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대 9월 열람은 종료 — 10월15일 변경인가와 토지조서를 봅니다
9월 17일 제1498호의 10월1일까지 열람·의견 제출은 종료됐습니다. 이후 10월15일 제36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됐습니다. 현재는 그 후속 고시와 최종 조서를 우선 확인하고, 아래 9월 공고 설명을 진행 중인 접수로 읽지 마십시오.
후속 인가·고시 또는 보상 진행은 아래 원 공고의 담당 부서에 공고번호와 본인 지번을 제시해 확인하십시오.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순환도로 아래 오래된 동네에 사시는 분이 시청 공고란에서 조선대학교 이름을 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첨부를 열어 보니 끝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라는 표가 있고, 지산동 지번들이 죽 적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땅이 들어가나 싶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공고는 조선대학교 시설사업의 변경 인가 전 열람 절차였으며 기간은 10월1일까지였습니다. 시설 경계 변경 없이 측량에 따른 1,215㎡ 정정, 병원 증축과 일부 용도변경 등을 담았습니다. 토지조서에는 학교법인 외 개인·국가·통합시 소유도 있어 모두 학교 소유라고 설명한 기존 문장은 잘못입니다.
공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실시계획 인가가 무슨 뜻인지, 조서는 어떻게 읽는지를 공고문과 법에서 꺼내 적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사업 이름은 조선대학교 및 산하 각급학교 시설사업이고, 위치는 동구 서석동 375번지 일원입니다. 1963년 건설부 고시로 시작해 2015년, 2024년에 바뀐 계획을 이번에 다시 바꿉니다.
| 구분 | 지금 | 바뀐 뒤 |
|---|---|---|
| 시설 부지 | 1,328,655.9㎡ | 1,329,870.9㎡ (1,215㎡ 늘어남, 측량 정정) |
| 건축면적 | 151,220.87㎡ | 150,624.14㎡ |
| 연면적 | 664,342.92㎡ | 665,478.80㎡ |
| 이번에 하는 것 | 조선대병원 전문진료센터 증축, 병원 장례식장 증축, 병원과 치과대학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 |
| 사업 기간 | 인가 고시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
공고문은 시설 구역의 경계는 바뀌지 않고, 부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편입 토지를 나눠 측량한 결과를 반영해 일부 정정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업을 넓히는 공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주소도 이번에 바뀝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의 마지막 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세 단계로 갑니다. 먼저 이 땅에 학교,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을 두겠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을 누가 할지 정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사람은 지정을 받아 합니다. 조선대처럼 학교법인이 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 적은 실시계획을 만들어 시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법은 이 인가를 하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공고가 그 14일입니다. 그리고 인가가 고시되면 토지를 사들이는 절차에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인가 고시가 나면 조서에 적힌 땅을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서가 중요합니다. 이번 조서의 이름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인 이유입니다.
| 지난 열람 | 제1498호: 2026.9.17~10.1 종료 |
| 후속 고시 | 2026.10.15 제365호 변경인가. 현재는 최종 조서 우선 |
| 조서 소유 | 모두 학교 소유 아님. 개인·국가·통합시 소유도 지번별 확인 |
조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조서는 필지마다 한 줄입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와 권리자가 적힙니다.
- 지적면적과 편입면적: 두 숫자가 다르면 그 필지 일부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산동 170-38은 5,898㎡ 가운데 4,889㎡가 들어갑니다
- 소유자: 학교법인 소유 외 개인·국가·통합시 소유 필지가 섞여 있습니다. 조서의 해당 지번별 소유자·권리와 도면을 함께 대조합니다.
- 다른 권리: 일부 필지에는 시의 지상권이 적혀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가 그 땅 위나 아래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 비고: "분할"은 필지를 나눠야 한다는 뜻, "추가"는 이번에 새로 조서에 올라간 필지라는 뜻입니다
내 땅이 조서에 있는지 보시려면 공고 첨부의 조서에서 지번을 찾거나, 열람 장소에 가서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조서의 편입면적이 도면에서 계산한 값이라 실제로 땅을 나누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의견 접수는 10월1일까지였습니다
법은 시행 지구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도시계획과입니다. 서구 내방로 111, 전화는 062-613-4431입니다. 의견은 열람 기간 안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서 냅니다. 법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은 것은 시행 지구 안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입니다.
지난 접수 안내와 현재 확인을 나눠 봅니다
현재는 10월15일 제365호의 최종 조서·계획도서에서 지번·편입면적·권리를 대조하십시오. 9월 공고의 의견 제출 기간은 지났습니다. 누락·불일치나 보상·사업 진행 문의는 후속 고시번호와 해당 지번을 갖춰 고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집이 학교 옆인데 수용됩니까
경계 변경이 없다는 것과 사유지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서에는 개인 소유도 있으므로 최종 고시의 토지조서·도면·권리를 함께 봅니다. 한 조서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권리나 후속 변경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인가는 언제 납니까
당시 9월 공고에는 인가일이 없었으나 이후 2026년10월15일 제365호로 변경 인가가 고시됐습니다. 고시상 시행기간은 인가 고시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이며 실제 착공·보상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내면 답을 받습니까
법은 타당한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라고 적었습니다. 반영 여부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은 무엇입니까
병원 68.20㎡와 치과대학 16.88㎡를 카페나 식당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쓰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건물 안의 쓰임을 바꾸는 것이라 부지가 넓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조서의 편입면적은 공고 당시 도면상 값이며 토지 분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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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조서 전체가 학교법인 소유라는 오류를 바로잡고 지난 접수와 10월15일 후속 변경 인가를 구분했습니다.
공식 시보 제26호 제1498호의 조서·인쇄488~491쪽 등, 제37호 제365호와 국토계획법 제86·88·90·91·96조·시행령99조를 대조했습니다. 후속 설명은 10월15일 변경 인가 글에도 정리했습니다.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공고 제2026-149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선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2026. 9. 17.), 실시계획 변경 인가 조서·토지조서. 종전 광주광역시 고시 제219호(2024. 10. 23.)
- 법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시행자, 지정받은 자의 시행)·제88조(실시계획 작성·인가·변경)·제90조(인가 전 공고, 14일 이상 열람, 의견서 제출과 반영)·제91조(실시계획 고시)·제96조(실시계획 고시 시 사업인정 의제). 시행령 제99조(열람 공고 방법, 경미한 변경의 생략). 2026. 7. 1. 시행
2026년10월13일 보완: 지난 열람 기간의 종료 상태와 후속 확인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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