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민박은 살고 있는 집이라야 됩니다 — 230㎡ 미만, 6개월

광주에서 한 시간쯤 나가면 마당 있는 집이 나옵니다. 값도 아파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한 채 사서 주말에 민박을 놓으면 어떨까."
됩니다. 농어촌민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서 놓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법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펜션이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해 소득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이 두 마디입니다.
비워 둔 집을 사서 손님만 받는 것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의 빈 방을 내주는 부업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건이 네 개입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사는 곳 | 농어촌·준농어촌 주민일 것 |
| 거주 기간 | 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을 것 |
| 사는 집 | 신고자가 실제로 사는 단독주택 |
| 소유 | 신고자가 직접 가진 집 |
물려받은 집이면 6개월 거주 조건은 빠집니다.
2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집 크기에 선이 있습니다. 연면적 230㎡ 미만입니다.
글자 하나를 짚고 갑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딱 230㎡이면 안 됩니다.
평으로 치면 약 70평입니다. 예외는 지정문화재로 된 집 하나뿐입니다. 이때는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파트로는 왜 안 되나요
여기가 재미있는 자리입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민박을 할 수 있는 집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저절로 빠집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안 됩니다.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건축법에서 종류가 다릅니다.
시골집을 보러 다니실 때 건축물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빌린 집으로도 되나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문이 좁고, 들어간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빌린 집으로 신고하려면 그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신고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신고해 놓고 2년을 채우지 않고 접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해 보고 아니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빌린 집이어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소유 조건만 빠지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집이 있는 시청·군청·구청입니다.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지하수를 써서 아침을 차려 드릴 생각이면 물 검사 성적서도 함께 냅니다.
관청은 10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갖춰야 할 것들
손님을 재우는 곳이라 안전 장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곳에 소화기, 혼자 울리는 화재감지기, 들고 다닐 수 있는 비상조명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50㎡이라는 또 하나의 선이 나옵니다.
| 크기 | 더 갖출 것 |
|---|---|
| 150㎡ 이하 | 유도표지 |
| 150㎡ 초과 | 피난구유도등 |
| 150㎡ 초과 + 3층 이상 | 3층부터 방마다 완강기 |
기름·가스·나무·연탄으로 때는 난방을 쓰시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방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해야 하는 것이 둘 있습니다.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 사본을 관청에 내는 것, 그리고 세 시간짜리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신고 안 하고 그냥 하면
이때는 다른 법이 나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집은 숙박업에서 빼 줍니다. 그러니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숙박업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벌입니다.
민박이라는 이름만 걸어 두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처벌합니다.
광주·전남에서 보실 때
이 지역은 도시와 농어촌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광주에 살면서 담양·화순·곡성에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다시 보시면 그 방식이 걸립니다. 광주에 주소를 두고 시골집만 사 두는 것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군에 주소를 옮기고 6개월을 살아야 문이 열립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거주를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집을 사 놓고 반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전남 시·군이나 광주 자치구가 조례로 더 붙인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내는 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으셔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신고 요건만 다뤘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제86조, 제86조의2, 제1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표 3·별표 3의2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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