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을 때 — 함부로 파면 5년 이하

우리나라 산의 능선과 바위 봉우리

물려받은 산이나 밭을 정리하려는데, 그 안에 모르는 묘가 한 기 앉아 있습니다. 광주 외곽과 전남 시·군의 임야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내 땅이니 치워도 되겠지 싶으실 겁니다.

안 됩니다. 내 땅이어도 남의 묘를 함부로 파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걸려 있습니다.

타인 토지 분묘 개장 절차 — 3개월 이상 통보, 2회 공고, 개장 허가, 무단 개장 과태료 300만원

내 땅인데 왜 안 되나요

형법에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땅 주인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지키는 것이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감정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더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파낸 뒤 유골을 버리거나 숨기면 형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손을 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길이 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서무엇을기간
묘를 쓴 사람이나 자손을 찾아 알린다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찾을 수 없으면 공고를 낸다2회 이상,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허가를 받은 뒤에 파야 한다
자손을 끝내 못 찾으면 화장한 뒤 모신다10년 모셨다가 그 뒤 화장해 처리

광주에서는 자치구청, 전남에서는 시청·군청이 창구입니다. 공고는 시보나 신문에 냅니다. 광주시가 내는 고시·공고를 찾는 방법은 이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알리지 않고 파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지도 공고하지도 않고 파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한 것이고, 무덤을 판 것에 대한 처벌은 그것대로 남습니다. 두 개가 겹칩니다.

"허가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통보와 공고를 건너뛰면 여기에 걸립니다. 허가와 통보는 다른 절차입니다.

자손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면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라도 그 자리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내 땅에 승낙 없이 들어선 묘라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정리하려는 땅 주인에게 그 자손이 "우리는 계속 쓸 권리가 있다"고 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묘입니다.

2001년 1월 13일이라는 선

이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입니다.

이날보다 앞서 들어선 묘는 사정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날 뒤에 들어선 묘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묘가 언제 들어섰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20년이 넘은 묘와 최근에 생긴 묘는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권리가 인정돼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묘로 권리가 인정된 경우라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공짜로 쓰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다만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묘를 쓴 날까지 거슬러 몇십 년치를 한꺼번에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달라고 말한 날부터입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서 큽니다. 파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사용료를 받는 길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우리 선산에 있는 우리 집안 묘를 옮기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자손이 자기 묘를 옮기는 경우는 신고로 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들어선 묘를 다뤘습니다. 두 가지는 서류부터 다릅니다.

Q.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에는 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공사진이나 현장 확인 말고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임야를 사실 때는 직접 걸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시·군이 개장 허가를 처리하는 데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담당 부서에 직접 물으셔야 합니다.

공고를 어느 신문에 내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요금이라 해마다 다릅니다.

3개월·40일·10년·300만원은 법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묘가 들어선 시점과 자손의 유무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땅에 손대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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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 「형법」 제160조(분묘발굴), 제161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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