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성·광양 하천공사 2029년 연장, 편입된 땅 보상은 언제 받나

하천 제방 공사 현장 옆 논둑에 서서 측량 말뚝을 바라보는 농부의 뒷모습과 장화

순천·보성·광양의 하천공사 세 건은9월17일 고시에서 사업기간이2029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78조 제3항의 재결신청 기한과 관계됩니다. 개인별 보상이 언제 지급되는지나 실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지는 이 고시의 연장 날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시 세 건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순천 외서천, 보성 조성천, 광양 옥곡천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셋 다 같습니다. 공사 변경계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26년 9월과 11월에 끝나기로 했던 공사가 2029년 봄과 여름으로 밀렸습니다.

외서면 논 한 필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는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협의는 아직인데 준공 예정일이 3년 뒤로 갔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겠습니다.

📋 목차

세 건을 한 표로 — 무엇이 얼마나 미뤄졌나

고시하천·위치사업량사업비당초 기간변경 기간
제2026-297호외서천 · 순천시 외서면4.45km398억 9천만 원2023.9 ~ 2026.92023.9 ~ 2029.3
제2026-296호조성천 · 보성군 조성면5.73km420억 4,100만 원2023.11 ~ 2026.112023.11 ~ 2029.6
제2026-295호옥곡천 · 광양시 옥곡면4.7km457억 5,100만 원2023.9 ~ 2026.92023.9 ~ 2029.7

셋 다 사업 목적이 같은 문장입니다. 「하천을 정비·관리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 사업시행자도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주소는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입니다. 시행자는 특별시장이지만 보상 창구는 각 시·군 건설과입니다.

사업기간 종료월의 연장은 외서천2026년9월→2029년3월(2년6개월), 조성천2026년11월→2029년6월(2년7개월), 옥곡천2026년9월→2029년7월(2년10개월)입니다. 고시일9월17일 기준 외서천·옥곡천은 당초 종료월 안에 있었고, 외서천의 당초 종료까지6개월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시는 변경 사유를 사업기간 변경으로 적고 사업량·사업비 값을 제시합니다. 이 항목만으로 편입 필지·면적이 모두 같거나 새 토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붙은 토지세목과 종전 조서를 필지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하천공사 고시는 그 자체가 사업인정입니다

세 고시의 근거는 하천법 제27조와 그 아래 대통령령 제26조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하려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제3항은 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번 고시가 그 제3항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에는 보통 고시에 없는 무게가 하나 더 실립니다. 하천법 제78조 제3항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앞부분입니다.

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의 정의대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따로 받습니다. 하천공사는 시행계획 고시가 나오는 순간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이 고시는 「공사 일정 안내」가 아닙니다. 수용 절차의 출발선입니다. 이번 변경 고시로 출발선이 새로 그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 유효한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재결신청 기한이 1년이 아니라 사업기간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에는 유효기간이 붙습니다. 제23조 제1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제28조 제1항도 협의가 안 되면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천공사는 이 1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8조 제3항 뒷부분입니다.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것이 뒷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핵심은 하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재결신청을 사업기간 안에 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법적 효과라거나 실제 보상이2029년까지 계속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속 변경과 개별 협의·재결 진행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일반 공익사업하천공사(하천법 제78조 제3항)
사업인정국토교통부장관 인정 + 고시시행계획 고시로 인정된 것으로 봄
재결신청 기한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사업기간 내
기한을 넘기면사업인정 실효(제23조)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기한도 연장
이번 고시의 효과—외서천 2029.3 · 조성천 2029.6 · 옥곡천 2029.7까지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채 2026년 9월이 지나면 재결신청 기한도 끝났을 것입니다. 이번 고시는 공사만 미룬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살려 둔 고시이기도 합니다.

이미 협의와 지급이 끝난 보상액이 사업기간 연장만으로 자동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잔여지 손실·새 처분 등 별도 쟁점까지 모두 영향이 없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재결신청 청구는 사업인정 뒤 협의 불성립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다룹니다.

내가 먼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0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 쪽 사정입니다. 소유자 쪽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소유자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제1항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천공사에서는 시행계획 고시가 사업인정이니,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도 청구가 됩니다.

제2항이 기한입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항이 이 조항의 이빨입니다.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얹어 줘야 합니다. 시행자가 미루면 미룰수록 소유자가 받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정해집니다. 협의 통지가 왔는데 금액이 안 맞으면 협의 불성립을 남기고, 서면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보냅니다. 그 뒤 60일이 시행자의 기한입니다.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천공사 편입 토지 보상 순서 도해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하천법 제27조) = 사업인정 의제(제78조 3항), 협의, 재결신청 기한은 1년이 아니라 사업기간 내(외서천 2029.3·조성천 2029.6·옥곡천 2029.7), 소유자가 재결 청구하면 60일 내 신청 의무(토지보상법 제30조)

편입 여부와 보상 담당은 어디서 보나

세 고시 모두 「관계도면 및 토지 지장물 편입용지조서 열람」 장소를 시·군 건설과로 적었습니다. 고시문에 적힌 담당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 외서천 — 순천시 건설과 보상업무 061-749-6706
  • 조성천 — 보성군 안전건설과 보상업무 061-850-5551
  • 옥곡천 — 광양시 건설과 보상업무 061-797-3265

편입용지조서에는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가 줄로 적힙니다. 내 지번이 있으면 편입입니다. 지장물조서는 그 땅 위의 건물·수목·시설을 따로 적습니다. 논에 있는 관정이나 농막도 지장물입니다.

보상 자체는 하천법 제76조와 제78조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협의·재결 뒤에는 법정 기한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본 두 가지, 사업인정이 고시로 대신된다는 것과 재결신청 기한이 사업기간이라는 것뿐입니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라 내 지번이 조서에 있는지부터 볼 일입니다. 있다면 협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담당과에 물으시고, 멈춰 있다면 제30조의 청구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가 3년 미뤄졌으니 보상도 3년 뒤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장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입니다. 소유자는 협의 불성립 뒤 토지보상법 제30조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협의 통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편입이 아닌 것입니까?

편입 여부는 편입용지조서로 확인합니다. 고시에 적힌 시·군 건설과에서 열람됩니다. 통지가 늦는 것과 편입이 아닌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 이번 고시로 편입 토지가 늘었습니까?

고시의 변경 사유는 사업기간 변경이고 사업량·사업비는 제시된 값으로 유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 토지의 동일성은 별도 문제이므로 종전·이번 토지세목을 지번과 편입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2029년 이후에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기간 안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의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사업기간은 다시 변경 고시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가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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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조실장 ·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편집(운영 ISTKOREA) · 현장경력 24년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고시·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조성천·옥곡천 사업비의100만원 누락, 외서천 잔여기간 오산과 사업총량으로 필지 무변경을 단정한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시보 제26호 제295·296·297호 실제 개요·보상·토지세목, 하천법 제27·76·78조와 토지보상법 제30조를 대조했습니다.42,041백만원=420억4,100만원,45,751백만원=457억5,1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과 실제 개인별 보상 지급일은 별개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390px 실제 화면에서 사업비·기한의6열 표가 좁게 줄바꿈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표 내부의 가로 스크롤로 읽도록 최소 너비를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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