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풍암동·남구 주월동 중앙공원 2지구, 실시계획 바뀌어 714㎡ 줄었습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화정동과 남구 주월동에 걸친 중앙근린공원 2지구의 사업 계획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10월 29일 고시 제2026-380호로 2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지구 면적은 618,934㎡에서 618,220㎡로 714㎡ 줄었고, 공원 전체 규모도 3,054,450.3㎡에서 3,053,736.3㎡가 됐습니다.
숫자로는 작은 변화지만 어느 땅이 빠졌는지가 고시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남구 주월동 748-1번지 313㎡는 「공원기능 확보가 어려운 경계부 토지」라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는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해 필지가 나뉘거나 면적이 조정됐습니다. 인근에 살거나 이 일대 땅을 가진 분이 고시문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고시문에 적힌 사업 이름은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1975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으로 결정된 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넘기고 일부 땅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짓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중앙파크 주식회사 두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원 전체 가운데 1지구 2,435,516.3㎡는 다른 시행자가 진행 중인 구역입니다.
이번 변경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3일 고시 제2026-267호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리고 지목을 바꾸기 위한 산지·농지전용 협의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 1일 착수, 202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그대로입니다.

토지조서에는 누구 땅이 있나요?
고시문에 붙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에는 주월동, 풍암동, 화정동 필지가 차례로 실려 있습니다. 실린 필지의 소유자는 대부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고, 풍암동 일부 필지는 소유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개인 땅은 조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할측량으로 바뀐 예를 보면, 주월동 58번지는 2,553㎡가 2,551㎡로 줄고 58-6, 58-7번지가 1㎡씩 새로 생겼습니다. 화정동 산215-1번지처럼 큰 도로·임야 필지는 원래 지번이 빠지고 나뉜 새 지번(산215-4 등)으로 바뀌어 실렸습니다. 고시문은 편입면적이 분할 전 도면상 면적이라 토지를 분할할 때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원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고시문 7항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공원 시설은 사업이 끝난 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적었습니다. 8항은 이 실시계획 인가로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은 시행자가 따로 해당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내가 확인할 것은
공원 가장자리에 땅이나 집이 있는 분은 토지조서에서 이웃 지번이 빠지거나 나뉘었는지부터 보십시오. 주월동 748-1번지처럼 경계부 땅이 사업에서 빠지면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이번 고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고시번호와 지번을 들고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도시계획과(062-613-4432)와 도시공원과(062-613-4461)에 비치돼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원 이용이나 공사 일정이 궁금한 주민은 도시공원과, 지번별 편입 여부가 궁금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과에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그 전후로 준공이나 기간 변경 고시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 토지이음 고시정보를 함께 보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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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380호 원문(PDF)과 첨부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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