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접도구역, 도로 옆인데 못 짓습니다

도로에 딱 붙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길이 나 있으니 짓기 좋겠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알아보면 「접도구역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도로 옆이라서 오히려 막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5미터입니다. 고속국도는 30미터입니다.
20미터라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적힌 숫자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넘지 말라는 한도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지정할지는 그 아래 규칙(규칙)이 다시 정합니다.
그 규칙에 적힌 숫자가 5미터, 고속국도는 30미터입니다.
인터넷 설명 중에는 법의 숫자만 옮겨 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 땅에 그어지는 선은 5미터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금지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에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헐고 다시 짓거나, 늘리는 것
거꾸로 말하면 여기 적히지 않은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그대로 두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규칙에 「해도 되는 것」이 따로 나열돼 있습니다. 크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 무엇을 | 얼마까지 |
|---|---|
| 화장실 새로 짓기 | 바닥 넓이 10제곱미터 이하 |
| 축사 새로 짓기 | 30제곱미터 이하 |
| 농사·어업용 창고 | 30제곱미터 이하 |
| 퇴비사 | 50제곱미터 이하 |
| 건물 늘리기 | 늘어나는 바닥 넓이 합계 30제곱미터 이하 |
| 헐고 다시 짓기, 옮기기, 크게 고치기 | 크기 제한 없음 단, 밖에서 안으로 옮겨 오는 것은 제외 |
| 주차장 설치 | 도로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 |
표 맨 아래 줄을 다시 보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옮겨 오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미 안에 있는 건물을 손보는 것은 되지만, 바깥에 있던 건물을 접도구역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우리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규칙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지정됐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땅이 걸리는지 어떻게 아나요
접도구역은 지정하면 반드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 들어가는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 도로의 종류·노선번호·노선명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과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올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는 벌교~낙안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관련으로, 도로구역 결정과 함께 접도구역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2026년 8월 5일에는 은곡~매월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고시가 있었습니다.
도로 공사가 들어오면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소식이 들리면 고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내 땅에 실제로 몇 미터가 그어졌는지는 이 글로 알 수 없습니다. 규칙은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만 정했습니다. 5미터보다 좁게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종류마다 관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 지정에서 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실제로 그어지는 선은 5미터입니다. 고속국도는 30미터입니다. 법에 적힌 20미터는 한도일 뿐입니다.
막히는 것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과 짓는 것, 둘뿐입니다.
화장실·축사·창고·퇴비사는 크기 안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깥 건물을 안으로 옮겨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2026년 8월 5일, 8월 2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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