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화순·광양 2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들판에 세워진 측량 장비 삼각대

무안·신안·화순·광양의 22개 지구가 9월 3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가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제2026-266호로 알린 내용이다. 1만 1,052필지, 829만㎡가 들어갔고 담양과 나주의 두 지구는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내 논이 그 안에 들었다면 2년 안에 측량 통지가 옵니다.

이 글은 고시 첨부문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열어 읽었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는지,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계가 바뀌어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적습니다. 무안·신안·화순·광양에 땅을 두신 분이 보시면 된다.

어느 마을이 들어갔나

신안이 가장 많습니다. 지도읍 당촌리·읍내리·태천리, 임자면 이흑암리·삼두리·재원리, 흑산면 진리·만재도리, 압해읍 동서리·신장리, 신의면 상태서리까지 열한 곳이다. 상태지구 하나가 123만㎡로 이번 고시에서 가장 넓습니다.

무안은 여섯 곳입니다. 무안읍 고절리, 몽탄면 사창리, 청계면 도대리, 일로읍 의산리, 삼향읍 지산리, 해제면 천장리다. 의산2지구는 1,040필지로 필지 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순은 도곡면 천암리와 효산리, 백아면 이천리 세 곳이다. 광양은 옥룡면 용곡리와 죽천리 두 곳입니다.

스물두 곳이다. 섬이 많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뒤 시계는 이렇게 돕니다 — ① 9월 3일 지정 고시, 주민 동의 3분의 2는 이미 끝 ② 2년 안에 토지현황조사와 측량 착수 ③ 경계결정 통지 뒤 60일 안에 이의신청 ④ 확정되면 면적 차이만큼 조정금, 6개월 안에 현금. 고시 2026-266, 무안·신안·화순·광양 22곳. 열람은 시·군청 지적부서, 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 061-286-7651

지정됐다는 말의 뜻

고시 본문을 읽다 보니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과 필지 수는 있는데 「주민 동의」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 왜 없는지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은 시·군이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이미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습니다. 땅 주인 수의 3분의 2 이상,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청이 된다. 그러니 고시에 오른 22곳은 동의를 지난 곳입니다.

동의는 끝났다. 앞 단계다.

지정 고시가 나면 그 사실이 지적공부에 적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 쪽이다. 그리고 시·군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시작해야 하고, 못 하면 지정이 저절로 풀립니다.

측량이 오면 경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긋나

담이나 논둑을 두고 다툼이 없으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자리가 경계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처음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간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지방의 관습입니다.

순서가 셋이다. 현실, 기록, 관습이다.

이 순서가 이상하면 땅 주인들끼리 합의한 경계로 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나 하천처럼 고시로 정해진 공공용지 경계는 주인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다.

조사 때는 주인, 지번, 지목, 경계, 건물 위치, 개별공시지가까지 적은 조사서를 만듭니다. 내 땅 위에 남의 창고가 올라와 있으면 그때 드러난다.

통지가 오면 60일이 시계다

경계는 시·군이 혼자 정하지 않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더 쓸 수 있다. 땅 주인은 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통지되면 그날부터 60일입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계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을 붙여야 하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다시 답합니다.

60일이다. 지나면 끝이다.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고도 6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지 알리지 않으면 그때도 확정입니다. 확정되면 경계점 표지가 박히고, 이 표지를 옮기거나 부수면 안 된다.

면적이 늘거나 줄면 돈이 오간다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바뀌면 그 차이만큼 조정금을 주거나 받습니다. 늘어난 쪽이 내고 줄어든 쪽이 받는다. 나라나 지자체 땅 중 행정재산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값은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매긴 평균입니다. 땅 주인 협의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다. 조정금 액수가 통지되면 10일 안에 받으라는 통지나 내라는 고지가 오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주고받습니다.

현금이다. 6개월이다. 나눠 낼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기 쉽습니다. 지구 지정 뒤에 땅을 사고팔면 조정금은 새 주인이 받거나 냅니다. 무안이나 신안에서 이번 지구 안의 땅을 사신다면 계약서에 조정금 몫을 누가 가질지 적어 두셔야 한다.

지금 할 일은 열람뿐입니다

토지조서와 지정도면은 도보에 싣지 않고 시·군청에 비치했습니다.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061-450-5416,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061-240-8286,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069,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061-797-2439다. 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는 061-286-7651입니다.

저라면 내 지번이 조서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정됐다고 당장 할 일은 없다. 측량 통지와 경계 결정 통지, 이 두 장의 종이가 오는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담양과 나주는 무엇이 바뀌었나

담양 대치2지구는 2024년 지구인데 면적이 13만㎡에서 8만㎡로 줄고 필지는 늘었습니다. 나주 용전1지구는 반대로 면적과 필지가 같이 늘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고시에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2개 지구의 토지조서와 지정도면은 시·군청 비치라 열지 못했습니다. 지구별 정확한 경계선과 지번 목록은 해당 시·군청에서 보셔야 합니다
  • 각 지구의 측량 착수 시기와 사업 완료 예정 연도는 고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담양 대치2지구 면적이 줄어든 이유와 나주 용전1지구가 늘어난 이유는 고시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66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2026.9.3,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061-286-7651: 6개 시·군 24개 지구, 지정 22곳 11,052필지 8,286,468.1㎡, 변경 담양 대치2·나주 용전1, 토지조서·지정도면 시·군청 비치) 첨부 고시문 직접 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구 지정 신청: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제8조(지정고시, 지적공부 기재)·제9조(고시일부터 2년 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제10조(토지현황조사)·제14조(경계설정 기준: 현실경계→측량기록→관습, 합의 경계, 공공용지 경계 유지)·제16조(경계결정위원회 30일+30일, 의견진술)·제17조(이의신청 60일, 송부 14일, 결정 30일, 불복 여부 60일)·제18조(경계 확정, 경계점표지)·제20조(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2인 평균, 협의회 요청 시 개별공시지가, 행정재산 제외)·제21조(현금, 통지 10일, 지급·납부 6개월, 1년 분할, 권리 승계인)·제24조(새 지적공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도 위원회 심의 30일, 고시 7일)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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