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주택을 위해 곡성이 바꾼 용도지역 이야기

지난 8월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목록에 곡성 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겉장은 두 줄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첨부 문서를 열어 봤습니다. 곡성의 속내가 보입니다. 옥과면 죽림리, 땅 두 곳의 이름표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월 1만 원 임대를 내건 전남형 만원주택 아파트가 설 자리를 만든 고시입니다.
바뀐 것은 두 곳입니다
둘 다 옥과면 죽림리입니다.
204-7번지 일원 901제곱미터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4-14번지 일원 2,711제곱미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합치면 3,612제곱미터,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적혔습니다.
왜 바꿨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변경 사유서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공동주택: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사유서가 제도를 설명해 주는 셈입니다.
이름표가 먼저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낮은 집들 위주의 동네라 아파트가 못 들어섭니다. 자연녹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부터라서, 집을 짓기 전에 땅의 이름표부터 바꾼 것입니다.
만원주택이 뭐길래
전남도가 떠나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붙잡아 보려고 내놓은 임대주택 시책으로, 이름부터가 승부수인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월 임대료 1만 원을 내겁니다.
곡성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가족형 25세대와 원룸형 30세대, 모두 55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도와 고흥도 같은 길을 갑니다.
다만 이번 죽림리 자리가 그 55세대 현장과 같은 곳인지는 고시에도 기사에도 없어서, 아래에 따로 적어 둡니다.
죽림리 주변 땅을 가진 분이라면
자연녹지 옆집이 제2종으로 바뀌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빈 땅이던 곳에 아파트가 서고, 조망과 해 드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표가 말해 줍니다.
참고로 첨부 조서의 큰 표를 셈해 보면, 이번 변경 뒤 곡성군 전체의 주거지역은 216만 제곱미터쯤으로 군 전체 땅의 0.4% 수준입니다. 그 좁은 주거지역이 3,612제곱미터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도면은 고시에 없습니다.
결정 도면과 관계 서류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에 있고, 누구나 열람됩니다. 전화는 061-360-8743입니다. 내 땅과 얼마나 붙어 있는지는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고시 한 장이 곡성 죽림리의 땅 3,612제곱미터의 쓰임을 바꿨습니다. 목적은 만원주택입니다. 근처에 땅이 있다면 군청에서 도면부터 보십시오. 입주를 노리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이제 모집 공고를 기다릴 차례입니다. 곡성 같은 작은 군에서는 이런 고시 한 장이 동네 하나의 십 년을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번 죽림리 자리가 곡성 55세대 사업 현장과 같은 곳인지 — 고시와 보도 어디에도 연결이 없습니다
- 착공과 입주 시기 — 용도지역만 바뀐 단계라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 만원주택 입주 자격과 거주 기간의 세부 — 모집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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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54호(2026. 8. 27.) 및 첨부 조서·사유서 원문 직접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행령 제25조 근거). 만원주택 사업 규모는 보도 2건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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