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산근린공원과 도로 3곳이 20년 만에 풀렸다, 실효 고시가 온 뒤 할 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실효와 매수청구 안내 그래픽

광주 송산근린공원과 도로 3곳이 20년 만에 풀렸고, 실효 고시는 7월 16일에 났습니다. 고시가 풀어 준 것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48조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저절로 효력을 잃게 한다. 시장은 그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20년이 넘으면 따로 고시가 없어도 풀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45호가 도로 셋과 공원 하나의 결정 실효를 고시했습니다. 대로1-43호선, 중로1-215호선, 중로1-219호선, 송산근린공원이다. 이 글은 이 고시와 국토계획법 47조·48조·48조의2를 열었다. 언제 풀리는지, 10년째에 쓸 수 있는 매수청구와 해제 신청, 광주에서 그 고시를 찾는 법을 적는다.

7월 16일 광주 고시 한 장

고시문은 짧습니다.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가 요지다. 도로 셋과 공원 하나가 그날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확인 고시다. 알림이다.

법 제48조 제2항이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고시가 있어야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풀린 것을 알리는 절차다. 담당은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입니다.

20년이면 저절로 풀립니다

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신청도 처분도 필요 없는 법률상 당연 실효입니다.

출발점은 시설 결정의 고시일이다. 실시계획 고시일이 아닙니다.

이번 광주 4곳의 결정 고시일은 첨부 고시문에 있다. 전국이 한 번에 겪은 것은 2020년 7월 1일이었다.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된 시설이 그날 한꺼번에 풀렸다. 그 뒤로는 해마다 20년째가 되는 시설이 이렇게 한 장씩 풀립니다.

광주 도시계획시설, 몇 년째냐에 따라 다르다 — 2년이면 가설건축물·개축 허가 가능, 10년이면 매수청구(지목 대)·해제 신청·의회 보고, 20년이면 다음 날 자동 실효 뒤 시장이 고시. 7월 16일 광주 고시로 대로1-43·중로1-215·1-219호선과 송산근린공원이 실효. 매수 거부나 2년 미매수면 3층 이하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제47조·제48조·제48조의2, 고시 제2026-145호

10년째부터 매수청구가 됩니다

법 제47조입니다.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됩니다.

대(垈)만 된다. 지목이 문이다.

전·답·임야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시장이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그 시행자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리고, 사기로 했으면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합니다.

안 사면 지을 수 있습니다. 제7항이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2년이 지나도록 사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3층 이하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입니다.

해제 신청은 지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 제48조의2입니다.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실효 때까지 계획이 없으면 소유자가 해제를 요구한다. 입안권자에게 신청하면 3개월,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2개월 안에 답이 옵니다.

셋째 단계는 국토교통부다.

장관이 해제를 권고하면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해야 합니다. 10년째에는 지방의회에도 현황이 보고되고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법 제48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광주에서 몇 년째인지 아는 법

출발점이 시설 결정 고시일이니 그 고시를 찾아야 합니다. 통합특별시 고시공고는 시정소식 메뉴 안에 있다. 7월 1일 이전 광주 고시는 「(구)광주광역시 고시공고」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목에 「결정」과 시설 이름을 넣어 찾습니다.

둘로 갈렸다. 7월 1일이다.

반대 사례도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대로2-45호선은 2017년 12월에 결정돼 올해 7월 9일 변경 결정을 거쳤다. 8월 27일 실시계획이 고시됐습니다. 20년 전에 실시계획이 나면 실효 대신 수용 절차로 넘어갑니다.

저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시계획시설」 줄부터 보겠습니다. 시설 이름이 있으면 고시공고에서 결정 고시일을 찾고, 10년이 넘었으면 지목을 본다. 대(垈)면 매수청구, 아니면 해제 신청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시 제2026-145호의 첨부 고시문(hwpx)에 적힌 각 시설의 결정 고시일과 위치는 열지 못했습니다
  • 실효된 4곳의 지번과 면적,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남는지는 지형도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 광주에서 2026년에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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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2026. 7. 16.,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 대로1-43·중로1-215·중로1-219호선, 송산근린공원) 원문 직접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① 고시일부터 20년, 다음 날 실효 ② 지체 없이 고시 ③ 10년 지방의회 보고 ④ 해제 권고 ⑤ 해제 결정) 원문 직접 확인·제47조(매수청구 — 10년, 지목 대, 6개월·2년, 미매수 시 건축)·제48조의2(해제 신청 3개월·2개월·국토부 권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3층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8호(대로2-45호선 실시계획,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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