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세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민·화정10월6일·발산10월7일 의견 기간 종료

열람·의견 기간 종료
시민·화정10월6일, 발산10월7일. 후속 결정 확인 방법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단풍 든 도시공원 산책로를 걷는 60대 남성의 뒷모습, 양옆으로 아파트가 보인다

화정동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는 공원이 있습니다. 치평동 상무지구 한가운데 시민공원도, 양동 뒤편 발산공원도 그렇습니다. 2026년9월22~23일 시청과 서구청 공고란에 이 세 공원 이름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바꾸겠다는 공고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의 발산근린공원, 시민근린공원, 화정근린공원 세 곳의 조성계획 변경안을 열람에 부쳤습니다. 최종 결정 여부는 후속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의견을 받았던 기간은 시민·화정이 10월 6일까지, 발산이 10월 7일까지입니다. 공원이 없어지거나 땅이 새로 편입되는 공고는 아닙니다. 공원 안에 무엇을 놓을지가 바뀌는 공고입니다. 그래도 공원 옆에 사시거나 공원 안에 땅을 갖고 계시면 당시 공람도서와 이후 결정 고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공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조성계획이 바뀐다는 것이 내 땅과 내 집에 무슨 뜻인지, 의견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순서로 적겠습니다.

세 공원, 세 가지 다른 변경입니다

공원위치바뀌는 것열람·의견담당
발산근린공원
공고 제2026-1869호
서구 양동 407-10 일원
107,047㎡
생태 복원 쪽으로. 도시농업시설 3,258㎡가 빠지고 휴양·놀이·교양시설과 광장이 늘어남9월 23일 ~ 10월 7일
메일·팩스
시 도시공원과
062-613-4241
시민근린공원
서구 공고 제2026-1862호
서구 치평동 1162 일원공원 안에 야외카페 등 편익시설9월 23일 ~ 10월 6일
방문·서면
서구 공원녹지과
062-360-7726
화정근린공원
서구 공고 제2026-1860호
서구 화정동 325 일원공원 안에 자연놀이공간9월 23일 ~ 10월 6일
방문·서면
서구 공원녹지과
062-360-7587

발산공원안의 도시농업시설3,257.9㎡가 빠지고, 전체 녹지·기타 면적은1,061.7㎡ 늘어나는 안입니다. 휴양763㎡·유희828.5㎡·교양390㎡ 등이 늘고 공원 총면적107,047㎡는 같습니다. 면적 총계만으로 폐지 부지 대부분이 실제 어느 위치의 녹지로 바뀌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은 서구청이 낸 공고입니다. 공고문에는 목적과 주요 내용만 있고 숫자는 없습니다. 시민공원은 야외카페 같은 편익시설, 화정공원은 자연놀이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부 수치는 공람도서에만 있습니다. 시청 9층 도시공원과와 서구청 7층 공원녹지과에 비치돼 있고, 가서 보셔야 합니다.

조성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공원은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이 땅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공원 경계가 정해지고, 그 안의 땅은 공원 부지가 됩니다. 그다음 그 공원 안에 무엇을 어디에 놓을지 정하는 것이 조성계획입니다. 산책로,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카페 같은 시설의 자리와 면적입니다.

이번 공고 세 건은 모두 뒤의 것입니다. 조성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은 조성계획을 바꿀 때도 처음 정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공보와 인터넷에 공고한 뒤 14일 이상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세 공고가 나란히 14일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의견 청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경이 법정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의2 제3항의 생략은 공원의 주제·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건과 각 호의 요건을 함께 봅니다.

공원 경계는 이번에 안 바뀝니다. 발산근린공원은 면적이 107,047㎡ 그대로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내 땅이 새로 공원에 들어가는 공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공원 안에 있는 땅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원 안에 땅이 있으면 이 공고가 내 일입니다

공원 부지 안에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지정된 발산근린공원처럼 오래된 공원일수록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바뀌면 내 땅 위에 놓이는 시설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텃밭 자리였던 곳이 광장이나 놀이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자리가 정해지면 그 시설을 짓는 사업이 뒤따르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땅을 사들이는 절차가 옵니다.

내 필지의 시설 배치는 공람도서와 후속 결정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착공·보상·완료 일정은 조성계획 도서에 반드시 다 적혀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 실시계획·사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의 매수청구는 시설결정 고시 후10년 이내 사업 미시행인 지목 대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행자 등 법정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고,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과 통지 후2년 내 매수를 구분합니다. 조성계획 고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효가 영구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원법 제17조의10년 미고시, 국토계획법의20년 미시행 및 국공유지30년 특례·연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 서구 근린공원 세 곳 조성계획 변경 도해. 발산근린공원(서구 양동 407-10)은 생태 복원으로 텃밭 3,258㎡가 녹지로 바뀌고 휴양·놀이·교양시설이 늘며 의견은 10월 7일까지 시 도시공원과에 메일·팩스. 시민근린공원(치평동 1162)은 야외카페 등 편익시설, 화정근린공원(화정동 325)은 자연놀이공간, 둘 다 10월 6일까지 서구 공원녹지과에 방문·서면. 절차는 열람·의견(9/23~10/6·7)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고시 뒤에는 의견 자리가 없다. 공원 안 땅 주인은 공람도서(시청 9층·서구청 7층), 내 땅 확인은 토지이음, 10년 미집행·지목 대 땅은 매수청구

내 땅이 공원 안인지 보는 법

지번을 알면 5분이면 됩니다.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지번을 넣으면 그 땅에 걸린 도시계획시설이 나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공원 안입니다. 어느 공원인지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공람도서로 가서 그 필지 위에 무엇이 그려졌는지 보시면 됩니다.

공원 옆에 사시는 분은 다른 것을 보시면 됩니다. 시민공원의 야외카페가 어디에 놓이는지, 화정공원의 놀이공간이 어느 쪽인지입니다. 소음, 주차, 밤 시간 이용 같은 것이 여기서 갈립니다. 이것도 공고문이 아니라 공람도서에 있습니다.

당시 의견 제출 절차와 담당 부서

아래는 종료된 공고의 제출 방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접수할 수 있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새 의견 청취가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발산근린공원은 시청 도시공원과에 냅니다. 메일과 팩스로 받습니다. 공고 첨부에 의견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 내용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시민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은 서구청에 냅니다. 이쪽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받습니다. 열람 장소에 의견서가 비치돼 있으니 거기서 쓰면 됩니다. 시청 9층과 서구청 7층 어느 쪽이든 됩니다.

법은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에 반영하라고 적었습니다. 반영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의견이지 모든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필지 번호, 내 집 동·호수,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한다는 한 줄보다 이 시설이 내 집 창문에서 몇 미터라는 한 줄이 셉니다.

해당 공고가 안내한10월6·7일 기간은 지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후 변경 공람·도면 열람·민원 문의와 법정 불복은 별개입니다. 새 고시의 내용이9월 공람안과 같은지도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공원 안이나 바로 옆에 땅이나 집이 있으면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넣어 어느 공원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시청 9층이나 서구청 7층에서 공람도서를 펴고 내 자리 위에 무엇이 그려졌는지 보십시오. 셋째, 당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후속 고시와 새 열람 일정을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당시 안내는 시민·화정은 10월 6일, 발산은 10월 7일 안에 서면으로 내십시오. 이전 제출 안내는 현재 접수 안내로 읽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공원 안에 우리 땅이 있는데 이번에 사 갑니까

이번 공고는 시설 배치를 바꾸는 것이지 땅을 사는 절차가 아닙니다. 땅을 사는 것은 시설을 짓는 사업이 시작될 때 별도 절차로 옵니다. 다만 공원으로 정해진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없고 지목이 대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우리 동네 지번이 없는데 보면 됩니까

공고문에는 대표 지번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양동 407-10, 치평동 1162, 화정동 325입니다. 공원 안 필지 전부는 공람도서에 있습니다. 내 땅이 공원 안인지는 토지이음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의견을 냈는데 답이 옵니까

법은 타당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라고만 적었습니다. 답을 개별로 보내라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 전화로 반영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공원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발산근린공원은 면적이 그대로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고, 나머지 둘도 시설을 더 놓는 계획입니다. 공원이 없어지는 실효 고시는 이번 건이 아닙니다.

세 공원의 세부 변경 내용은 열람 장소의 공람도서 기준이며, 이 글의 수치는 공고문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녹지 증가의 위치 추정과 공람 실시의 역추론을 바로잡고, 매수청구 제외·20년 실효·국공유지 특례 및 같은 공원의 새 고시와 옛 공람안 차이를 보완했습니다.

제1860·1862·1869호 상세와 실제 첨부, 시보 제37호 제361호, 도시공원법 제16조의2·17조와 국토계획법 제47·48조를 대조했습니다.9월 공람과 현재 최종 사업일정·개별 필지 보상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 — 공고 제2026-1869호(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2026. 9. 23.) · 서구 공고 제2026-1862호(시민근린공원)·제2026-1860호(화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2026. 9. 22.)
  • 법제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 입안)·제16조의2 제1항(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제2항(변경 시 공고·14일 이상 열람)·제3항(경미한 변경은 의견 청취 생략)·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2026. 8. 27. 시행
  • 법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주민 의견 청취, 타당하면 반영)·제47조 제1항·제6항(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6개월 내 결정). 2026. 7. 1. 시행
  • 토지이음 — 지번별 도시계획시설(공원) 확인

현재 확인할 것은 후속 결정입니다

이 글이 안내한 의견 기간은 시민·화정2026년10월6일, 발산10월7일에 끝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공고를 읽는 방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제출할 수 있는 공고로 읽지 마십시오.

  1. 공고번호2026-1860(화정),1862(시민),1869(발산)를 기록합니다.
  2. 시 고시·공고에서 공원 이름과 “조성계획 결정”을 검색해 후속 고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결정 고시의 도면과 본인 지번을 대조합니다. 의견 반영 여부·새 열람 일정은 공고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발산근린공원 공식 공고:9월23일~10월7일

2026년10월13일 보완: 제목에서 공원별 마감일을 구분하고, 기간 종료 표시와 후속 고시 확인 절차·직접 공고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2026년10월14일 보완: 본문의 현재 시점 표현과 의견 제출 안내를 종료된 공고의 기록으로 바꾸고, 변경안과 최종 결정을 구분했습니다.

조실장 · 전남광주 부동산 정보 편집(운영 ISTKOREA) · 현장경력 24년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고시·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광주·전남 도로점용료, 소재지·요율·감면을 나눠 봅니다

광주 대로2-45호선 실시계획 고시가 8월 27일 났다면 그날이 사업인정이다

광주·전남 국공유지, 내 집에 붙은 땅 살 수 있나 — 매각과 대부