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수용 모음
보상·수용 모음
내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갔을 때 — 사업인정부터 재결까지
도로·하천·공원·배수장 같은 공익사업에 내 땅이 들어가면 사업인정, 토지조서 열람, 보상 협의, 재결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있고, 열람 기간에 조서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우처럼 수용과 다른 방식으로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음은 절차 전체, 조서 열람, 주변 권리, 농업기반·하수 사업, 지적재조사로 나눠 묶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께
보상 통지가 오기 전이라면 고시 원문에서 내 지번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면 실시계획 고시가 난 날이 사업인정일이 되고,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조서 열람 기간에는 면적과 물건이 맞는지 보고, 틀린 곳은 그 기간에 이의를 냅니다. 집이 수용된다면 이주정착금이 따로 있는지, 땅 밑으로만 지나가는 사업이라면 수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헷갈리는 것
- 실시계획 고시가 난 날이 사업인정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땅 밑으로만 지나가면 수용이 아니라 구분지상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냅니다.
- 이주정착금은 1,200만~2,400만 원 범위입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처럼 다른 고시가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 —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위의 물건을 적은 목록입니다. 열람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재결 —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 구분지상권 — 땅 위나 땅 밑의 일정한 범위만 쓰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입니다. 땅 전체를 가져가는 수용과 다릅니다.
절차 한눈에
-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 실시계획 고시와 사업인정
- 광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내 땅이 걸렸을 때 — 고시부터 수용까지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집이 수용될 때 따로 나오는 돈 — 이주정착금 1,200만~2,400만원 — 이주정착금
조서를 보고 이의를 낼 때
- 담양 무정면 오례천 둑 공사에 내 논이 들어갔다면, 10월 3일까지 조서를 보고 이의를 냅니다 — 오례천 조서 열람
- 광주 북구 장등동·월출동, 광산구 송산동·선암동 하천구역이 바뀝니다, 10월 4일까지 내 땅부터 보십시오 — 하천구역 변경
- 광주 서구 양동 94,661㎡ 생태숲, 내 땅이 토지조서에 있는지부터 — 양동 생태숲 토지조서
- 순천·보성·광양 하천공사 2029년 연장, 편입된 땅 보상은 언제 받나 — 하천공사 연장과 보상
땅 밑·주변에 생기는 권리
- 광주 2호선 편입 921필지, 땅 밑으로만 지나가면 수용 아닌 구분지상권 — 지하철 2호선 구분지상권
- 광주 반도체 산단으로 갈 송전선로, 13·60·700m 안이면 권리가 생긴다 — 송전선로 주변 권리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월 3만~6만원 —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농업기반·하수 사업
- 영광 대마면 복평리 밭 31.4ha에 농로와 배수로가 난다, 2027년 12월까지 — 영광 복평리 밭 기반
- 광주 남구 양과동 광곡마을 하수관로 정비로 23가구가 바뀝니다 — 광곡마을 하수관로
지적재조사
- 광주·전남 지적재조사 조정금 — 산정 기준과 60일 이의신청 — 조정금과 이의신청
- 무안·신안·화순·광양 22개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 22개 지구 지정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고시·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는 아래 기관이나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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