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현경·망운 3,171필지, 3년간 집 짓기와 땅 나누기가 막힙니다

무안군 현경면이나 망운면에 땅을 가진 분이 요즘 창고를 짓거나 땅을 나눠 자녀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군청 서류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무안군이 2026년 9월 28일 고시한 제2026-122호로 현경면·망운면 일부 3,171필지에서 고시일부터 3년 동안 건축과 토지 분할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상은 고시문이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안군은 전남 서남부, 목포 바로 위쪽에 있는 군이고, 현경면과 망운면은 군의 서북쪽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망운면과 바다 쪽 현경면이 맞닿은 들녘입니다. 고시문은 이 일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이 제한 사유라고 적었습니다.

토지이음 고시정보 화면: 전라남도 무안군 고시 제2026-122호, 고시일 2026-09-28, 열람장소 무안군청 미래성장과·지역개발과, 지형도면 첨부파일 5개
토지이음 고시정보의 무안군 고시 제2026-122호 화면(2026년 11월 1일). 첨부파일 가운데 「총괄」과 (1)~(3)이 지형도면이고, 열람장소는 군청 미래성장과·지역개발과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자료.

어느 마을, 얼마나 넓은 땅인가요?

고시문이 밝힌 위치는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71,351㎡이고 필지 수는 3,171필지입니다. 평으로 바꾸면 3,471,351÷3.3058로 약 105만 평입니다. 네 개 리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예정지역 경계 안쪽만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동산리라도 경계 밖 필지는 이번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만 듣고 내 땅도 묶였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안심하는 것은 둘 다 이릅니다. 고시문은 편입 필지 조서를 게재 생략했고, 경계는 함께 올라온 지형도면 네 장(총괄도와 세부도 세 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고시문이 제한 대상으로 꼽은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다섯 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 흙을 돋우거나 깎아 땅 모양을 바꾸는 형질변경, 흙과 돌을 캐는 일, 땅을 나누는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달 넘게 쌓아 두는 일입니다. 분할에서는 이미 건물이 있는 대지를 나누는 경우만 예외로 적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분할입니다. 큰 밭을 둘로 쪼개 한쪽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이 기간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농막이나 창고를 새로 세우는 일도 건축·공작물 설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착공 전에 군청에 지번을 대고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안 국가산단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 다섯 가지와 제한에서 빠지는 일 네 가지
무안군 고시 제2026-122호의 제한 대상과 제외 대상을 풀어 쓴 설명도입니다. 공익사업 예외는 그림에서 줄였습니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고시문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금처럼 논밭을 갈고 작물을 심는 일은 이 고시로 막히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응급조치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일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일 전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었다면 그 허가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건물이 일괄신고로 처리되는 범위의 증축이나 설계 변경으로 사용승인을 받는 것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새 공사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사업 가운데 제한 목적과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빠집니다. 다만 이것은 군이 사업마다 판단하는 예외라서, 개인 공사를 여기에 맞춰 넣을 수는 없습니다.

땅을 사고파는 것도 막히나요?

이번 고시가 막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거래는 다른 고시가 이미 묶고 있습니다. 같은 현경면 동산리·외반리,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3,471,351㎡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15호로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 때는 거래 허가를, 그 땅에 짓거나 나눌 때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거래 허가 기준 면적과 이용의무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는 쪽이라면 더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3년 안에는 산 땅에 건물을 짓거나 나눌 수 없으니,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세울 계획으로 사는 땅이라면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지만, 고시문은 그 전에 관련 계획 수립이 끝나면 해제한다고 적었습니다. 3년을 꽉 채운다는 뜻도, 바로 풀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토지이음에서 해당 고시를 열어 지형도면 총괄도와 세부도를 내려받아, 내 필지가 경계선 안쪽인지 봅니다. 도면만으로 애매하면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 지번을 넣어 지역·지구 목록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무안군청 미래성장과(061-450-5742, 5744)에 고시번호 제2026-122호와 지번을 함께 알려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건축이나 분할 계획이 있다면 허가가 이미 접수돼 있었는지, 접수일이 9월 28일 전인지도 같이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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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일. 무안군 고시문 원문(PDF)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실장 ·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편집(운영 ISTKOREA)

본문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는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오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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