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면적, 광주 5천㎡이고 나주는 3만㎡입니다

숲 아래 완만한 밭과 작은 나무 창고, 밭 가장자리에 빨간 머리 경계 말뚝이 박힌 시골 길가

보성과 순천 경계쯤에 물려받은 산자락 밭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보니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고를 짓고 마당을 만들려고 2,000평쯤 흙을 고르면 되겠다 싶은데, 옆 동네 사는 친척은 우리 군은 그렇게 넓게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흙을 깎고 메우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시·군 조례마다 다릅니다. 광주·전남 23개 시·군 조례를 모두 열어 보니, 16곳은 나라 기준과 같은 3만㎡ 미만이고 7곳이 더 좁게 정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면 광주·여수·순천·광양·화순은 5천㎡ 미만, 고흥·영광은 1만㎡ 미만, 나머지는 3만㎡ 미만입니다.

2,000평은 2,000×3.305785≒6,611.6㎡입니다. 일반 규모 기준만 비교하면 보전관리지역의 5천㎡ 미만 기준은 넘고 1만·3만㎡ 미만 기준 안에는 듭니다. 그러나 한 필지 또는 하나의 용도 건축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55조 제3항의 심의 경로 등 예외가 있어 이 면적만으로 허가 불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기준은 바깥 테두리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 모양 바꾸기 면적을 정해 두었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이 면적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의 3만㎡ 등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일반 규모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법정 예외에는 이 규모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례 표의 숫자와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인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23개 시·군 전체 표

굵은 글씨가 시행령의 3만㎡보다 좁게 정한 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23곳 모두 3만㎡ 미만입니다.

시·군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
광주5,000㎡ 미만10,000㎡ 미만30,000㎡ 미만10,000㎡ 미만
목포시조례에 규모 조문 없음 → 시행령 기준(관리·농림 3만㎡ 미만)
여수시5,000㎡ 미만1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순천시5,000㎡ 미만10,000㎡ 미만30,000㎡ 미만15,000㎡ 미만
나주시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광양시5,000㎡ 미만1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담양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곡성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구례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고흥군10,000㎡ 미만2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보성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화순군5,000㎡ 미만1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장흥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강진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해남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영암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무안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함평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영광군1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장성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완도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진도군조례에 규모 조문 없음 → 시행령 기준(관리·농림 3만㎡ 미만)
신안군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30,000㎡ 미만

좁게 정한 7곳

  • 광주: 보전관리 5천㎡, 생산관리 1만㎡, 농림 1만㎡ 미만. 계획관리만 3만㎡입니다.
  • 순천: 보전관리 5천㎡, 생산관리 1만㎡, 농림 1만5천㎡ 미만. 광주와 함께 네 칸 가운데 세 칸을 좁혔고, 농림지역을 1만5천㎡로 정한 곳은 순천 하나입니다.
  • 여수·광양·화순: 보전관리 5천㎡, 생산관리 1만㎡ 미만. 농림지역은 3만㎡ 그대로입니다.
  • 고흥: 보전관리 1만㎡, 생산관리 2만㎡ 미만.
  • 영광: 보전관리만 1만㎡ 미만.

나머지 16곳 가운데 14곳은 조례에 네 용도지역을 모두 3만㎡ 미만으로 적었고, 목포와 진도는 조례에 이 조항이 없어 시행령의 3만㎡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면적 도해. 광주·여수·순천·광양·화순은 5천㎡ 미만, 고흥·영광은 1만㎡ 미만, 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완도·신안과 시행령을 따르는 목포·진도는 3만㎡ 미만. 보전관리지역 2,000평(약 6,600㎡)을 한 번에 고르면 5천㎡ 칸 5곳에서는 기준을 넘는다. 생산관리·농림지역도 광주·순천 등 7곳이 더 좁고 계획관리지역은 23곳 모두 3만㎡

표를 읽을 때 걸리는 것 셋

첫째,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건물 바닥이 아니라 땅의 모양을 바꾸는 면적입니다. 흙을 깎고 메우고 다지는 넓이이니, 창고는 작아도 마당과 진입로를 넓게 고르면 그 넓이가 다 들어갑니다.

둘째, 땅 하나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면 셈이 달라집니다. 법은 각 부분이 각자의 면적 기준을 지키게 하고, 전체 면적은 걸친 용도지역 가운데 가장 큰 기준을 넘지 못하게 적었습니다.

셋째,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농어촌정비사업·초지/농지조성·영림/토석채취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가구·획지 안에서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한 필지 또는 하나의 용도 건축·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제3호의2 경로는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규모 예외가 다른 허가 기준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첫째,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어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부터 보십시오. 관리지역이면 보전·생산·계획 가운데 무엇인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이 표에서 시·군과 용도지역이 만나는 칸의 숫자를 보십시오. 셋째, 설계 전에 시·군 허가 부서에 지번을 대고 면적 기준과 다른 허가 기준을 함께 물으십시오. 표는 출발점이고, 필지의 답은 관할 부서에 있습니다.

이 표를 만든 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의 도시(군)계획 조례 원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조를 프로그램으로 모아 숫자를 옮겼습니다. 표기가 제각각인 7곳(한 줄로 묶어 적은 곳, 글자 사이를 띄어 적은 곳 등)은 원문을 직접 읽어 채웠고, 마지막으로 조문 안의 면적 표기 개수와 표의 칸을 시·군마다 다시 대조했습니다. 원문 수집 시점은 2026년 9월 24일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광주 5개 구는 숫자가 다릅니까

법제처에 올라 있는 광주의 도시계획 조례는 광주광역시 조례 한 건입니다. 다섯 구에 표의 광주 줄이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면적을 넘으면 아예 안 됩니까

일반 규모 기준을 넘더라도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3호의2의 건축·공작물 형질변경은 법정 심의와 대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초과 면적이 무조건 허용되거나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도 시·군마다 다릅니까

시행령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곳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적었습니다. 이번 표는 그 두 곳만 다룹니다.

이 표는 각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 원문(아래 시행일 기준)을 옮긴 참고 자료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례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조례 이름은 법제처 원문 표기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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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3만㎡를 모든 사업의 절대 한도로 설명한 문장을 법정 규모 예외·위원회 심의 경로와 구분하고 2,000평 계산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10월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이름 23개 조례 원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구례는 10월2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구 광주 조례와 시·군별 자료를 정리한 표이며, 행정통합 뒤 개별 필지에 적용할 조례·경과조치까지 이 표 하나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전 항과 23개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표의 일반 기본값은 유지했습니다.

근거

  • 법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 미만, 그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제2항(두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제3항(면적 기준 예외). 2026. 9. 18.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3개 도시(군)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조(아래 표의 조례 이름에 원문 링크)
  • 토지이음 — 지번별 용도지역 확인
시·군조례 이름(법제처 원문 표기)시행일
광주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2025. 11. 11.
목포시목포시 도시계획 조례2025. 12. 29.
여수시여수시 도시계획 조례2025. 12. 8.
순천시순천시 도시계획 조례2026. 7. 1.
나주시나주시 도시계획 조례2025. 12. 31.
광양시광양시 도시계획 조례2025. 12. 31.
담양군담양군 계획 조례2026. 8. 10.
곡성군곡성군 군계획 조례2026. 8. 12.
구례군구례군계획 조례2026. 10. 2.
고흥군고흥군 군계획 조례2026. 8. 24.
보성군보성군 군계획 조례2026. 8. 4.
화순군화순군 도시계획 조례2026. 9. 18.
장흥군장흥군 관리계획 조례2026. 8. 10.
강진군강진군 군계획 조례2026. 8. 10.
해남군해남군 군계획 조례2025. 12. 15.
영암군영암군 도시계획 조례2026. 8. 6.
무안군무안군 관리계획 조례2026. 8. 18.
함평군함평군 군계획 조례2026. 7. 31.
영광군영광군 도시계획 조례2026. 8. 10.
장성군장성군 도시계획 조례2026. 8. 18.
완도군완도군 도시계획 조례2026. 8. 4.
진도군진도군계획 조례2026. 7. 1.
신안군신안군 도시계획 조례2026. 8. 14.

조실장 ·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편집(운영 ISTKOREA) · 현장경력 24년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고시·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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