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안좌도의 치유의 숲, 휴양림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8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신안 안좌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입니다. 며칠 사이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고시도 났던 터라, 이름만 보면 같은 종류가 둘 난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사촌인데, 법은 남남입니다.
법이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루고, 지을 수 있는 건물부터 다릅니다. 이번 고시를 따라가며 어디가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고시에 적힌 것부터
내용은 넉 줄입니다.
자리는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산115 일원입니다. 면적은 135,275제곱미터, 그중 땅의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이 7,844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적혀 있고, 승인권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입니다.
올해 말이면 공사가 끝나는 일정입니다.
휴양림과 치유의 숲, 목적부터 다릅니다
정의부터 갈립니다.
자연휴양림은 쉬고, 머물고, 산림교육을 하라고 만드는 숲입니다.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하라고 만드는 숲입니다. 법은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요소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노는 숲과 몸을 돌보는 숲.
거칠게 줄이면 그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에는 하룻밤 묵는 숙박 시설이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돌리는 치유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따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시설보다 운영에 무게가 실린 제도입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여수 봉황산 휴양림 고시를 읽을 때는 「건물은 3층까지, 900제곱미터까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치유의 숲 규칙을 열어 보니 층수부터 다릅니다.
2층까지입니다.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도 숲 전체의 100분의 2를 넘지 못합니다. 형질변경은 전체의 100분의 10 아래로 묶입니다. 휴양림보다 한 뼘 더 낮게, 더 좁게 지으라는 뜻입니다. 숲을 고치는 폭을 줄여야 치유라는 목적이 산다고 법이 판단한 셈입니다.
건물 3층까지 · 연면적 900㎡까지
건물 2층까지 · 바닥 면적은 숲의 2% 이내
형질변경은 숲의 10% 이내
안좌의 숫자를 셈해 봤습니다
셈은 간단합니다.
형질변경 7,844제곱미터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 보면 5.8%, 허용 한도 10%의 6할쯤에서 멈춘 계획입니다. 건물 바닥 면적 한도는 전체의 2%, 셈하면 2,705제곱미터까지가 이 숲의 상한입니다.
수치는 넉넉합니다.
누가 승인하나
국유림에 만드는 치유의 숲은 산림청이 직접 계획을 세웁니다. 신안처럼 군이나 개인 소유의 산에 만들 때는 조성계획을 만들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 군수나 산림청장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합 전이었다면 전라남도지사 이름으로 났을 고시입니다.
안좌도 주민이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공사는 올해 12월까지로 고시돼 있습니다. 개장이 언제인지는 고시에 없으니, 신안군 발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섬에 서는 숲입니다.
내 땅이 들어가는지 걱정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고시에는 거둬들이는 토지의 목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이 없다는 것과 편입이 없다는 것이 같은 말인지는 이 고시만으로 확언할 수 없어, 아래에 따로 적어 둡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무엇이 「변경」됐는지 — 변경 승인 고시인데, 당초 계획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 토지 편입 여부 — 이번 고시에 거둬들일 토지 목록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치유센터 등 실제로 들어서는 시설의 세부 구성 — 고시에 붙은 첨부 문서까지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 개장 시기 — 사업 기간만 있고 개장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원문 직접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206호(2026. 8. 6.) 원문 직접 확인.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