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수용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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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갔을 때 — 사업인정부터 재결까지

도로·하천·공원·배수장 같은 공익사업에 내 땅이 들어가면 사업인정, 토지조서 열람, 보상 협의, 재결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있고, 열람 기간에 조서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처럼 수용과 다른 방식으로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음은 절차 전체, 조서 열람, 주변 권리, 농업기반·하수 사업, 지적재조사로 나눠 묶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께

보상 통지가 오기 전이라면 고시 원문에서 내 지번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면 실시계획 고시가 난 날이 사업인정일이 되고,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조서 열람 기간에는 면적과 물건이 맞는지 보고, 틀린 곳은 그 기간에 이의를 냅니다. 집이 수용된다면 이주정착금이 따로 있는지, 땅 밑으로만 지나가는 사업이라면 수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헷갈리는 것

  • 실시계획 고시가 난 날이 사업인정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땅 밑으로만 지나가면 수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냅니다.
  • 이주정착금은 1,200만~2,400만 원 범위입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처럼 다른 고시가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 —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위의 물건을 적은 목록입니다. 열람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 구분지상권 — 땅 위나 땅 밑의 일정한 범위만 쓰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입니다. 땅 전체를 가져가는 수용과 다릅니다.

절차 한눈에

조서를 보고 이의를 낼 때

땅 밑·주변에 생기는 권리

농업기반·하수 사업

지적재조사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고시·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는 아래 기관이나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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