가서 결론이 나면 같은 측량 결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지적재조사와는 다릅니다
| 경계복원측량 | 지적재조사 | |
|---|---|---|
| 누가 시작 | 땅 주인이 신청 | 나라가 하는 사업 |
| 돈 | 신청한 사람이 냄 | 국비 중심 |
| 경계 | 그대로 되짚음 | 새로 정함 |
⚠️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냅니다. 이웃과 반씩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입니다. 그 지구 땅 주인도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광주 지역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 전체 필지의 약 41%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4년까지 69개 지구 32,062필지가 끝났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측량 결과가 소유권을 확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확인된 것은 관청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다투는 통로가 적부심사라는 점 둘뿐입니다.
- 접수하고 실제로 며칠 만에 나오는지는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 기간만 적었습니다.
- 2026년 전남 시·군별 지적재조사 현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전남 자료는 2021년 1월 고시 한 건으로, 담양군 삼지지구 204필지와 곡성군 신리지구 265필지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행됐습니다. 시·군·구는 그대로지만, 지적 사무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담장 다툼을 민사소송으로 가져갈 때의 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
지적도로 관리되는 땅이면 LX에 맡깁니다. 밭 300㎡ 기준 30만 원대에서 74만 원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값을 가르는 건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의 공시지가입니다. 여러 필지를 함께 하거나 두 종목을 한 번에 하면 깎아 줍니다.
결과가 못 미더우면 적부심사로 갑니다. 다만 중앙까지 가서 결론이 나면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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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제25조·제29조·제44조·제45조·제106조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제28조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31조 / 2024 광주광역시 시정백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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