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 장암리·대포리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2곳이 공원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공원구역 23.068㎢는 그대로
보성 벌교읍 장암리 갯가에서 나고 자란 분이 계십니다. 집 앞 갯벌은 도립공원 안에 있고, 마을 옆으로는 탐방로가 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청 고시란에 벌교갯벌도립공원이라는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고시입니다. 공원이 넓어진 것인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고시로 바뀐 것은 공원의 넓이가 아니라 탐방로 계획입니다. 공원구역 23.068㎢와 용도지구는 그대로이고, 탐방로가 11개 노선 2.74km에서 9개 노선 2.01km로 줄었습니다. 빠지거나 짧아진 구간은 공원구역 바깥을 지나던 노선이라고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공원 안 땅에서는 무엇에 허가가 필요한지, 이번에 바뀐 관리 창구가 어디인지를 고시문과 자연공원법에서 꺼내 적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탐방로 | 구간 | 바뀐 것 |
|---|---|---|
| 탐방로 4 | 장암리 69-19 ~ 65-1 | 폐지 (0.30km) |
| 탐방로 9 | 대포리 98-33 ~ 산114-1 | 폐지 (0.25km) |
| 탐방로 5 | 장암리 산1-1 | 0.20km → 0.15km |
| 탐방로 11 | 장암리 1-12 ~ 장도리 산1-63 | 0.96km → 0.83km |
나머지 7개 노선은 구간과 길이가 그대로입니다. 공원구역 결정조서, 주요 보호대상 자원, 용도지구 결정조서에는 모두 변경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3.068㎢ 전부가 공원자연환경지구입니다.
고시 끝에 달린 비고가 이번 변경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폐지되거나 짧아진 구간은 공원구역 바깥 노선에 대한 공원계획을 고친 것이고, 그 시설물 관리는 공원대장에 따로 적어 통합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공원 밖을 지나던 길을 공원계획에서 정리한 것이지, 공원 경계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곳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공원관리청이 바뀌었다는 줄도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환경정책과)과 보성군수(기후환경과)로 적혔습니다. 공원 안에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두 곳이 창구입니다.
공원 안 땅에서는 허가가 먼저입니다
공원구역 안에 논밭이나 집이 있는 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쳐 짓거나 옮기는 일
- 흙·돌·모래·자갈을 파내는 일, 땅 모양을 바꾸는 일(바다 밑 포함)
- 물가를 메우거나 간척하는 일
- 야생동물을 잡는 일,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캐는 일(바닷속 생물 포함)
- 가축을 놓아 먹이는 일, 물건을 쌓아 두는 일
다만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벼운 행위는 신고만 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벌교갯벌도립공원은 전부 공원자연환경지구인데, 이 지구에서는 농업·축산업 같은 1차산업 행위, 공원 지정 전부터 있던 건물의 일정 규모 이하 증축·개축 같은 것이 허용 행위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원 지정 때문에 땅을 예전 용도로 쓸 수 없어 쓸모가 크게 떨어졌다면, 지정 당시부터 계속 가진 소유자 등은 공원관리청에 그 땅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땅이 해당하는지의 판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장암리·대포리·장도리에 땅이 있다면 폐지·축소된 탐방로 구간이 내 땅 가까이였는지 표에서 지번으로 짚어 보십시오. 둘째, 공원구역 안 땅에서 창고를 짓거나 흙을 돋우려면 먼저 보성군 기후환경과에 허가 대상인지 물어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셋째, 고시 도서를 보려면 시 환경정책과나 보성군 기후환경과에 가시면 됩니다. 법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탐방로가 폐지되면 길이 없어집니까
고시는 공원계획에서 그 노선을 뺐다는 것입니다. 현장 시설은 공원대장에 따로 기록해 관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통행 여부는 보성군에 확인하십시오.
공원구역 안 내 논에서 농사는 계속 짓습니까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업·축산업 같은 1차산업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농사 방식이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이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십시오.
내 땅이 공원구역인지 어떻게 압니까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으면 자연공원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번 고시로 공원구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선과 면적은 고시 제2026-302호 기준입니다. 행위허가 대상과 허용 규모의 세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니 공원관리청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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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고시 제2026-302호 벌교갯벌도립공원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2026. 9. 18.): 공원구역 23.068㎢ 변경 없음, 탐방로 11개 노선 2.74km → 9개 노선 2.01km(폐지 2·연장축소 2), 공원관리청 변경, 관계도서 열람
- 법제처 — 자연공원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제18조(용도지구와 허용행위, 공원자연환경지구)·제23조(행위허가)·제35조(공원대장)·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 토지이음 — 지번별 규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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