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도로가 열려도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됩니다
보성 벌교에서 순천 낙안까지 4차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도로가 열린다고 그 옆 땅에 접도구역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아십니다. 큰길이 나면 옆은 못 짓는다고요.
법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틀린 상식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실제로 못 짓습니다. 다만 지정이 먼저라는 순서가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 순서 하나가 날짜를 바꾸고, 날짜가 권리를 바꿉니다.
도로 사용개시와 접도구역 지정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는 「도로법」 제39조, 다른 하나는 제40조예요. 이 둘을 붙여 놓고 읽으면 내 땅에 무엇이 걸리는지가 보입니다.
📋 목차
-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 사용개시 공고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하고 따로 고시합니다
- 접도구역에 걸리면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근거·출처
공고가 밝힌 것 — 3.74킬로미터와 시각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10호입니다. 날짜는 2026년 9월 10일이에요.
| 항목 | 공고에 적힌 내용 |
|---|---|
| 도로 종류 | 지방도 |
| 노선명 | 지방도 857호선(보성군 벌교~순천시 황전면) |
| 사용개시구간 |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
| 연장·차로 | 3.74㎞ · 4차로 |
| 중요경과지 | 벌교읍 봉림리·연산리 / 낙안면 신기리·이곡리 |
| 중용구간 | 해당없음 |
| 개시일시 | 2026. 9. 17. 14:00 ~ |
날짜만 적은 게 아니라 시각까지 찍었습니다. 오후 두 시예요.
공고가 시각을 적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구간이 「도로법」이 말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이죠.
지나는 교차로도 열한 곳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봉림교교차로, 봉림교차로, 상무자동차입구교차로, 금산교차로, 농공단진입구교차로, 연삼삼거리가 앞쪽이고요. 이어서 연산교차로, 구기마을입구교차로, 신기교 교차로, 신기마을입구교차로, 이곡교차로입니다.
내 땅이나 가게가 이 이름들 근처라면 그 구간이 맞습니다.
「중용구간 해당없음」도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중용구간은 두 노선이 같은 길을 함께 쓰는 구간을 말합니다. 없다고 적었다는 것은 이 3.74킬로미터가 857호선 단독 구간이라는 뜻이죠.
사용개시 공고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근거는 「도로법」 제39조입니다.
제39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하라는 조문이에요. 공고, 그리고 도면 열람.
이번 공고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도면은 도로정책과에 비치돼 있다고요. 전화는 061-286-7432입니다.
첨부는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예요.
여기까지가 제39조가 하는 일입니다. 땅에 새로운 제한을 거는 조문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것이 딸려 옵니다.
같은 조 제5항을 보십시오. 새 지방도를 열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바꿔 읽으라고 했어요. 「일반국도」는 「지방도」로,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봅니다.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가 되고요.
말이 어렵죠. 풀면 이렇습니다.
새 지방도가 열리면 그 길이 대신하던 옛 구간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된 구간은 통보를 거쳐 시도나 군도로 새 노선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관리하는 곳이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땅 앞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점용허가를 어디에 내는지, 진입로 문제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가 같이 바뀝니다.
이번 공고는 사용개시만 다뤘습니다. 옛 구간 폐지가 뒤따르는지는 별도 공고로 확인하실 일이에요.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하고 따로 고시합니다
제한은 다음 조에 있어요.
「도로법」 제40조제1항이 그 자리예요. 도로관리청은 필요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방지,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서요. 범위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넘지 않는 선입니다. 고속국도는 50미터고요. 그리고 제2항은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읽으실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
둘 다 자동이 아니라는 표시예요. 도로가 열리는 것과 접도구역이 생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게다가 지정했으면 따로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접도구역 여부는 사용개시 공고가 아니라 접도구역 고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지정되면 무엇이 막히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40조제1항 | 경계선에서 2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고속국도 50미터) |
| 제40조제2항 |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 |
| 제40조제3항 |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예외) |
| 제40조제4항 | 소유자·점유자에게 장애물 제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20미터는 상한입니다. 반드시 20미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3항의 금지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로 구조의 파손이나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요.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못 하게 막는 조문이 아니라, 하라고 시키는 조문이에요.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나무·시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야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붕괴로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없애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토사가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토사를 치우거나 방지시설을 놓도록, 배수시설에 장애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없애도록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란히 있어요. 시야, 붕괴, 토사, 배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우려가 있으면」이에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나무 한 그루도 여기에 걸립니다. 조문이 「나무」를 따로 적어 두었거든요.
접도구역에 걸리면 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대목은 덜 알려져 있어요.
「도로법」 제41조제1항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이거나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만 걸고 끝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아무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제41조제2항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어요. 그중 첫째가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지정될 당시가 기준점이니까요.
그러니 이 구간 인근에 땅을 갖고 계시다면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도로 사용개시일, 그리고 접도구역 지정 고시일. 둘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하십시오.
먼저 도로정책과에 비치된 도면으로 내 땅이 사용개시구간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접도구역 고시가 났는지를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재실 때 기준이 어디인지도 짚어 두십시오. 조문이 말하는 20미터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재는 거리입니다. 차로 끝이나 중앙선이 아니에요.
도로 경계선과 내 땅 경계선은 다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거리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4차로예요. 왕복 2차로짜리 길과는 폭이 다릅니다. 같은 20미터라도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 내 땅이 걸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도면부터 보십시오. 지도 앱으로 재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7일부터 바로 접도구역 제한을 받나요.
사용개시와 접도구역 지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40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항은 지정하면 따로 고시하도록 정하고요.
Q. 접도구역은 무조건 20미터인가요.
20미터는 넘지 못하는 상한입니다. 고속국도는 50미터고요. 실제 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 접도구역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제40조제3항이 막은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과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Q.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41조에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했는지가 한 갈래입니다.
Q. 도면은 어디서 보나요.
공고에 적힌 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정책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전화는 061-286-7432입니다.
근거·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10호 「도로 (일부) 사용개시 공고」, 2026년 9월 10일 · 건설교통국 도로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도로법」 제39조·제40조·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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