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전남 16곳과 광주 동구가 받는 것

오래된 문서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모습

전남 16곳이 인구감소지역, 광주 동구 한 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전국으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입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 붙는 특례는 같지 않습니다. 명단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명단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말은 법에 나오지만, 어느 시·군·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법 본문에 없습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하는 고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지역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살아 있는 고시는 두 개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2024년 2월 27일 발령),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2025년 12월 24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구분해당 시·군·구근거 고시
인구감소지역 (고시상 전남 16개)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2024.2.27 발령, 발령한 날 시행)
인구감소관심지역 (고시상 광주 1개)동구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 (2025.12.24 발령, 2026.1.1 시행)
전국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3, 대구 3, 인천 2, 경기 2, 강원 12, 충북 6, 충남 9, 전북 10, 전남 16, 경북 15, 경남 11)고시 제2024-15호 본문 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 2, 인천 1, 광주 1, 대전 3, 경기 2, 강원 4, 전북 1, 경북 2, 경남 2)고시 제2025-78호 본문 표
관심지역 중 전남없음 (0개)고시 제2025-78호 본문 표

고시 두 건 모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발령 시점이 각각 2024년 2월과 2025년 12월이라 그때의 행정구역 이름이 그대로 적힌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이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종전과 같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에 적힌 군 이름과 구 이름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정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

지정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장관이 혼자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지정 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 협의에 의견을 낼 때는 미리 관할 시·군·구의 장 의견을 듣도록 같은 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시·군·구의 의견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조문에 박혀 있는 셈입니다.

관심지역에는 숫자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뺀 시·군·구 가운데 지정하되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 규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숫자가 관심지역 숫자의 천장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지정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문마다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아래는 법률 제21738호(2026년 6월 2일 공포·시행) 원문과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9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에서 확인된 것만 옮긴 것입니다.

조문내용적용 대상
법 제22조의2농어촌유학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밖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오는 유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초·중등교육법상 입학·전학 관련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인구감소지역
법 제24조제1항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이주자
법 제24조제2항노후 주택의 신축·개수·보수·철거 비용 일부 지원 가능거주 주민
법 제24조제3항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수도권 전입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법 제24조제5항섬 지역 주민과 주민 차량의 여객선·화물선 운임·요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인구감소지역 내 섬 주민
법 제24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때 기금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제11조의2)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 (광역시 관할 군은 제외)
법 제25조제1항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도서관자료 등록요건·기준은 원래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됨(시행령 제11조의3)인구감소지역
법 제25조제6항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시행령 제13조의2)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하려는 자
법 제26조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절차·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대상은 영주자격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시행령 제14조)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

표를 읽을 때 조심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지정되면 자동으로 돈이 나오거나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금액, 대상 범위는 조례와 개별 사업 계획에서 갈립니다.

건폐율·용적률 조문은 특히 조건이 촘촘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 기반시설을 지을 때만 적용되고, 기금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특례를 쓰려면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이 시·군·구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돼야 한다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관심지역은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광주 동구가 들어간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위 특례 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심지역 관련 규정은 법 제34조에 따로 모여 있고, 준용되는 조문이 한정돼 있습니다.

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관심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심의를 위한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생활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입니다. 주거·교통, 국토계획법 특례, 문화·관광, 출입국관리법 특례 조문은 이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다릅니다. 법 제14조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특별교부세 신청을, 제2항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각각 규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계획·시행계획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를 심사해 교부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계획 + 재정 + 개별 특례가 붙고, 관심지역은 계획 + 재정까지입니다. 이름 한 글자 차이가 조문 몇 개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군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단계무엇을 하나나오는 것
1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 등 검색 화면
2검색 영역을 「행정규칙」으로 바꾼다. 명단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라서 법령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다훈령·예규·고시 검색 화면
3「인구감소지역」으로 검색2026년 8월 기준 2건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2024-15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2025-78호)
4각 고시를 열어 첨부 파일을 연다. 명단 표는 본문이 아니라 첨부 문서에 들어 있다시·도별 시·군·구 명단 표
5표에서 시·도를 찾고 그 줄에서 시·군·구 이름을 확인한다지정 여부
6고시 맨 끝 부칙을 확인한다시행일과 유효기간
계획 주기 — 지정 이후에 돌아가는 일정
시·군·구기본계획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 주민 의견 청취와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따로 수립5개년 (법 제6조)
시·도기본계획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5개년 (법 제7조)
국가기본계획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시행.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5년마다 (법 제8조)

기본계획이 종이 문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시·도기본계획과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건폐율·용적률 특례가 시·군·구기본계획에 담겨야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계획서를 보면 그 지역이 기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

인구감소관심지역 고시(제2025-78호)의 부칙은 두 조뿐입니다. 제1조가 시행일, 제2조가 유효기간입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시 원문에 적힌 문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어떤 고시가 나오는지,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시에도 법령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이 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날짜가 가까워지면 위의 확인 순서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결과를 다시 보면 됩니다. 새 고시가 발령되면 같은 검색어에 새 건이 올라옵니다.

자주 묻는 것

Q. 인구감소지역이면 주민에게 돈이 나오나요?
법에 적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제24조제2항), 섬 지역 선박 운임 지원(제24조제5항) 같은 조항이 있지만, 대상과 금액은 조례와 개별 사업으로 정해집니다. 조문 자체가 지급을 확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공유지 우선 매각은 전남으로 이사만 하면 되나요?
제24조제3항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출발지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요건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Q. 고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로 돼 있는데 지금 이름과 다릅니다.
고시가 2025년 12월 24일 발령이라 그 시점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은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종전과 같다고 정하고 있어, 구·군 단위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 화순군은 광주 생활권인데 왜 전남 명단에 있나요?
고시 제2024-15호는 시·도별로 시·군·구를 나열하는 방식이고, 화순군은 전남 16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활권 문제는 별도 조문에서 다룹니다. 법 제11조가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9조제3항이 통합특별시장의 광역생활권 지정을 각각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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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738호(2026.6.2 공포·시행)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4조·제20조·제22조의2·제24조·제24조의2·제25조·제26조·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59호(2025.11.25 공포, 2025.11.28 시행) 제7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13조의2·제14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2024.2.27)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8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2025.12.24 발령, 2026.1.1 시행) 본문 및 부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2026.6.2 공포, 2026.7.1 시행) 제7조·제9조. 2026년 8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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