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짓기 — 건축·개발 규제 모음

내 땅에 짓기 — 건축·개발 규제 모음

건폐율·용적률부터 그린벨트·접도구역까지, 짓기 전에 걸리는 것

같은 이름의 용도지역이라도 광주·전남 23개 시·군은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시설처럼 계획으로 묶인 땅, 문화유산·도로·축사 때문에 주변에서 제한이 걸리는 땅도 있습니다. 짓고 나서 내야 하는 부담금과 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이 모음은 조례 비교표, 계획으로 묶인 땅, 주변 때문에 걸리는 제한, 돈과 신고 순서로 묶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께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부터 확인하고, 23개 시·군 조례 비교표에서 내 시·군의 건폐율·용적률과 개발행위허가 면적·경사도·표고 기준을 보십시오.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들었다면 해제 고시일을, 오래 묶인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실효 고시가 났는지를 확인합니다. 문화유산 주변, 도로 옆 접도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처럼 주변 때문에 걸리는 제한은 시·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광주·전남 23개 시·군 가운데 18곳은 건폐율·용적률이 나라 상한 그대로입니다.
  • 그린벨트는 해제돼도 4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되돌아갑니다.
  • 도로가 열려도 접도구역은 따로 지정됩니다.
  •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난 뒤의 처리가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흙·돌을 캐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면적·경사도·표고 기준은 시·군 조례에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 흔히 그린벨트라 부르며,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입니다. 안에서는 건축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 일부 구역의 토지 이용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건축물의 용도·높이·배치 등을 따로 정하는 계획입니다.
  • 접도구역 —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 위험을 막으려고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23개 시·군 조례 비교표

계획으로 묶인 땅

주변 때문에 걸리는 제한

짓고 쓸 때 내는 돈·신고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고시·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는 아래 기관이나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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