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양동 94,661㎡ 생태숲, 내 땅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94,661㎡에 생태숲이 들어섭니다. 확인하실 것은 하나예요. 내 땅이 토지조서에 올라 있는지.
고시문 6항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번과 지목, 면적, 그리고 소유자 이름까지 적는 자리예요.
거기 내 지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없으면 구경하는 쪽이고요. 있으면 당사자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사업 이름은 발산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로 났고,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담당은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입니다.
📋 목차
고시가 밝힌 것 — 94,661㎡와 4년
숫자부터 봅니다.
| 항목 | 고시에 적힌 내용 |
|---|---|
| 위치 |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 |
| 면적 | 94,661㎡ |
| 종류 | 도시생태복원 |
| 내용 | 생태숲·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
| 기간 | 2025년 ~ 2028년 (4년) |
| 시행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94,661㎡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열세 개쯤 되는 넓이예요.
기간은 4년인데 앞뒤가 다릅니다. 1~2차년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인허가입니다. 3~4차년도에 식생복원과 생물서식공간,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들어가요.
즉 지금은 그리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용 항목에는 다섯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생태숲, 탄소저감숲 조성, 생태탐방로,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학습공간 조성. 각각이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고시 본문에 적히지 않았어요. 그건 설계에서 정해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선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땅에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제1항은 대상 지역을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포장 등 인공적인 조성으로 생태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네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지는 시행규칙에 있어요. 제27조의2제1항은 그것을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갈래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시행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이번 사업의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주소는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이고요.
시·도지사가 시행자면 조문이 하나 더 걸립니다. 제43조의2제2항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번 건이라면 광주 서구청이 그 자리입니다.
법에는 수용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거 법은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제43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7조의3이에요.
조문을 펴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제3항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에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목적, 내용 및 기간, 효과, 재원조달계획, 유지관리계획 여섯 가지를 담으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은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고시하라고만 정할 뿐, 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 가지를 세어 보십시오. 수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는 항목이 일곱 개예요. 여섯 가지 뒤에 이런 항목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법이 담으라고 한 것 (제43조의2제3항) | 이번 고시에 실린 항목 |
|---|---|
| 명칭·위치·면적 | 1·2·3항 |
| 목적 / 내용 및 기간 / 효과 | 3·5항 |
| 재원조달계획 / 유지관리계획 | 5항 |
| — (법에 없음) | 6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명세 |
| — (법에 없음) | 7항 관계도서 열람 안내 |
6항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그 뒤에 「붙임 토지조서 참조」라고 붙어 있어요.
이름과 주소까지 적는 항목입니다.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토지조서를 직접 보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시 본문에는 지번이 안 나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법에 적혀 있어요.
제43조의2제4항은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사업을 하면 정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하면 정부와 시·도지사가 지원하는 구조예요.
이번 사업은 앞쪽입니다. 시행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니 정부 지원이 붙는 자리죠.
다만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이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늦어지면 일정도 같이 밀립니다. 4년이라는 기간을 고정된 숫자로 볼 일은 아니에요.
의견을 낼 자리는 고시 앞에 있었습니다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을 보십시오.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예요. 세우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의견을 듣는 상대가 둘인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하나는 지역주민, 다른 하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에요.
주민과 환경관서, 성격이 다른 둘을 같이 걸어 둔 셈이죠.
여기에 앞서 본 제43조의2제2항이 하나 더 얹힙니다. 시·도지사가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번 사업에서 의견이 오간 자리가 셋입니다. 지역주민, 관할 지방환경관서, 그리고 광주 서구청.
셋 다 고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라고 정하죠.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의견 → 수립 → 고시.
고시가 났다는 것은 앞의 두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 순서를 모르면 「왜 안 물어봤느냐」를 뒤늦게 따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2028년까지고, 3~4차년도가 실제 공사예요. 설계와 인허가가 남아 있죠.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대신 순서는 알고 계셔야 해요.
내 땅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순서
첫째, 토지조서를 봅니다. 고시 7항에 열람 안내가 있어요. 관계도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공원과에 비치해 일반인에게 열람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는 062-613-4241이에요.
둘째, 지목과 면적을 대조합니다. 6항이 요구하는 항목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그리고 권리 명세예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나란히 놓고 조서와 맞춰 보시면 빠릅니다.
셋째, 소유권외 권리도 봅니다.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것들이죠. 내 이름이 소유자로 없어도 권리자로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위치를 좁혀 봅니다. 이번 고시가 미치는 범위는 광주 서구 양동 406번지 일원입니다. 발산이라는 이름이 넓게 들려도 고시가 찍은 자리는 그곳이에요.
다섯째, 갈 때 챙길 것을 챙깁니다. 열람은 청사에서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 그리고 토지대장을 들고 가시면 그 자리에서 대조가 됩니다. 지번을 종이에 적어 가시는 편이 빠르고요.
고시 번호도 함께 적어 가십시오. 제2026-284호입니다.
담당 부서를 한 번 더 적어 둡니다.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062-613-4241이에요.
순서를 건너뛰면 헛걸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가 났으면 제 땅은 이미 수용된 건가요.
고시는 계획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용 절차 자체와는 다른 단계예요. 다만 6항에 토지조서가 붙어 있으니, 조서에 내 지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토지조서는 어디서 보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도시공원과에 관계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전화는 062-613-4241이에요.
Q. 저에게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1항의 의견 청취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고시는 그 뒤에 오는 단계예요.
Q. 사업비는 누가 대나요.
근거는 제43조의2제4항이에요.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시행자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Q. 94,661㎡ 전부가 사업 대상인가요.
고시가 밝힌 사업 규모가 94,661㎡입니다. 그 안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는 따로 토지조서에 적힙니다.
근거·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84호 「발산생태축 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고시」, 2026년 9월 10일 ·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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