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군·구에 걸친 도로, 도로명은 누가 정하나

색색의 보도블록에 흰 숫자가 차례로 매겨져 있다

광주·전남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그 도로가 지나는 시장·군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정합니다.

법이 그렇게 나눠 놓았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9월 10일에 고시 제2026-282호를 냈습니다. 이름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예요.

내 집 앞길이 여기 들어갔다면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것이에요.

📋 목차

누가 정하나 — 도로가 걸친 범위로 갈립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2항이 셋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도로가 걸친 범위도로명을 정하는 곳
둘 이상의 시·도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시·도지사 ← 이번 고시
그 밖의 도로시장·군수·구청장

이번 고시는 가운데 칸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 도로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고시가 지금 나오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한 시·군 안에 있던 길이 여러 시·군·구에 걸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하는 주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정하는 곳이 바뀌는 셈이죠.

담당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예요. 전화는 061-286-7641입니다.

정하는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7조제5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29조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고요.

둘 다 고시 앞에 오는 단계예요. 고시가 났다는 것은 의견 수렴과 심의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진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름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꾸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여럿이에요.

제8조제2항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시계가 하나 붙어 있는 셈이죠. 3년입니다.

신청이 들어간 뒤가 더 무겁습니다. 제8조제4항이 세 단계를 겹쳐 놓았어요. 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입니다.

다만 생략되는 길도 두 갈래 둡니다.

단계필요한 것
변경 신청할 때사용자 5분의 1 이상 서면 동의 · 고시 후 3년 지났을 것
변경 결정할 때의견 수렴 + 위원회 심의 + 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
경미한 사항이면의견 수렴·심의·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사용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심의와 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제외 사유 있음)

숫자가 세 번 나옵니다. 5분의 1, 과반수, 5분의 4.

앞의 것은 신청의 문턱이고 뒤의 둘은 결정의 문턱이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5분의 1만 모으면 된다」로 잘못 압니다.

도로가 걸친 범위에 따라 도로명을 정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갈린다는 것, 고시한 날과 효력발생일이 따로 적힌다는 것, 주소는 신청해야 정정된다는 것을 나타낸 도해

고시에 무엇이 적히나

고시문에 들어갈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이 목록을 두고 있어요.

고시에 적는 것
1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도로의 길이와 폭
3기초간격, 도로구간 시작·끝지점의 기초번호
4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6도로명주소·사물주소의 부여·신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호를 보십시오. 부여 사유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이 왜 그 이름이 됐는지가 고시문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마음에 걸린다면 사유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호가 이 글의 함정입니다.

고시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릅니다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둘을 따로 적게 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가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을 나란히 적으라고 정합니다.

두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시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새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효력발생일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고시가 났다고 그날부터 바로 새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시문에서 두 날짜를 먼저 찾으십시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날짜를 잘못 세면 서류를 두 번 내게 됩니다.

고시가 난 뒤에 시·군·구가 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어요.

제7조제6항이 셋을 시킵니다.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라고요.

세 갈래입니다. 고시, 고지, 통보.

고지는 신청인에게 가는 것이고 통보는 공공기관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신청인이 아니라면 개별 고지가 오지 않습니다.

기초번호라는 말도 이 조문에 함께 나옵니다.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매기는 번호인데, 건물번호가 그 번호를 따라가요. 도로구간이 바뀌면 이 번호도 같이 정리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 고시를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소는 신청해야 바뀝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예요.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면 등기부, 사업자등록, 각종 공부에 적힌 주소가 옛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신청을 받아」입니다.

내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대신 신청하고 나면 편합니다. 제20조제2항은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무료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소유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챙겨야 하는지는 제19조를 보면 납득이 됩니다.

제19조제1항은 한 줄입니다.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정한 자리를 넷으로 나열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 표기가 첫째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때의 주소 표기가 둘째고요. 셋째는 공공기관 자신의 주소 표기, 넷째는 공문서를 보낼 때의 주소 표기입니다.

네 군데 다 관공서가 나를 찾는 통로예요.

주소가 옛것으로 남아 있으면 그 통로가 어긋납니다. 고지서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고시문에서 내 집 앞 도로가 들어갔는지,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봅니다. 그다음 시·군·구에 일괄정정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주소로 서류가 정리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시문은 어디서 보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올라옵니다. 2026년 7월 1일보다 앞선 자료는 옛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누리집에 남아 있어요. 통합 전후로 갈려 있으니 날짜를 보고 찾으셔야 합니다.

고시번호를 적어 가시면 빠릅니다. 이번 건은 제2026-282호예요.

한 가지 더 짚습니다. 이 고시는 도로명을 정하는 문서지 땅의 권리를 건드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바뀌는 것은 주소입니다. 그 하나뿐이에요.

다만 주소는 서류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뀌어도 손볼 곳이 여럿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마을 길인데 왜 시·군이 안 정하고 위에서 정하나요.
그 도로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제2항제2호가 그런 도로를 시·도지사 몫으로 정해 두었어요.

Q. 도로명이 정해지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나요.
제7조제5항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고시는 그 뒤에 옵니다.

Q. 고시된 날부터 새 주소를 쓰면 되나요.
고시문에 적힌 효력발생일을 보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가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을 따로 적게 해 두었어요.

Q. 등기부 주소는 알아서 바뀌나요.
아닙니다. 제20조제1항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신청이 먼저입니다.

Q. 일괄정정에 돈이 드나요.
제20조제2항이 무료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가 있어도 받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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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실장

2002년부터 부동산 실무를 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과 법령 조문·고시에서 확인한 것만 씁니다. 오류 제보: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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